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화성시 평생학습축제
」
행사 대행 용
역
과업지시서
2026. 8.
평 생 학 습 과
목 차
Ⅰ
. 과업개요
1
Ⅱ
. 과업내용
1. 과업 추진방침
2. 과업 수행 구성
3. 과업의 범위
4. 과업의 세부내용
Ⅲ
. 과업수행지침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과 업 명 :
「
2026 화성시 평생학습축제
」
행사 대행 용역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
- 행사장 설치 : 2026. 10. 30.(금) 16:00까지
*홍보·체험부스(13:00까지), 야외무대 해당
- 행 사 일 : 2026. 10. 30.(금) ~ 10. 31.(토) 10:00 ~ 17:00
- 행사장 철거 : 2026. 10. 31.(토) 17:00 ~ 24:00
과업장소 : 화성시민캠퍼스 일대(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효행로 212)
사 업 비 : 금80,000천원(금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과업 추진방향
❍
축제 슬로건 :
모두의 행복을 이끄는 평생학습도시 더 큰 화성
축제 슬로건을 토대로 시민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화성시만의 특색있는 평생학습축제를 구성하고,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동아리 등의
다양한 학습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배움이 지역사회 나눔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
Ⅱ
과업내용
과업 추진방침
❍
주요시설물의 설치는 행사장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질서 있고 정돈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축제의 목적과 추진방향 등 행사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발주기관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진행,
운영하여야 함
❍ 모든 시설에는 최상의 효과가 발현되도록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훼손이 있으면 안 됨.
만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지도록 함
❍ 행사 종료 시 모든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2. 과업 수행 구성(예시)
기 간
구 분
추진내용
장 소
비고
착수일 ~
2026. 10. 29.
종합계획 수립 등
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총괄 구성
(인력관리, 시설물·장비 설치, 출연진 섭외, 홍보 등)
2026.
10. 30. ~
10. 31.
(축제일)
공식행사
(기념식)
식전공연 및 축하공연
(학습동아리 공연 등),
내빈소개 및 축사,
명예학위 수여, 시나리오 작성
야외무대
출연진, 사회자 섭외 및
공연 ·퍼포먼스 연출
전시 및 공연
성인문해작품 전시,
학습동아리 전시 및 공연,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 성과 전시 등
전시실,
야외무대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
시민강사 및 학습동아리 워크숍
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 교육(3차)
화성시민캠퍼스
강의실
명사 특강
AI 관련 명사 초청 특강
계단강의실
홍보·체험 부스
평생학습 기관 ·단체 ·동아리 부스 운영
AI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AI 기술 시연 부스 운영
화성시민캠퍼스
야외부스
원데이클래스
로봇·드론·VR 체험 등
화성시민캠퍼스
강의실
북카페와 피크닉
북카페 또는 돗자리 대여 등
책과 함께하는 피크닉 행사
화성시민캠퍼스
북카페,피크닉존
각종 부대행사
(예시)
목걸이증 발급,
푸드트럭 운영
AI 포토부스, 슬로건 캘리그라피,
AI 학습내용 인증 이벤트,
AI OX 퀴즈 이벤트
야외부스
2026. 10. 31.
~ 11. 14.
결과보고 제출
현장 청소 및 정리, 홍보물 철거,
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장소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내용은 협의 및 조정 가능
※행사운영 일정과 운영 기관 수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과업의 범위
※ 대행사의 과업 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 체결 시 상기 내용에서 변동 가능
구 분
과업내용
축제
기획
◦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제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축제 컨셉, 주제, 기획, 구성, 연출, 섭외, 진행계획, 부대행사 등
축제
운영
◦
행사장 위치별 안전·진행요원
등
인력 운영계획 수립
- 사회자 및 무대운영 인력, 부스·전시실 운영, VIP 의전, 주차안내요원 등
◦
유관기관, 단체(기관, 경찰, 소방 및 응급의료 등) 협조 사항 고려
◦
지형 및 공간적인 여건과 수용가능 인원, 참가자 동선 관리 계획, 조화롭고 효율적인 행사장 배치 구성
◦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 운영본부, 종합상황실, 미아보호소, 응급의료소 등
◦
안내표지판, 행사배치도 등 설치 및 가이드맵 제작
(*실내전시와 야외부스 간 이동 시 알기 쉽게)
◦
행사기록(사진 및 행사 스케치 영상의 편집 제작) 일체
◦
명사특강, 버스킹공연, 학습참여자 작품 전시회
◦
홍보
·
체험행사 부스 기획 및 운영
◦
평생학습
인식 개선 행사 기획 및 운영
◦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
기타 이벤트 기획 및 운영
홍보
◦
홍보마케팅(홍보·배포·철거 등) 계획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
(화성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카카오톡, 지역커뮤니티 등)
◦
행사포스터, 초청장, 리플릿, 홍보현수막, 미디어보드, 웹디자인 등
제작 및 설치, 배포 계획
※ 화성시 매체별 이미지, 동영상 파일 규격
매체명
파일형태
권장 규격(픽셀)
비고
BIS
JPG
360*433
해당 규격이외에도 송출은 가능하나, 파일이 깨지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미디어보드
JPG, WMV
608*256
U-플래카드
JPG
432*128
◦
기타 성공적 홍보방안 수립 등
◦
참가기관 및 관광객 유치 방안 수립
행사장
환경 조성
및 진행
◦
무대시설, 음향장비, 영상장비, 조명시설, 전기시설, 인터넷환경, 체험부스, 부스 현수막, 전시실 설치 등 일체
(*행사장 내 발전차 1~2대 배차, 부스당 전기콘센트 2구이상 설치(변동가능))
◦
공연 및 무대행사 등을 고려한 무대 및 공연 장치 설치 계획
- 무대바닥, 음향, 조명, 영상, 인터넷 등 시스템 일체
- 공연자 대기실 및 탈의실 설치
◦
부스 및 공연 참가자 신청 접수, 부스 배치, 공연 순서 등 관리
- 체험 부스 운영비(재료비)(총 40~50부스, 부스당 약 200,000원 예정) 및
공연 참가자 참가비(동아리팀 10개 내외, 동아리 당 약 150,000원 예정)
지원
(※본 비용 감안하여 금액 제시 바람)
- 부스 운영자 및 스태프 식사·간식 지원(푸드트럭 식권 지원)
◦
축제장 조감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대 편의시설물 설치 계획 및 시안
◦
축하 공연 및 버스킹 공연 섭외
◦동아리 전시존 작품전시 공간 조성(메쉬망, 조명, 작품 거치대 등)
◦푸드트럭 존, 인생네컷 또는 AI포토부스 운영 등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종합상황실, 안내센터 등)
◦행사에 필요한 각종 소품 준비 및 장비 임차, 운송, 철거(청소 및 마무리 등)
◦
행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내 질서유지(금지사항 적발 시 조치 등) 및 안전관리 방안
- 행사장 내 전시품 및 시설에 대한 도난·훼손 및 화재 등 예방
- 무단 상행위, 노점상 단속, 질서유지 등
-
쓰레기 수거함 배치 및 수거 계획(쓰레기통 수량 산정, 배치, 수거, 점검 등)
◦
주차, 안전 및 보안, 행사장 청소, 휴게공간(그늘막, 파라솔, 정수기 등) 마련
◦
자원봉사자 활동 조끼 준비
안전관리
계획
◦
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상해보험, 지급이행증권, 교통, 주차, 안내, 위생, 청소 포함 계획 등
◦
구급차 및 전문 의료인력 대기
◦
안전관리 및 비상 상황 지침 및 대응계획 별도 수립
- 우천, 폭염,
감염병, 천재지변 등 발생 시에 대비한 별도 대체 프로그램 구성
또는 행사 연기 시의 대처방안 수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행사 계획 및 결과
◦평생학습축제 세부 계획 수립 및 제출(계약 후 10일 이내)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성과 분석
◦각 행사 별 참여 인원 측정
◦축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각종 축제 관련 데이터 USB로 제출)
◦
축제 결과보고서, 예산집행세부내역 제출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 제출 시 개선방안 제안)
기타 사항
◦
행사 1일 전 오전 세팅 완료 및 오후 기술 리허설
(영상, 음향, 조명 등 사전테스트)
◦ 행사 당일 오전 메인 리허설
◦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제출(1주일 전)
◦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4. 과업의 세부내용
□ 축제 총괄 기획 및 운영
축제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행사 기획․진행․관리 등을 총괄
축제
공간을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축제 행사기간 동안 공연, 체험,
특별 행사 등을 화성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 행사장 배치 및 홍보 조형물 기획·제작·운영
-
모든 세부 행사에 대해서 과업지시자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지시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진행
(*공연 세부 행사진행 내용(리허설, 공연 등)은 참여자(학습동아리 등)와 협의하여 추진
□ 행사장 구성 및 설치
행
사에 필요한 무대 및 제반 부속물은
행사 1일 전까지 설치 완료
되어야 하며, 철
거는 2026. 10. 31.(토) 17시 이후 실시함
(
단, 행사장 사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요청 시 철거)
행사장 부스 배치는 아래에 따르며,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
조정 가능함
행사시설 조성 및 장비 임차, 행사장 운영관리
1) 무대시설
- 화성시민캠퍼스 야외에 무대 및 관객석 설치
※ 무대 사용 : 기념식(퍼포먼스), 공식행사, 축하공연, 버스킹 공연
-
무대 위에 연단, 의자 등 무대 구성 및 비주얼 디자인(시설물)
- 무대 음향 및 조명, 특수 효과 등 환경 조성
- 관객석 의자 200석내외(변동가능, 플라스틱 의자) 준비
2) 음향장비
- 음향시스템 일체(운영 인력 포함) 설치
- 마이크(유․무선), 앰프를 포함한 일체의 시스템은 무대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량 제공
3) 영상장비
- 스크린 1대와 기타 부속장비 일체 설치(영상은 무대 위 바닥면으로부터
1m이상 높이에 설치)
- 송수신 원활 및 관객석에서 영상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4) 부스 설치
-
관람객의 프로그램 참여 및 관람을 위한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스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행사장을 구성하고,
2026. 10. 30.(금) 13:00시까지
설치완료 하여야 함
구 분
사이즈
비 고
전시
(
실내
) 화성시민
캠퍼스 내
ㆍ전시관 :
갤러리 형식 별도 제안
-
실내
: 와이어걸이, 메쉬망, 조명, 작품거치대 설치
- 실외 : 가림판, 와이어 걸이 등
ㆍ부스별 테이블, 의자, 전기선 설치
ㆍ야외 체험자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
(실외) 야외
홍보·체험
부스
몽골 텐트
3m×3m
5m×5m
※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내용에 따라 사이즈 조정 가능
5) 전시
- 작품 전시를 위한 테이블, 테이블보, 작품 거치대, 조명, 메쉬망, 이젤 등
- 작품 전시 형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속품(벽걸이용 와이어 등) 구비
6) 전기장치 및 전력
- 무소음, 무진동 발전차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
전력이 필요한 부스에 전기 공급(발전차 1~2대이상, 각 부스별 기본전비 1KW,
콘센트 220V 2구 이상)
- 행사중 전기 설비 담당자 대기, 누전 등 사고 대비를 위해 수시 안전 점검
- 발전차량 전원 케이블 고정, 참가자 동선과 겹치지 않게 피하여 전선 연결,
우천 등 행사 당일 기상 변수에 대한 즉각적 조치 마련
6) 기타
- 체험 부스 운영비(재료비) 및 공연 참가자 참가비 지원
- 부스 운영자, 스태프 식사 지원(푸드트럭 식권 지원)
- 피크닉존 조성을 위해 야외빈백, 인디언텐트, 파라솔, 캠핑의자 등 준비
- 푸드트럭존 조성을 위해 분리수거함, 파라솔과 테이블 및 의자 설치
- 행사장 내 안내 부스 및 전체 안내판 제작 및 설치
- 행사장 진행요원 등 운영 인력 발주자와 협의 배치
□ 홍보 계획 수립ㆍ추진
화성시 평생학습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홍보물의 범위는 현수막, 포스터, 안내간판, 리플릿, 초청장 등
본 행사의 홍보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포함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수량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홍보물 제작 시 연계 행사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오프라인 홍보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시청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버스안내판
전광판 및 모니터에 게시할 수 있는 웹디자인
포스터 및 리플릿
행사장 및 관내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게시
현수막
평생학습과 및 읍면동 행정
게시대, 육교 현수막
• 시청, 평생학습과
대형 현수막 게시
• 주요 거리 및 육교 게시
온라인 홍보 및 언론보도
- 화성시청, 화성시 평생학습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제작
-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언론보도 및 화성시 SNS, 지역관련 카페 홍보
홍보물의 범위는 현수막, 포스터, 안내간판, 리플릿 등 본 행사의 홍보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포함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수량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홍보물 설치 시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은 용역대행사에서 직접 처리
□ 안전대책
안전사고 및 우천 등 비상 상황에 따른 안전대책 매뉴얼 작성 및 시행
행사장 운영에 있어 관람객들과 진행 인력들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행사 보험에 가입해야 함(상해, 사망, 대물 등)
상해보험 가입 관련 증빙 서류는 행사 전일까지 과업지시자에게 제출
총괄 부스에 비상 상황 및 응급상황 대처 등 종합상황실 운영 방안 수립 시행
안전대책에 의한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안전사고대비를 위하여 구급차 등을 배치하고, 인근 보건소 및 병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함
행사의 효율성과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운영
행사 연기시· 우천시ㆍ코로나 방역 등 상황 악화에 따른 대응책(대안 프로그램 등) 마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우천 대책
우천 시, 행사장을 화성시민캠퍼스 실내로 이동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일체 준비 및 운영계획을 준비해야 함
□ 기타사항
상기 업무 외 평생학습주간운영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사항은 용역 대행사가 제안할 수 있음
※ 대행사와 협상에 따라 최종계약체결 시 과업범위 및 세부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행사는 행사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행사
기획 시설물 제작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본 행사의 기본개요, 방향, 일시, 장소 등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동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체험 부스의 재료비는 행사 진행 7일 전까지 지출해야 함
행사 관련 시설물, 제작물 및 행사 프로그램 일체 사진 촬영 후 기록·제출
행사종료 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행사장 설치 및 운영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단위 및 수량
비 고
공식행사
(기념식)
- 공식행사 및 공연 사회자
1~2명
- 의전도우미, 단상 이동, 기념식 진행도우미
도우미2명, 진행보조2명
- 무대 단상 및 태극기 구성, 시상, 보면대, 꽃다발 등
특수효과(연막, 에어샷, 꽃가루, 헬륨풍선 등)
유공자,
명예학위수여자
꽃다발, 준비물 등
- 식전공연, 영상, 음향, 개막 퍼포먼스 등 물품일체
식전공연, 개막퍼포먼스
- 주요 내빈 개막초청장 인쇄 및 발송 등
개막식 초청장 100매 인쇄
메인
무대
시설
- 무대세트 및 바닥(부직포 마감)
1식
무대
- 메인무대 및 객석트러스(그늘막)
1식
무대
- PA 야외 음향시스템 FULL SET
무선마이크, 운영인력 포함
1식
- 전력 무소음, 무진동 발전차(150kw이상)
1~2대
행 사 장
환경조성
- 그늘막 트러스 구조물
1식
- 몽골텐트 40~50여동
3M*3M*2.4M
/40~50여동
- 행사용 사각테이블(플라스틱)
1.8M*0.9M
/150개
150개
-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600개
600개
- 행사장내 전기시설 설비
체험부스당 전기콘센트 2구 이상 설치
전기콘센트
2구 이상 (40~50개부스)
전기
설비
- 축하공연 및 버스킹 공연 섭외
공연 2팀
-
체험
부스 재료비(부스당 20만원(예정)) 및 공연참가자 참가비 (참가팀당 15만원)지원
체험부스 40~50동/
공연참가자 10팀 내외
- 부스 운영자, 관계자 등 푸드트럭 식권 지원
추후 논의
- 동아리 전시존 작품전시 공간 조성
(메쉬망, 조명, 작품거치대 등)
추후 논의
- 피크닉존 물품(빈백 10개, 인디언텐트 3개 등)
빈백10개,
인디언텐트 3개 등
- 행사장 메인포토존(인생네컷 또는 AI포토부스 대여)
1~2대
- 행사운영본부(내빈 접객 테이블 구성)
다과, 응접테이블
- 미니트러스(행사장 안내)
추후논의
- 학습동아리 공연자 대기실 및 탈의 부스(남, 여)
1식
- 행사장 배치도
- 푸드트럭 운영 관련 장비 임차
추후 논의
- 전시조형물 설치
추후 논의
- 우천대비 우비
추후 논의
-
소화기(분말형 소화기, K급 소화기*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
)
영상
및 기록
- 화성시 평생학습축제 홍보 영상
(30초 이내 / 업체별 자유 제안방식)
1식
- 화성시 평생학습성과 동영상
(5~6분 이내 / 업체별 자유 제안방식)
1식
- 축제스케치 및 마무리 영상(결과보고 영상)
- 사진촬영, 영상촬영, 드론 촬영
급수시설
- 냉온수 정수기
2대
- 생수
10통
필요시
보충
안전표시
라바콘
- 부스 설치 대못, 바닥 요철 등 위험요소 라바콘
50동 기준
사전
설명회
- 행사 사전안내 및 부스추첨 등 오리엔테이션 실시
50동 기준
자원봉사자 조끼
- 행사 자원봉사자 조끼 준비
홍보
현수막
인쇄물
- 홍보용 현수막
20조
행사전
20일
- 부스 공동 현수막 40~50동
40~ 50조
- 행사 메인 현수막 및 부대행사
(학습동아리 공연 발표)
부대행사별
현수막
- 초청장 100매, 리플릿 500매, 포스터 사전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물
- 참여시민 배부 행사용품 : 업체 제안사항
(용품 종류 및 디자인 시안 등)
* (예시) 목걸이증(축제가이드맵, 참여스탬프)등
1식
- 스태프용 명찰(목걸이명찰) 등 운영 관련 물품 일체
1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단위 및 수량)은 협상 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과업지시자와의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함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축제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과업 추진 시에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에 위반되는, 혹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함(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행정상 책임과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본 과업에 소요된 각종 설치물 중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과업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 일시 및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 변동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변경사항 조정 필요 시 과업지시자의 결정에 따라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과업지시자 및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과업 수행자는 행사 준비 상 부득이하게 시설물 등 손괴할 경우, 관리자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고 손상부분은 과업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함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 발주기관과 수급기관 간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2.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착수계는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조직구성,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함
착수보고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착수계 제출 및 착수회의로 갈음 가능
착수보고에서 제시한 용역과업에 대한 주요 방향, 범위, 일정, 내용 등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간주되며, 결과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3. 계약변경 조건
과업의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서 과업지시자가 판단
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지시자의 의견에
따라 당초 금액을 협의·조정 가능
계약 내역상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과업의 미이행부분 포함) 준공계에 정산내역서 및 증빙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발주자 확인 후 정산 처리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악천후, 천재지변, 전염병 등 행사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 시 세부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업조정 필요 시 상호협의 예정
4. 계약의 해지와 위반사항 조치
과업지시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부도 또는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기타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 직원교체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과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해서는
화성시의 소유로 하며, 화성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 불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및 노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행사와 관련하여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수행자는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6. 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으로 인해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의 입증증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업지시자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과업지시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7.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금지급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 활동 및 관련 산출물 전체(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 기념품, 행사 현장 사진, 영상물 등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이 일체 포함
- 기타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결과물 전체
구 분
형 태
수 량
비 고
결과 보고서
(정산보고서)
책 자
2부
책자 및 USB 등 성과품 표지
및 개별 장면마다 행사명, 날짜
등 명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USB
1개
기록 사진첩
(사진파일 별도)
앨 범
1식
* 만족도조사 결과가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
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대금지급은 검사완료 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과업대행사는 정산검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 시 적극 협조하고 기타 분야별 증빙자료는 주관기관과 과업대행사의 협의로 결정
사업비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 과업지시자는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음
과
업 내용상 변경이 있어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 과업지시자와 과업수행자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용역계약금액을 정산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해야 함
기상조건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특수 상황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산을 통하여 지급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과업지시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함
(과업수행자
는
발주기관
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