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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 여우 계류시설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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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桤灧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7

Ⅳ. 보 안 대 책------------ 20

Ⅴ. 기 타 사 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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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桤灧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여우 계류시설 조성사업(여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여우 계류시설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30번지 일원

다. 규 모

- 여우 계류시설 : 약 30,000㎡(진입도로 포함)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내 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桤灧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와 그 주변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본 사업의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며 협의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검토

나. 지역개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환경현황

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사.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과업 수행 당시 시행 중인「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 결과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평가서 또는 과업 수행자료에 포함하고,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미한 추가조사 및 보완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과업범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원계획 변경용역 등 관련 용역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확인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2) 여우 계류시설의 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및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여우 계류시설의 진입도로 노선계획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환경영향의 예측·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나. 지역개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용도지역·지구, 자연공원 용도지구, 법정보호지역 및 기타 환경 관련 지정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환경현황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 정리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사업지구를 기준으로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및 항목은 다음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감한다.

◦ 대기질

- 조사지점 : 1개 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1회

-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라) 조사지점별의 대기오염물질의 평균치를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1개 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1회

- 조사항목 : 유량, 수온, pH, BOD, COD, SS, DO, T-P, T-N, TOC, 총대장균군 등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5)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6)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 사업대상지가 여우복원사업 관련 시설임을 고려하여 주변 야생동물의 서식·이동 현황과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영향 검토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어류

- 어류의 종류,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자산

가) 조사지역의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한다.

나)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다) 문헌자료, 환경 및 관련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등의 발생·처리 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대상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발생량 및 처리방안

◦ 건설폐기물의 분리·보관·운반 및 적정 처리방안

◦ 생활폐기물 등의 발생 및 처리방안

◦ 주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등 필요한 사항

9)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등가소음·진동도

- 조사지점 : 1개 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1회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의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10) 경관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다)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2)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검토한다.

5)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비교 평가한다.

6)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바. 저감방안 수립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2)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저감방안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오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桤灧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지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여우 계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원계획 변경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의 추진일정 및 성과를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1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 등 과업 수행 자료: 1식

◦ 편집 가능한 전산파일: 1식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자료, 도면, 사진 등의 전산자료: 1식

Ⅳ. 보 안 대 책 桤灧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는 관계 법령과 발주처의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책임자를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과업자료의 보관·이용·반출 및 폐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참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알리고 과업자료와 보안사항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 관련 자료는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열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과업 완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또는 관련 자료를 외부에 발간·배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그 밖의 보안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발주처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Ⅴ. 기 타 사 항 桤灧

Ⅴ. 기 타 사 항

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는 환경현황조사비, 동․식물상 조사비, 인쇄비 등으로 구분된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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