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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 신조전동차 구매 사업 -

평가기준 및 절차

2026. 5.

漠杳 桤灧

차량계획처

- 신조전동차 구매 사업 -

평가 湯湷 기준 및 절차

氠瑢

1

관 련 근 거

가.“지방계약법시행령”제18조 (2단계 입찰)

제③항: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

제④항: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열람

나.“지방계약법시행령”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①항: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25. 7. 8.)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5. 4. 30.)

마.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협조 요청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1762호/’23. 4. 21.)

바. 신조전동차 구매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 (차량계획처-6043호/’24. 7.22.)

사.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계약특수조건 검토 자문회의 결과 통보 (서울시 도시철도과-14963호/’25. 12. 2.)

아. 전동차 구매 평가기준 자문회의 결과 공유 (서울시 도시철도과-14996호/’25. 12. 3.)

氠瑢

2

평가기준 작성배경

가.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나. 안전운행을 위한 노후전동차 적기교체와 안전성 및 고품질 확보

氠瑢

3

汤捯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구성

가. 개 요: 공정성·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최고의

품질 확보된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방안: 별도방침 수립

(1) 평가위원: 10명(위원장 1명, 위원 9명)

- 구 성: 공무원, 대학교수, 철도운영기관, 연구원 등

(2) 위원회 임무

- 위원장: 평가회의 주관 및 평가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위 원: 제안서 검토 및 평가

다. 평가단 구성 및 세부 운영방안: 별도방침 수립

(1) 구 성: 6명 (사업부서의 직원 또는 평가 유경험 직원으로 하되, 3급 이상으로 함. 다만, 3급 이상 직원 부재 시에는 실무담당 직원으로 할 수 있음)

(2) 임 무: 정량적평가(신인도 포함), 정성평가의 계량지표 확인 및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위반사항 확인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평가단 구성 시 담당자를 지정한다.

氠瑢

4

평가방법 및 절차

가.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규격·기술입찰서 검토 후 전동차 구매 평가기준 및 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한다.

※ 평가위원 7인 이상 참석 시 평가위원회 개회

나.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표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을 평가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득점으로 계산하여 평가 집계표 작성한다.

다. 평가위원별 합계점수(평가분야별) 중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규격·기술입찰서 비계량부문 평가용 부본의 표지 및 본문내용 또는 규격·기술입찰서(비계량부분/블라인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블라인드) 자료의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사 시 감점(-3점) 적용한다.

- 규격·기술입찰서 비계량부문 평가용 부본은 컬러 작성을 금지하며, 규격·기술입찰서 각 장 구분을 위한 속지에 색지 사용 금지

- 입찰자의 회사소개,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회사로고 표시 금지

- 성명, 인물사진 표시 금지(단, 인식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마.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후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시 제출된 자료만(타 기관용 또는 타 용도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바.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작사양서의 주요장치가 동등이상의 실적이 아닌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보완요청 사항(인쇄 불분명 등)에 한하여 시한을 정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0점”으로 평가한다.

사. 규격·기술입찰서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평가단에서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 사전 설명 후 평가위원은 심층 평가를 시행하며, 정량적 평가분야(신인도 포함), 정성평가의 계량실적 확인 및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위반사항은 평가단에서 평가한다.

단, 평가단의 규격·기술입찰서의 각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는 규격·기술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가 종결된 이후 규격·기술 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아. 가격입찰 및 평가는 조달청에서 수행한다.

氠瑢

5

적격업체 선정기준

가. 평가위원의 규격·기술입찰서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85점) 이상인 업체로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적격’일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나. 규격·기술입찰서 개찰 결과 규격·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조달청에서 개찰한다.

다. 나.항에 따른 가격입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기술적격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 한해 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붙 임 1. 전동차 구매 평가 기준표 1식.

2. 수행능력 평가 기준표 1식.

3. 납품실적 세부평가 기준표 1식.

4.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표 1식.

5. 신인도 세부평가 기준표 1식.

6. 물품납품실적증명서(양식) 1부.

7. 물품납품실적확인서(양식) 1부.

8. 계약현황(양식) 1부,

9. 주요장치 부품공급자 제안업체(양식) 1부. 끝.

漠杳 전동차 구매 평가 기준표

붙임 #1

氠瑢

평가구분

평가

분야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기준

Ⅰ.

비계량

부문/

수행능력

(75점)

규격

기술

내용

(45점)

① 공고 기술규격과의 적합성

12

세부

평가

기준

표에

의한

평가

② 주요장치에 대한 사용실적, 공급확약, SIL등급 적합성

8

③ 신기술 적용,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현실성

6

④ SMART 실시간 통합정보 SYSTEM 적합성

4

⑤ RAMS의 적합성 및 입증, 위험도 관리수준 적정성

5

⑥ 전동차 설계 및 기술능력 적정성

4

⑦ 시험 및 시운전 계획의 적합성

3

⑧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관리계획 등 수행능력

3

사업

수행

능력

(30점)

① 생산능력 적정성

5

② 공정관리 효율성

5

③ 적기납품 수행능력의 적정성

5

④ 품질관리,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계획의 적합성

5

⑤ 유지보수 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

5

汤捯 ⑥ 주요장치 공급능력

5

Ⅱ.

계량부문/

납품(이행)

능력

(25점)

납품

실적

(15점)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15

②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7.5

경영

상태

(10점)

① 신용평가등급

10

Ⅲ.

가·감부문

(신인도)

① 안전보건 확보정도

+2~-2

汤捯 ② 고용창출

+0.2~2

汤捯 ③ 계약이행 성실도

-1~-5

汤捯 ④ 계약질서 준수정도

-1~-2

汤捯 ⑤ ESG관련 인증

汤捯 +0.3

汤捯 ⑥ 계약품질 확보정도

-1~-3

汤捯 ⑦ 제안서 위반정도

汤捯 -2~-3

※ 평가 관련 제출서류는 물품발주서의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및 입찰시 추가제출 사항 참조

◈ 적용 및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해당(납품받은 기관에서 작성한) 실적증명서, 공급확약서, 계약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

나. 규격·기술입찰서는 비계량부문(Ⅰ)과 계량부문(Ⅱ), 가· 감부문(Ⅲ)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1) 비계량부문(수행능력)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경쟁유도, 실적비중 확대 계약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계량부문〔납품(이행)능력〕은 납품능력의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가·감부문의 신인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고, 배점한도를

초과를 할 수 없다.

(4) 공동입찰자(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비계량부문(수행능력)은 계량부문의 평가와 달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구성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서를 공동제안서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② 계량부문[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납품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 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하여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계량부문[납품(이행)능력]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 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하여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국내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납품한 실적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6) 국외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적증명은 해당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외교관서(대사관, 영사관 등)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공급확약서(공급계약서)는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 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급사업자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국외 공동입찰자의 경우에는 5항과 동일한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업체의 재직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납품(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의 범위는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1의 [별표1] 철도차량의 분류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① 동등이상 물품

- 고속철도차량: 동력집중식 고속차, 동력분산식 고속차

- 일반철도차량: 전기동차

- 도시철도차량: 전동차

② 유사물품:

- 일반철도챠량: 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 도시철도차량: 철제차륜 경전철, 고무차량 경전철, 모노레일

경전철, 노면전차, LIM경전철, 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한글 이외의 모든 증빙서류는 한글번역 공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붙임#6)는 RAM 입증 완료 실적(입증기간 연장일수 포함하며, 과업내용이 없는 경우 제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외수출의 경우 수출면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동등이상의 증빙서류로 평가)

漠杳 수행능력 평가 기준표

붙임 #2

氠瑢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규격

기술

내용

(45점)

① 공고 기술규격과의 적합성

12

12.00

9.60

7.20

4.80

2.40

0.0

② 주요장치에 대한 사용실적, 공급확약, SIL등급 적합성

8

8.00

6.40

4.80

3.20

1.60

汤捯 0.0

③ 신기술 적용,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현실성

6

6.00

4.80

3.60

2.40

1.20

汤捯 0.0

④ SMART 실시간 통합정보 SYSTEM 적합성

4

4.00

3.20

2.40

1.60

0.80

汤捯 0.0

⑤ RAMS의 적합성 및 입증, 위험도 관리수준 적정성

5

5.00

4.00

3.00

2.00

1.00

汤捯 0.0

⑥ 전동차 설계 및 기술능력 적정성

4

4.00

3.20

2.40

1.60

0.80

汤捯 0.0

⑦ 시험 및 시운전 계획의 적합성

3

3.00

2.40

1.80

1.20

0.60

汤捯 0.0

⑧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관리계획 등 수행능력

3

3.00

2.40

1.80

1.20

0.60

汤捯 0.0

사업

수행

능력

(30점)

① 생산능력 적정성

5

5.00

4.00

3.00

2.00

1.00

汤捯 0.0

② 공정관리 효율성

5

5.00

4.00

3.00

2.00

1.00

汤捯 0.0

③ 적기납품 수행능력의 적정성

5

5.00

4.00

3.00

2.00

1.00

汤捯 0.0

④ 품질관리,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계획의 적합성

5

5.00

4.00

3.00

2.00

1.00

汤捯 0.0

⑤ 유지보수 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

5

5.00

4.00

3.00

2.00

1.00

汤捯 0.0

汤捯 ⑥ 주요장치 공급능력

5

5.00

4.00

3.00

2.00

1.00

汤捯 0.0

※ 주 기

(1)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절대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氠瑢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가.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다.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라.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마.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汤捯 1.00

0.80

0.60

0.40

0.20

※ 해당 세부평가항목의 규격·기술 미제출자는“0점”으로 평가한다.

(2) 규격·기술내용 및 사업수행능력은 규격·기술입찰서 및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및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일반지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전동차의 적용부품 중에서 주요장치는 다음과 같다.(붙임#9)

[주요장치 상세 분류]

氠瑢

분 류

장 치 명

일반

주요장치

28종

汤捯 구체, 바닥재, 의자(운전실 포함), 저널박스, 고무부시, 과전압저항기, 주퓨즈, LB BOX, 객실안내표시기, 점퍼커플러,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공기질개선장치, 필터리액터, CMSB, 전선덕트, 공기배관모듈, CCTV장치, 타오름방지장치, 이더넷스위치, 차상RF장치, 제동디스크, 윤축(차륜/차축), LED조명등, 통로연결막, 보조공기압축기, 전선, 축전지, 캡마스크

유지보수성 확보장치

7종

汤捯 제동장치, 집전장치, 제동실린더, 제동마찰재, 주공기압축기,

냉방장치, CBM

품질·성능

확보장치

19종

汤捯 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견인전동기, TCMS, 대차프레임,

구동기어장치, 신호장치, 고속도차단기, 통합배전반, 1차현수장치,

2차현수장치, 엔코더, 주간제어기, 오일댐퍼, 축상베어링,

방송장치, 출입문/통로문, 접지브러쉬, 연결기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규격·기술내용】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① 공고 기술규격과의 적합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12

12.00

9.60

7.20

4.80

2.40

0.0

汤捯 Ⓐ 운영중인 6,7호선 VVVF 전동차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호환성 여부,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방안

20%

汤捯 Ⓑ 공고 기술 규격과의 각 주요장치별(일반, 유지보수성 및 품질·성능확보 장치) 규격 제안 내용의 적합성

20%

汤捯 Ⓒ 견인력 및 제동력 계산 등 차량 성능 보증자료 제출 유무 및 적정성

10%

汤捯 Ⓓ 차체 외형 및 객실내 등 적정 디자인 적용 상태

10%

汤捯 Ⓔ 검사주기(일상, 월상, 중정비)연장 방안 제시에 따른 적정성 및 이행 현실성

10%

汤捯 Ⓕ 주요장치(유지보수성 및 품질·성능확보 장치에 한함) 제원 설명서 및 평균 무고장 시간 산출 자료 적정성

氠瑢

구 분

A

B

C

D

E

적정

주요장치

26개 장치

20~25개 장치

15~19개 장치

10~14개 장치

9개장치 미만

※ 주요장치별 다수 공급업체로 제안 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작성하며, 이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공급업체로 평가한다. 가장 낮은 등급의 공급업체 실적이 공고 기술규격 이하일 경우“부적정”으로 평가한다.

※ 주요장치별 다수 공급업체로 제안 할 경우 다수 공급업체 전부 제원 설명서 및 평균 무고장 시간 산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공급업체만 제출 할 경우“부적정”으로 평가한다.

30%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규격·기술내용】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② 주요장치에 대한 사용실적, 공급확약, SIL (Safety Integrity Level)등급의 입증자료 제출 및 적합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8

8.00

6.40

4.80

3.20

1.60

汤捯 0.0

汤捯 Ⓐ 주요장치(일반, 유지보수성, 품질·성능

확보장치)에 대한 부품생산능력, 기술능력, 내구성·신뢰성 확보의 적정성

※ 전동차에 적용된 배터리(축전지)에 대한 주요정보

(타입, 셀제조사, 형태, 주원료, 원산지 등) 및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5%

汤捯 Ⓑ 주요장치(일반, 유지보수성, 품질·성능

확보장치)에 대한 사용실적증명서 및 ISO9001, 공급확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적합성

※ 주요장치별 다수 공급업체로 제안 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작성하여야 하며, 이중 가장 하위 순위로 평가된 공급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다수 공급업체 전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공급업체만 제출 할 경우 및 가장 하위순위의 공급업체 실적이 공고 기술규격 이하일 경우“부적합”으로 평가한다.

25%

,

汤捯 Ⓒ 주요장치 SIL등급 적용 평가 氠瑢

현장실사

氠瑢 ※ SIL등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구 분

A

B

C

D

E

汤捯 SIL적용

주요장치

7건 이상

5~6건

4건

2~3건

1건

이하

※ 주요장치별 다수 업체로 제안 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공급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장

낮은 등급의 공급업체 SIL등급이 없을 경우 또는

일부 업체만 제출 할 경우“부적합”으로 평가한다.

50%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규격·기술내용】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③ 신기술 적용,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현실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6

6.00

4.80

3.60

2.40

1.20

汤捯 0.0

汤捯 Ⓐ 유도장애 대책 및 성능보증자료 적합성

20%

汤捯 Ⓑ 전동차 회생전력 활용 방안 및 차량 경량화를 위한 방안의 이행 현실성

10%

汤捯 Ⓒ 주요장치(일반, 유지보수성, 품질·성능

확보장치) 에너지효율 증대 방안 및 이행 현실성

20%

汤捯 Ⓓ 신기술 적용 제안

氠瑢

구 분

A

B

C

汤捯 신기술 적용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이하

※ 현재 공사의 신조전동차 적용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 평가하며, 자료 제출시 신기술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 (예시: 특허증, 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공자료 등)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서에 반영된 사양은 평가에서 제외함

50%

汤捯 ④ SMART 실시간 통합정보 SYSTEM 적합성

-

4

4.00

3.20

2.40

1.60

0.80

0.0

汤捯 Ⓐ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고장정보 전송(TCMS 정보 등) 시스템 개요 및 구성도 적합성

25%

汤捯 Ⓑ CCTV 사양 및 운영방법(승객화면표출 등) 및 운용 적정성

25%

汤捯 Ⓒ 비상인터폰 사양 및 구성도(다자간 통화 등) 적합성

25%

汤捯 Ⓓ 상태기반 유지보수(CBM) 체계 구축 방안 제시에 따른 적정성 및 이행 현실성

25%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규격·기술내용】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⑤ RAMS의 적합성 및 입증, 위험도 관리수준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 하며,

Ⓐ~Ⓓ제안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5

5.00

4.00

3.00

2.00

1.00

0.0

汤捯 Ⓐ RAM 이행 및 관리계획의 적합성

20%

汤捯 Ⓑ 주요장치(일반, 유지보수성 및 품질·성능확보 장치에 한함)에 대한 신뢰도 예측 및 분석자료

10%

汤捯 Ⓒ 전동차 수명주기비용(LCC) 내 정비비용 (부품교체 포함) 등 산출방법에 대한 적정성

10%

汤捯 Ⓓ RAMS 목표값 미달성으로 인한 입증기간

연장 정도

氠瑢

구 분

A

B

C

D

E

연장기간

0일

1~30일

31~

180일

181~

540일

540일

초과

※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에 RAMS 입증을 완료한 실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

※ 실적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가장 낮은 등급(E등급)으로 평가한다.

60%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규격·기술내용】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⑥ 전동차 설계 및 기술확보의 적정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4

4.00

3.20

2.40

1.60

0.80

0.0

汤捯 Ⓐ 설계 전문인력 확보 및 설계실 운용 현황

10%

汤捯 Ⓑ 시험실, 시험장비 보유 및 운용 현황

10%

汤捯 Ⓒ 위험도분석(충돌, 탈선 등)을 통한 설계능력

10%

汤捯 Ⓓ 차량설계를 위한 계산서 적정성

(각종 강도계산서, 성능 및 용량계산서, 구조해석 자료 등)

20%

汤捯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보유현황 제시 氠瑢

현장실사

氠瑢

구 분

A

B

C

D

E

보유수량

240개 초과

209~

240개

177~

208개

146~

176개

146개 미만

※ 기술자 등급별 보유수 인정 기준

氠瑢

기술자 등급

보유수 인정

기술사, 기능장 1인당

2개 인정

기사, 산업기사 1인당

1.5개 인정

기능사 1인당

1개 인정

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개 인정

※ 입찰공고일을 기준, 기술인력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자격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등) 제출

※ 미제출 시 가장 최저 등급(E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 ·기능분야 또는 해외 동등 수준의 자격증에 한함

(단, 철도차량 설계, 생산 등 철도차량 제작관련 업무에 적합한 자격증에 한하며,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 경력자는 해당 기술자격 없이 철도제작 관련 동일

업무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한함.

50%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규격·기술내용】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⑦ 시험 및 시운전 계획의 적합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3

3.00

2.40

1.80

1.20

0.60

0.0

汤捯 Ⓐ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운영 및 투입의 적정성

40%

汤捯 Ⓑ 차량 시운전선 확보 및 시험선 용량 적정성

40%

汤捯 Ⓒ 예비주행시험 시험장소 제안

氠瑢 ※ 미제출 시 가장 최저 등급(C등급)으로 평가

구 분

A

B

C

예비주행

시험장소

汤捯 제작사 공장

汤捯 기타 장소

汤捯 서울교통

공사 본선

20%

汤捯 ⑧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관리계획 등 수행능력

-

3

3.00

2.40

1.80

1.20

0.60

0.0

汤捯 Ⓐ 차량 및 도어시스템 안전성 확보방안

적정성

50%

汤捯 Ⓑ 6,7호선 차량 및 승강장안전문 연계한

운전체계 적용방안 적정성

50%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사업수행능력】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① 생산능력 적정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5

5.00

4.00

3.00

2.00

1.00

0.0

汤捯 Ⓐ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생산계획, 시설, 설비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0%

汤捯 Ⓑ 사업에 적합한 기술협력 및 전문성 확보 관련 증빙 자료 제시 적정성

20%

汤捯 Ⓒ 연간 완성차량 생산 현황 제시 氠瑢

현장실사

氠瑢

구 분

A

B

C

D

E

완성차량

생산량

451칸

초과

376~

451칸

301~

375칸

226~

300칸

226칸

미만

※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중 연간 완성차량(단, 화차, 특수차는 제외) 생산 최대 실적 확인 증빙자료(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차량검사 확인서 또는 생산량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제출

(단, 해외수출의 경우 수출면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해외는 동등이상의 증빙서류로 평가)

※ 완성차량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장 최저 등급(E등급)으로 평가한다.

60%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사업수행능력】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② 공정관리 효율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5

5.00

4.00

3.00

2.00

1.00

0.0

汤捯 Ⓐ 시험 및 검사 수행계획 등 사업공정 관리의 적정성(물품구매계약 계약특수조건 별첨1, 2 참조하여 평가)

20%

汤捯 Ⓑ 공정별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계획 적정성

20%

汤捯 Ⓒ 철도안전법 수행계획(형식승인 등) 적정성

20%

汤捯 Ⓓ 철도차량 제작 주요장비 보유 정도 氠瑢

현장실사

氠瑢

구 분

A

B

C

D

E

주요장비

보유정도

12대

이상

9~11대

汤捯 7~8대

汤捯 4~6대

汤捯 3대 이하

※ 입찰공고일을 기준, 입찰자 또는 입찰자의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별표2 참조)도 포함되며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장 최저 등급(E등급)으로 평가한다.

40%

[별표2]

氠瑢

철도차량 주요장비

구체조립하중시험기, 대차조립하중시험기, 대차시험기, 구체소조립자동용접기, 대차3차원측정기, 구체대조립터닝지그, 구체기계가공기, 관성부하시험기, 차체누수시험기, 도장공장, 차량중량측정기, 시험선로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사업수행능력】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③ 적기납품을 위한 수행능력 적정성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5

5.00

4.00

3.00

2.00

1.00

0.0

汤捯 Ⓐ 적기납품을 위한 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20%

汤捯 Ⓑ 공정 단축을 위한 노력의 적정성

(물품구매계약 계약특수조건 별첨1, 2 참조하여 평가)

20%

汤捯 Ⓒ 납품기한내 납품가능 능력의 적정성

氠瑢

구 분

A

B

C

D

E

생산

초과율

80% 미만

80~100%

汤捯 101~120%

汤捯 121~140%

汤捯 140%

초과

※ 생산초과율 =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사업 최종 납품기한까지 입찰자의 계약잔여물량 + 당해사업물량) / (입찰자의 연간생산능력 × 입찰공고일부터 최종 납품기한까지 년수)

※ 계약 잔여물량 확인을 위하여 납품기한이 명시된 계약서와 분할납품 실적증명서 및 입찰자 연간 생산능력 입증서류 제출(붙임#8)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 가장 최저 등급 (E등급)으로 평가한다.

30%

汤捯 Ⓓ 형식승인 기간의 적정성 氠瑢

현장실사

氠瑢

구 분

A

B

C

D

E

형식승인 소요일

697일 미만

汤捯 697~

870일

汤捯 871~

1,044일

汤捯 1,045~

1,218일

汤捯 1,218일 초과

※ 형식승인 소요일 = 초도편성 형식승인일 - 계약일

※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중 계약목적물의 동등이상인 형식승인증명서 및 계약서 제출(단, 해외수출의 경우 수출면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해외는 동등이상의 증빙서류로 평가)

※ 실적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가장 낮은 등급(E등급)으로 평가한다.

30%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사업수행능력】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④ 품질관리 보증체계,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 (A/S) 계획의 적합성

-

5

5.00

4.00

3.00

2.00

1.00

0.0

汤捯 Ⓐ 검사 및 시험 판정기준에 의한 시행 적정성

20%

汤捯 Ⓑ 품질관리시스템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현실성

汤捯 20%

汤捯 Ⓒ 하자발생 시 처리방안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A/S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계획, 분석, 처리 및 보증능력 등)

汤捯 20%

汤捯 Ⓓ 운용지원(A/S) 예비품 확보계획 적합성

汤捯 20%

汤捯 Ⓔ 교육훈련 계획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 적정성

汤捯 20%

汤捯 ⑤ 유지보수 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

-

5

5.00

4.00

3.00

2.00

1.00

0.0

汤捯 Ⓐ 유지보수 계획(비용 등) 적합성

25%

,

汤捯 Ⓑ 정비기술 이전의 적정성

25%

汤捯 Ⓒ 각 부품별 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공급 협력업체 구축 여부 등

25%

汤捯 Ⓓ 보수품의 장기간 생산 등 공급 조달 여부

및 편리성

25%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표

【사업수행능력】

氠瑢

세 부 평 가 항 목

비중

배점

등급별 세부평점

A

B

C

D

E

미제출

汤捯 ⑥ 주요장치 공급능력

Ⓐ~Ⓑ제안 및 Ⓒ제안과 종합하여 평가 시행하며,

Ⓐ~Ⓒ제안 자료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5

5.00

4.00

3.00

2.00

1.00

0.0

汤捯 Ⓐ 주요장치(유지보수성 및 품질·성능확보 장치에 한함)의 설계, 생산기술, 품질관리 기술 및 공급능력의 적정성

30%

汤捯 Ⓑ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장치(유지보수성 및 품질·성능확보 장치에 한함)에

대한 이행 현실성

30%

汤捯 Ⓒ 주요장치(유지보수성 및 품질·성능확보

장치에 한함) 자체생산 적용 제안

氠瑢

구 분

A

B

C

D

E

주요장치

자체생산

8건 초과

6~7건

汤捯 4~5건

汤捯 2~3건

1건 이하

※ 입찰공고일을 기준, 입찰자 또는 입찰자의 자회사

에서 생산되는 주요장치도 포함하며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본 사업에 주요장치를 공급 할

경우에만 자체생산으로 인정)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장 최저 등급(E등급)으로 평가한다.

40%

漠杳 납품실적 세부평가 기준표

붙임 #3

氠瑢

구분

세 부 평 가 항 목

등급

세 부 평 점

배점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1의 [별표1] 철도차량의 분류 기준

- 고속철도차량: 동력집중식 고속차,

동력분산식 고속차

- 일반철도차량: 전기동차

- 도시철도차량: 전동차

A

100% 이상

15.0

B

70% 이상 ~ 100% 미만

13.0

C

40% 이상 ~ 70% 미만

11.0

D

10% 이상 ~ 40% 미만

9.0

E

10% 미만

6.0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1의 [별표1] 철도차량의 분류 기준

- 일반철도챠량: 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 도시철도차량: 철제차륜 경전철,

고무차량 경전철, 모노레일 경전철,

노면전차, LIM경전철, 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A

100% 이상

7.5

B

80% 이상 ~ 100% 미만

6.0

C

60% 이상 ~ 80% 미만

4.5

D

40% 이상 ~ 60% 미만

3.0

E

40% 미만

1.5

※ 주 기

(1) 납품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양)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납품실적 평가는 심사항목 “1”와“2”의 수량을 평가등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1”와“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하여 적용하되 납품실적 평가등급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氠瑢

(물품평가예시 1) 평가기준규모가 100칸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55칸, 유사물품 45칸 실적평가

- 동등이상 : C등급 (55.00% = 55칸 / 100칸)

- 유사물품 : D등급 (45.00% = 45칸 / 100칸)

- 평가점수 : 14점 = 11점(동등) + 3점(유사)

氠瑢

(물품평가 예시 2) 평가기준규모가 100칸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55칸, 유사물품 0칸 실적평가

- 동등이상 : C등급 (55.00% = 55칸 / 100칸)

- 유사물품 : E등급 (0.00% = 0칸 / 100칸)

- 평가점수 : 12.5점 = 11점(동등) + 1.5점(유사)

氠瑢

(물품평가 예시 3) 평가기준규모가 100칸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0칸, 유사물품 45칸 실적평가

- 동등이상 : E등급 (0.00% = 0칸 / 100칸)

- 유사물품 : D등급 (45.00% = 45칸 / 100칸)

- 평가점수 : 9점 = 6점(동등) + 3점(유사)

※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 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漠杳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표

붙임 #4

氠瑢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2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2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7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25

※ 주 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5점으로 평가한다.

(3) 공동입찰자(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해외업체의 경영상태는 미국신용정보기관 D&B(Dun & Bradstreet)

등의 신용정보보고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처리한다.

- 재정능력(Financial Strength): 5점

․ 4A(4AA)이상: 5점

․ 2A(2AA)이상: 4.9점

․ BB(혹은 B)이상: 4.1점

․ BB(혹은 B)미만: 4.0점

․ 미제출시: 2.5점

- 신용분석(Composite Credit Appraisal): 5점

․ High(1): 5점

․ Good(2): 4.9점

․ Fair(3): 4.1점

․ Limited(4): 4.0점

․ 미제출시: 2.5점

(6) D&B등급 등의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만 평가한다.

(7) 제출한 D&B등급 등의 확인서는 D&B rating〔예 : 4A1, BB3〕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기의 배점기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漠杳 신인도 세부평가 기준표

붙임 #5

氠瑢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汤捯 1. 안전보건

확보정도

汤捯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2.0

+2.0

汤捯 ①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②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고용노동부)

△2.0

汤捯 △1.0

△1.0

2.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 8% 이상

Ⓑ 5% 이상

汤捯 +2.0

+0.5

+0.2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

+0.5

+0.2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

+0.5

+0.2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

汤捯

+0.5

+0.2

3. 계약이행

성실도

① 이행지연(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의 30% 이상

Ⓑ 계약금액의 10% 이상 30% 미만

Ⓒ 계약금액의 5% 이상 10% 미만

Ⓓ 계약금액의 3% 이상 5% 미만

Ⓔ 계약금액의 0.1% 이상 3% 미만

汤捯 △5.0

汤捯

△5.0

△4.0

△3.0

△2.0

△1.0

4. 계약질서

준수정도

① 최근 3년이내 불공정거래행위(입찰담합 포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② 최근 3년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汤捯 △2.0

△1.0

△1.0

5. ESG관련

인증

汤捯 ① ISO14001(환경경영), ISO50001(에너지경영),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업체)

+0.3

+0.3

6. 계약품질

확보정도

汤捯 ① 최근 10년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한 전동차의 RAM입증시험 기간 중 발생한 서비스고장이 월평균 0.5건 이상

② 최근 10년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한 전동차의 RAM입증시험 기간 중 발생한 서비스고장이 월평균 0.3건 이상

③ 최근 10년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한 전동차의 RAM입증시험 기간 중 발생한 서비스고장이 월평균 0.1건 이상

汤捯 △3.0

汤捯 △3.0

△2.0

△1.0

7. 제안서

위반정도

汤捯 ① 비계량부문(평가용 부본) 또는 프리젠테이션(PPT) 블라인드 위반

② 규격·기술입찰서 편집 서식 위반

汤捯 △3.0

汤捯 △3.0

汤捯 △2.0

※ 주 기

(1) 신인도의 각 평가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3)“안전보건 확보정도”의 평가는 각 목에 따른다.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인증 내역을 통해 확인한다.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②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공표기준에 따르고,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汫╨ www.moel.go.kr 汫h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汫╨ www.moel.go.kr 汫h ) 공표 시 부터 적용

(4)“고용창출”의 평가는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氠瑢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氠瑢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氠瑢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氠瑢

구 분

9월

10월

11월

汤捯 월별 여성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氠瑢

구 분

9월

10월

11월

汤捯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계약이행 성실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 및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 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지연배상금”은 ①제출된 물품 납품실적증명서(붙임#6)에 기재되어 있는 지연배상금(종결물품대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율) 및 ②물품납품 실적증명서(붙임#6)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가 확인한 지연배상금 및 ③ 지연배상금 부과 전이라도 납품 기한이 도과하여 지연배상금 부과가 예정된 자의 지연배상금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공사가 부과한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품실적과 지연배상금을 각각 합산하여 비율로 평가한다.

(나) 여러 계약 건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품실적과 지연배상금을 각각 합산하여 비율로 평가한다.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분쟁 중인 사업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

氠瑢

(단위 : 점)

평가요소

세부항목

평점

계약이행 성실도

이행지연(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의 30% 이상

-5.0

汤捯 Ⓑ 계약금액의 10% 이상 30% 미만

-4.0

汤捯 Ⓒ 계약금액의 5% 이상 10% 미만

-3.0

汤捯 Ⓓ 계약금액의 3% 이상 5% 미만

-2.0

汤捯 Ⓔ 계약금액의 0.1% 이상 3% 미만

-1.0

① 지연배상금 부과율은 지연배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氠瑢

汤捯 氠瑢

(평가예시)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연배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연배상금

부과액

지연배상금부과율

(비 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② 납품지연(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은 물품납품실적증명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하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5점)한다.

③ 분할 납품실적에 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 양식(붙임#7)에 따라 각 편성별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질서 준수정도”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해당하는 내역에 대하여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분쟁 중인 사업도 적용하여 평가한다.)

(7)“ESG 경영 관련 인증”평가는 ISO14001(환경경영), ISO50001(에너지경영),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0.3점을 가산한다. 2개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도 하나만 인정한다.

(8)“계약품질 확보정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서울교통공사와 계약하여 납품한 전동차의 RAM입증시험 기간 중 발생한 서비스고장의 월평균 건수로 평가한다. 여러 계약건이 있을 경우 서비스고장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건으로 적용한다.

氠瑢

汤捯 氠瑢

(평가예시)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납품 편성

서비스고장 건

RAM 입증시험

완료기간

월평균 서비스고장

A

45개 편성

20건

12개월

20÷45÷12=0.037건

B

10개 편성

10건

24개월

10÷10÷24=0.041건

C

20개 편성

5건

6개월

5÷20÷6=0.041건

※ 월평균 서비스고장 = 서비스고장 건 / 납품편성 / RAM 입증시험 완료기간

漠杳 물 품 납품 실 적 증 명 서

붙임 #6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6·7호선 신조전동차 376칸 구매 입찰용

사업의종류

제조( ), 구매( ), 기타( )

계 약 과 납 품(사 용)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합계 금액

RAM입증기간

RAM입증기간( . . ~ . . ) 연장일수 일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漠杳 물 품 납 품 실 적 확 인 서

붙임 #7

(지연배상금 현황)

氠瑢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분할납품

B

C

D

E

F

G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漠杳 계 약 현 황

붙임 #8

氠瑢

연번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납품수량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비고

汤捯 계약

수량

汤捯 납품

수량

잔여

수량

합계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漠杳 주요장치 부품공급자 제안업체

붙임 #9

氠瑢

구분

연번

장치명

업체명

汤捯 공급확약서

汤捯 납품실적

汤捯 ISO9001인증

비고

일반

주요장치

1

汤捯 구체

예) ㅇㅇ사

汤捯 ○

汤捯 ○

2

汤捯 바닥재

3

汤捯 의자(운전실 포함)

4

汤捯 저널박스

5

汤捯 고무부시

6

汤捯 과전압저항기

7

汤捯 주퓨즈

8

汤捯 LB BOX

9

汤捯 객실안내표시기

10

汤捯 점퍼커플러

11

汤捯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2

汤捯 공기질개선장치

13

汤捯 필터리액터

14

汤捯 CMSB

15

汤捯 전선덕트

16

汤捯 공기배관모듈

17

汤捯 CCTV장치

18

汤捯 타오름방지장치

19

汤捯 이더넷스위치

20

汤捯 차상RF장치

21

汤捯 제동디스크

22

汤捯 윤축(차륜/차축)

23

汤捯 LED조명등

24

汤捯 통로연결막

25

汤捯 보조공기압축기

26

汤捯 전선

27

汤捯 축전지

28

캡마스크

유지

보수성

확보장치

1

汤捯 제동장치

2

汤捯 집전장치

3

汤捯 제동실린더

4

汤捯 제동마찰재

5

汤捯 주공기압축기

6

汤捯 냉방장치

7

汤捯 CBM

품질·성능

확보장치

1

汤捯 추진제어장치

2

汤捯 보조전원장치

3

汤捯 견인전동기

4

汤捯 TCMS

5

汤捯 대차프레임

6

汤捯 구동기어장치

7

汤捯 신호장치

8

汤捯 고속도차단기

9

汤捯 통합배전반

10

汤捯 1차현수장치

11

汤捯 2차현수장치

12

汤捯 엔코더

13

汤捯 주간제이기

14

汤捯 오일댐퍼

15

汤捯 축상베이링

16

汤捯 방송장치

17

汤捯 출입문/통로문

18

접지브러쉬

19

연결기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漠杳 주요장치 사용실적증명서

붙임 #10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구매( ), 기타( )

계 약 과 납 품(사 용) 내 용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계 약 명:

계약번호:

계약기간:

구 분

장치명

부품공급업체

주요장치

사용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