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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5365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액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서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사 명: 전자현미경실 설치를 위한 기계설비공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ㆍ개찰일시: 2026. 8. 19. 11:00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 바랍니다.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 김강일 (☎ 063-238-2243)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

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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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6-167호

1.1. 공 사 명: 전자현미경실 설치를 위한 기계설비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1.2. 공사현장: 전라북도 완주군 농생명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첨단정밀분석연구동

2026. 8. 12.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국립농업과학원 계약관

1.4. 공사구분: 전문공사

1.5. 추정금액: 128,501,000원(추정가격 116,819,092원+부가가치세 11,681,908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기계설비공사업 1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1.7.1. 본 공사는 투과전자현미경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공 능력이 필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요함에 따라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2.2. 지역제한(전라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약정합니다.

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312,910413,44241,115200,193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3 - - 4 -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공사입니다. 합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83,342

가능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바에 따릅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

3.4.1.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

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 공동계약: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둔 자이어야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합니다.

5.3.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동 공고문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있습니다. 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 6.2.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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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6.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2.6.「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

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7. 견적서 제출

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찰은 무효입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2. 10:00 ~ 2026. 8. 19. 10:00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내에서 산정 됩니다.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

8.1. 개찰일시 : 2026. 8. 19. 11:00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여야 합니다.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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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법」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사업입니다.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12.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14.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행하여야 합니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여야 합니다.

12.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14.4.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따릅니다. 15.1. 본 공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13.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15.2.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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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붙임1】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및 「공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6. 공사계약이행보증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16.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17. 기타사항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7.1.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억원 이상인 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

원 이상인 자

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www.rda.go.kr → 국민소통 → 신고함 → 부정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신고 을 초과하는 자

할 수 있습니다.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구를 할 경우 농촌진흥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17.6.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7.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보고)②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11 - - 12 -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다)

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2026. . .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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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식물잔재처리시설 신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수의계약 사유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예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00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2026년 월 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인)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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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