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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기계자재 70종 수정번호 : 0

양천자원회수시설

구매 사양서 Sheet No. 1 OF 4

전기 및 기계자재 70종 구매사양서

구 매 명 : 전기 및 기계자재 70종 구매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양천자원회수시설

0 2026. 8. 입찰공고용 박건웅 김구연 박세영

REV. 일자 내용 담당 관리팀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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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자원회수시설

구매 사양서 Sheet No. 2 OF 4

1. 일반사양

가. 적용범위

본 구매사양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계약당사자인 납품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며 계약

문서 중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나. 납품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양천자원회수시설 내 지정장소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방법

1) 계약상대자는 물품 계약 및 납품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양서에 누락, 오류, 추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상호 협력하여 이행하되 납품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사양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납품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사양서의 규격 및 제안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분쟁의 해결

1)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사양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형평상

사양서와 같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에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 등록권, 소유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

제와 소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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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양서 Sheet No. 3 OF 4

바. 기타사항

1) 본 사양서 및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사양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서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

여 발주기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납품한다.

3) 본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내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의문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특별사양

가. 구매조건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 건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

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

무를 가진다.

나. 납품조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기준 및 관련법에 따라 정확한 물품의 납품을 위하여

본 구매사양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2) 본 구매 사양에 따른 물품 공급에 있어 운송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손상된 제품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완료는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감독원의 검수완료에 의한다.

4) 대금의 지급은 납품 시 납품검사원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익월 말 정산

하여 지급한다.

다.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별다른 요청이 없을시 납품은 계약 후 납품기간

내에 완료하며, 만일 납품 지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으로 발주기관의 손해 또는 운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

약금액의 0.8/1000에 지연일수를 곱하여 현금으로 지연배상금을 납부 또는 대금

지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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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목별 수량 및 규격

순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릴레이 등 70종 첨부 물품명세서 참조 식 1

마. 하자 보증

1)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물품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 및 물품교환 등에 소

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납품 시 제출서류

1) 납품검사원 1부

2)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첨부 : 물품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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