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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이용 3등급시설

3년 재확인 검증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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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목 차

□ 과업명 .............................................................................................3

□ 목적 및 필요성 .................................................................................3

□ 검증용역 대상 ..................................................................................3

□ 과업의 범위 .....................................................................................4

□ 용역자격 ..........................................................................................4

□ 용역기간 ..........................................................................................5

□ 과업수행 체계 ..................................................................................6

- 역할 및 책임 .................................................................................6

□ 과업내용 .........................................................................................7

- 일반사항 .......................................................................................7

- 시설 및 장비검증 ...........................................................................7

- 보고서 제출 ...................................................................................8

- 부품관리 및 점검일지 .....................................................................8

- 기계설비 수리 및 가동률 향상 .........................................................9

- 성능검사 및 기타사항 .....................................................................9

- 용역수행 전문인력 및 검증장비 확보 ...............................................10

□ 대금지불 방법 .................................................................................10

□ 감독 및 안전 ..................................................................................11

□ 기타 ..............................................................................................11

□ 과업명 : 전북대학교 동물이용 3등급시설 3년 재확인 검증용역

□ 목적 및 필요성

1. 목 적 :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용3등급시설에 설치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사체처리기, 폐수처리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검증업체(이하 “을”이라 한다)와 3년 재확인 검증용역을 체결하고 “을”은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따라 3년 재확인 검증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을”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필요성

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용3등급시설에 대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동물이용3등급시설의 안전한 검증을 수행

나. 국가재난형질병 및 고위험병원체에 대비하기 위한 진단 및 기초·기전연구를 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안내서 (최신판) 기준에 부합되는 ABL3 연구시설 3년 재확인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다. 또한, ABL3 시설 내 음압, 내부 밀폐성 유지 및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및 고압증기멸균기, 사체처리기, 폐수처리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이 필요함

□ 검증용역대상

1. 대 상 :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이용 3등급 시설

2.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820-120

3. 시 설 : BL3(소동물) - 지상4층, 면적 254㎡

4. 설비 및 장비 : 공조기, 자동제어시스템, 사체처리기, 폐수처리기, 고압증기멸균기, 기타 설비 및 소모품 등

※ 검증대상 시설, 설비 및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범위

1.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및 이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비상점검

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

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 2025

다. 동물이용 3등급 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2. 생물안전실험실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관리

3. 각종 부대시설·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4. 자동제어 시스템 점검 및 원격 관리

5. 연구소 동물이용 3등급 시설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허가

6.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검증지침 2025“에 따른 검증 용역

7.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후 시설 재확인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용역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를 위해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엔지니어링 설비(업종코드 3591) 분야 업종이 모두 경쟁입찰등록된 업체여야 함.

4. 입찰참가 제한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허용여부 : 불허

□ 용역기간

2026.10.15. ~ 2026.12.31.까지

* 동물이용3등급시설의 질병관리청 시설 재인증(3년 재확인) 허가를 위해 적극협조하고 보완사항을 처리해야 함

□ 과업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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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업체

ABL3

설비점검(실외)

실험실점검(실내)

공조기 등 기계설비

중앙제어장치

폐수 및 사체처리시설

실험 및 동물사육장비/차압

보고서 제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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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 할 및 책 임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 진행사항 확인

○ 검증에 관계된 일정조정

○ 용역과정 중 문제점 발견 시 업체에 수시 통보

○ 보고서 검수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용역수행 업체에 수시점검 통보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용역수행 업체

○ 정기점검 실시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 검증에 관련된 소모품 교체

○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ABL3(소동물 구역) 시설 3년 재확인 필요한 검증수행

○ 계약 및 과업내용의 수행

○ 보고서 및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내용

1. 일반사항

1) “갑”과 “을”은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동물이용3등급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갑”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을”은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갑”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갑”의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질병관리청의 시설 재확인 허가 시 필요한 일체 보고서, 보완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내용

가. 시설 및 장비검증

본 검증용역은 ABL3의 3년 재확인 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사항을 유지·허가받기 위한 용역이다.

1) 종합검증 및 결과서 제출 내용

가) ABL3(소동물구역) 3년 재확인 관련 시설검증

나) 열처리방식 폐수처리기(2대) 검증

다) 생물안전작업대(7대) 검증

라)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2대) 검증

마) 센서 검교정 (1회)

바) 이외 동물이용3등급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검증

※ 검증대상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보고서 제출

1) 검증보고서 제출

: “을”은 시설 및 장비검증 결과를 작성 후 7일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고서는 최신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검보고서 제출

: “을”은 정기점검·수시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록과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시설의 연구시설변경 허가 등 인증 시 “을”은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을”은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부품관리

1) 부품확보

가) 검증대상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설비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소모품을 “을”이 확보하여 공급한다.

나) “을”은 검증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을”은 검증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해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 시에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단, 고위험병원체 검사 등 실험장비 및 실험과 관련된 소모품은 ”을“이 점검하여 신속히 ”갑“에게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소모품은 ”갑“이 확보하여 공급한다.

2) 부품교체 : “을”은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 등은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을”이 처리하여야 한다.

4)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DDC CARD 및 주요 자재를 현장에 비치하여 자재 고장 시 즉시 교체하고 추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 자재 보유 목록표 제출 필요)

라. 점검일지

“을”은 설비에 대한 검증을 통한 관계 업무 수행 시 그 결과, 검증일, 검증자, 조치사항 등 “갑”과 협의된 내용이 수록된 기록을 “갑”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수리

1) 원활한 검증을 위해 “을”은 “갑”의 긴급 요청 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에게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증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4) 시공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보고 후 시공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바. 가동률 향상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1) “을”은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검증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 타

1)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동물이용3등급시설 검증·보완·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연구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4)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검증용역 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용역수행 전문인력 및 검증장비 확보

1)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사항 : 건축/기계/전기/소방 자동제어 설비, 환경 분야 및 공조냉동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자가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 보유, 생물안전관리자 자격 2인 이상

2)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 측정기, 차압 측정기, 조도 측정기, 소음 측정기

PAO 발생기, Aerosol photometer, 온, 습도계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 장비 1set (15종) 이상 보유

□ 대금지불 방법

1. 비용청구

1) 비용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갑”은 “을”의 검증 지연 시 1회 이상은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감독 및 안전

1.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검증 시 “을”의 실험실 출입 시 부주의 또는 최신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 미 준수, 감독공무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 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1. “을”은 “갑”의 시설 및 장비검증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최신『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설치·운영해설서,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에 따라 검증업무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하여 처리한다.

3.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물이용3등급시설에 신규 실험장비 구입, 설치 시 관련기술 지원

- 관리대상설비 및 장비 교육, 요청 시 실시

- 동물이용3등급시설 관련 설비 전문지식 및 관련자료 제공

4.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3부(1부 원본, 2부 사본) 제출한다.

1) 착수계

2) 본 용역 자격과 관련한 면허,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등 사본

3) 검증 용역수행 조직표 (연락처 기재)

4)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서 등)

5) 과업수행계획서

6) 검증용역 예정공정표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8) 보안각서

9) 비상상황 대비 자동제어 및 주요 자재 목록표

10) 용역 자격 8)항의 공급 확약서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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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5) 공기조화 냉동공학회(SAREK-TAB-1995)

: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6) 한국공업규격: KS B : 6311,0062,6350,6361

KS A : 0612

KS C : 9304

7) 미연방 기준(US Federal Standard No.209E)

8) 미국 CDC/NIH의 BSL시설 가이드라인

: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y)

9) 카나다 Health Protection Branch의 BL시설 설계기준

: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

10) 관련학회 가이드라인

: 미국 ABSA(The Americ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유럽 EBSA(The European Biosagety Association)

11) 미국NIH BL3 실험실 권고 기준

12)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2006 (질병관리청)

13)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4등급시설 검증안내서 (최신판)

14)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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