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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6 - 2호

2026년도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카리프트 교체공사 공고

【공고 개요】

구 분내 용
공사명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카리프트 교체공사
공사내용유압식 자동차용 승강기(카리프트) 3.0톤 전면 교체 1대분
입찰 및 계약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0
조에 의거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기초금액금 121,536,000원(추정가격 : 110,487,272원)
견적서 제출기간2026.08.12.(수). 10:00 ~ 08.19.(수). 14:00
개찰일시2026.08.19.(수). 15:00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일반사항

구 분내 용
공사명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카리프트 교체공사
공사유형승강기설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14,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기간2026.08.12.(수) ~ 08.19.(수).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취득 기간 포함)
공사내용유압식 자동차용 승강기(카리프트) 전면 교체 1대분 · 적재하중 3,000kg
/ 적재높이 1,800mm / 정격속도 18m/min · 3FL·3ENT (1F · B1 · B2)
/ 2 PANEL UP DOOR · 기존 설비 철거 및 고철물·폐기물 처리 · 구동장
치, 운반구, 승강장부, 승강로 기기, 안전장치, 제어설비 신설 · 시운전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취득 일체

나.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1,536,000121,536,000110,487,27211,048,72800

※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금액은 확정 사업비 금121,53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찰 결과 낙찰

예정금액이 확정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공고 또는 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등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해당 기종(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그로부터

설치를 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

로 갈음합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른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본 공사는 기존 설비의 교체공사로써 현장 여건이 견적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실측하여 견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측에서 발견하

지 못한 사항은 전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설계서 문의 및 현장 열람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070-7038-3014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8.12.(수). 10:00 ~ 08.19.(수). 14: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

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에는 견적금액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전가견적서 제출로 참가신청을 갈음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

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9.(수). 15:00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기관 사정에 따라 늦어 질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가. 제2항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

적서

다. 담합하거나 다른 견적 참가자의 견적 행위를 방해한 자가 제출한 견적서

라.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본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출한 견적서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9.(수) 15:00 / 나라장터 전자개찰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가

자가 추첨한 결과 다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제한적 최저가)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유찰되며, 재공고 또는 재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다.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설치검사 합격일) 다음 날부터 3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마.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바.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후 최종 계약

이 체결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관

련 안전보건관리준수 및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설계변경 및 세부사항 조정

가. 본 공사는 기존 설비의 교체공사로서, 착공 후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설치 세부사항의 조정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사전에 서

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나. 다만 계약금액의 증액을 수반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실측하여 견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 실측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항은 전

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부득이 구조물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설계도서(과업지시서·시방서·물량내역서·설치도면)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과

업지시서 제2장에 따릅니다.

10. 사후정산 대상 항목

- 본 공사의 다음 항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률과 관계없이 계

약금액에 그대로 반영하며, 준공 시 실제 사용·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번항 목계상요율산정 기준
1산업안전보건관리비1.850%(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2국민건강보험료3.595%직접노무비 × 요율
3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0%국민건강보험료 × 요율
4국민연금보험료4.750%직접노무비 × 요율
5산재보험료3.560%노무비(직접+간접) × 요율
6고용보험료1.150%노무비(직접+간접) × 요율
7퇴직공제부금비2.300%직접노무비 × 요율

가. 위 항목의 계상금액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계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없이 그대로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 위 항목은 준공 시 실제 사용·납부를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정산내역서 및 납입확인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를 제출받아 정산하며, 미사용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합니

다.

라. 그 밖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요율은 첨

부 공내역서의 규격란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안내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상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되므로, 이용인 안전 확보 및 소음·분진 저

감을 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관련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본 공고문 및 첨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소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착공 전일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070-7038-3014)

13. 첨부서류

가. 물량내역서 1부.

나. 과업지시서 1부.

다. 카리프트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부.

라. 설치도면 1부.

마. (업체제출용)청렴이행서약서 1부.

바. (업체제출용)조세포탈 서약서 1부.

사. (업체제출용)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1부.

아. (업체제출용)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2.

관 악 구 장 애 인 종 합 복 지 관 장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

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

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

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

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

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

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

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

인 자

2026.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0000000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0000000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000000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카리프트 교체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관악구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인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0000000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카리프트 교체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0 0 0 (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