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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75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 확장조성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위치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일원 - : 650

세부내역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 금액 : 금179,157,000원(추정가격 162,870,000원+부가세 16,287,000원)

마. 기초 금액 : 금179,157,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 총액 계약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

야 합니다.[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3. 10:00 ~ 2026. 8.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8.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체육진흥과(☎668-8482)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3%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별표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매장문

화재 조사용역의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낙찰하한율 86.745%)의 순서로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조사실적

평가기준금액 금162,870,000원(추정가격) ◦ :

실적인정기준 국가유산청에 최종 신고된 실적으로 입찰 공고일 ◦ :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모든 문화재 조사용역(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 제외) 합계를 반영하며,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된 허

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체육진흥과) 의견에 따릅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상태분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 :

신용평가등급은 제외)

- 신인도 분야

◦ 동일지역 : 대구광역시

◦ 동일공종 :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 기타 세부기준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서류를 첨

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심

사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

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

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3)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668-2693) 및 체육진흥과

(☎668-84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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