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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일정 중 4일차 중식 한번 만 간편식(햄버거 또는 샌드위치)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일정은

도시락 불가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편)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학급별로 배정하며 육지 전세버스

8대와 제주도 현지버스 8대입니다.(45인승이상, 차량 10년 이내)

※ 동일 회사 차량이 어려운 경우, 2~3개 업체까지 공동수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시 차량 보유현황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자 보유차량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

냉․난방 ① 현장학습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관광버스이고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

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만 65세 미만자인 ④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 운전자 자

격 소지자로서 일정에 적힌 장소를 운행한 경험이 있고, 안전 운행 및 친절 운행을 책임

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

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

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 가입증서 각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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