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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농촌진흥청 기록물 정리용역 사업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2026. 08.

사업책임자

성 명

이 숙 희

연락처

Tel : 063-238-0212

소속부서

운영지원과

직 급

기록연구관

Fax : 063-238-1755

사업담당자

성 명

이 숙 희

연락처

Tel : 063-238-0212

소속부서

운영지원과

직 급

기록연구관

Fax : 063-238-1755

「농촌진흥청 기록물 정리용역」사업

,

1. 목적

촌진흥청 기록관의 기록물의 정리, 서가배치 및 정확한 보유현황

점검으로 안전한 보존관리 도모 및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농촌진흥청 기록물 정리용역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026.12.24.까지

다. 추진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동법률 제23조(편철 및 관리),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라. 사업장소:

수요기관 제공(본청 내 상호협의)

마. 소요예산:

52,0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7111-250-210-15(관리용역비)

바. 추진방법:

수의계약(여성기업)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사. 사업대상

○ 기

록물(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행정박물 등) 약 149,000권(점)

기록물 유형

수량(권, 점)

비고(이관장소)

문서(책자, 도면 포함)

78,000

2층 문서고

시청각물(사진, 필름)

70,000

2층 문서고

행정박물

1,150

1층 보존실

총 계

149,150

* 기록물 수량은 추정치이며, 전수조사 및 정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3. 사업 내용

가. 주요과업

○ 기록물 현황 사전조사 및 사업 수행계획 수립

○ 이송대상 기록물 목록 작성

○ 기록물 이송, 서가 재배치 후 정리

○ 기록물 정수점검 및 목록 작성

나. 과업대상의 특성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세부 작업 방법의 기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개인정보보호법』

3)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 국가기록원 및 농촌진흥청의 기록물관리 관련 제반 지침

○ 과

업대상 기록물은 업무의 증빙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원본으로서

형태와 내용의 원형 보존이 요구되는 행정기록물임. 특히 보존기간

책정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행정적·법적·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단순 분류·정리보다는 기관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가 병행되어야 함

○ 또한

기록물은 비공개, 대외비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보안성 유지

및 분실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 건립 당시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하여 과거 연구야장 등 생산된

오래된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함

기록물은 농촌진흥청 본청 1층(117호), 4층(기록관) 내에 보관하고 있음

기록물 중 홀더 등에 두께 상관없이 편철되어 있거나, 임시

정리‧편철 또는

미정리‧미편철 상태로 되어있어 재정리 및 편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원본과 사본이 혼재되어 있음

다. 과업수행절차

[과업 내용별 업무 흐름도]

① 사전조사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② 이송대상

기록물 조사, 보존기간 재책정

③ 기록물 이송계획 수립

④ 기록물 이송

(신축 기록관)

⑤ 서고 반입 및

서가 재배치

⑥ 기록물 정수점검 및 목록 작성

⑦ 최종검증 및 납품

※ 세부 과업진행 절차는 농촌진흥청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라. 세부추진일정

주 요 단 위 업 무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관리

계약/착수

주간/월간보고

산출물 관리

사업

수행

기록물 현황 사전조사

사업수행계획 수립

기록물 정수/상태점검

기록물 포장

기록물 이송(반출/입)

기록물 배가 및 점검

4. 세부 과업 내용

가. 기록물 현황 사전조사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 기록물의 수량, 유형, 상태, 위치 등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 일정 및

방법, 필요인력 및 인력 배정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공공

기록물법, 국가기록원 지침 등을 기준으로 세부 작업방법 계획

수립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환경 구축

업관리자(PM)는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작업 인력을 대상으로 전체

업절차 및 보안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훼손 위험성이 있는 기록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 및 구분‧표시하여 작업 시 참고하여야 함

나. 이송대상 목록 작성

상 기록물 현황 파악

(서고형태, 위치, 기록물 수량·목록 일치 여부

등)

가능한 자료 정리(이송대상목록)

보유 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목록화, 보존기간 재책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포함항목)

일련번호, 현부서,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록물철명, 보존기간, 수량, 유형, 보존장소, 서가위치, 필수기록물 지정현황

기록물철 제목은 기존 제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되, 철제목이 누락된 경우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

* 불일치 하는 항목은 실물 확인 후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목, 보존기간 등 정보가 누락된 기록물은 기존 기록물과의 일관성

있는

리를 위하여 생산배경, 업무맥락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 보존기간은 국가기록원 고시 기록관리기준표 및 농촌진흥청 기록관리기준표 참조

목록 작성 시 향후 검색과 통일성을 위해 한자, 로마자, 특수문자 등은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함

○ 기

록물의 내용과 중요도, 복본/사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업대

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록관 담당자와 협의 후 제외할 수 있음

다. 기록물 이송계획 수립

기록관 기록물의 포장‧이송일정을 포함하여 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송대상의 작업동선, 작업일정, 반출계획, 인원배정, 서가 재배치 위치 등 세부적인 작업 계획 수립

○ 기록물 이송 시 이용차량 및 운송경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이송 작업 진행 중 기록물의 손상 및 작업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세부 이송계획에 작성하여 제출

* 문서고 등 시설(현관, 복도, 바닥, 승강기 등) 훼손‧파손방지 및 복구대책 및 작업 후 폐기물 처리 방안까지 포함하여야 함

라. 기록물 이송

송대상 기록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물을 찾을 수

없는

우나 이관

대상 목록과 실물이 상이할 경우 즉시 기록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이송상자에 일련번호를 부여, 지정된 장소에 서가위치

-상자번호 순으로 이송

행정박물은 포장부터 반입, 정리까지 전 과정에서 충격방지 재료

(에어캡, 스펀지 등)으로 포장하고 가능한 원형 그대로 이송함

출발지의 수량, 품목을 검수하고 도착지에서 확인하도록 관리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이 과업은 기록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서가재배치 및 관련 집기(

장비)류

일체를 지정장소에 이관, 재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함

기록물 운송 과정 책임자 동행 등 이동 위험 상황 및 대처 보안 조치 강구

마. 기록물 입고 및 서가 배치

○ 기록관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서고로 해당 기록물 입고 및 배치

* 상․하차 및 이송 시 사업 대상물(物)을 던지는 행위 절대 금지

○ 기관별 원질서를 준수하되 서가위치와 세부 배열기준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서고 내 서가배치도를 작성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전량 입고‧서가배치 후 실물확인하며 담당공무원이 최종확인함

○ 기록물의 배열에 오류가 생길 경우 사후 재배치가 어려우므로 초기 정리 및 배열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함

바. 기록관 정수점검 후 목록 작성

○ 서가 배치 이후 정수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사. 최종검증 및 납품

최종 산출물의 검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검수 공무원 입회하에

진행하고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등 최종 검증이 완료된 경우 사업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최종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함

*

기록물 전수조사 목록 검수 시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작업(실물과 목록 전량 검수)

○ 검수 결과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보완 및 재검점 작업을 실행한 후 완벽한 결과물 제출 확인 이후 검수를 완료함

검수 공무원이 작업 완료된 결과물의 품질을 작업기간 동안 전수검수하기에

절대

적인 시간이 부족할수 있음으로 사업자는 기록물 검수 경험이

있는 검수요원 인력을 통한 완벽한 자체 검수를 사전에 실시함

○ 만약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작업하여 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과

업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에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하며, 최종결과보고서가 타당할 경우 대금 지불함

○ 사업자는 최종 과업완료 시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복사본은 추가 제작하여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

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농촌진흥청에 있으며, 사업 수행완료 즉시

촌진흥청으로 반환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과업내용서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되,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계 법령 및 각종 지

침에 따라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

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

의견을 달리할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시 제공된 발주기관의 문서 등의 자료 일체를

과업완료 후 반환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과업 대상 기록물은 작업장 외의 반출을 금지하며, 이 과업에 투입되

일체의 장비‧인원은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상주하며 작업하여야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에 따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산업

재해

방 조치를 위한

참여자 및

작업장 등의 안전작업 이행확약서(붙임 1)와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주기관과 진행

상황을 협의해야 함

나. 계약 변경 및 해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과업 범위와 내용이 변경될 때는 발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용역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

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이 전항의 사유로 용역을 중지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중지된

시점까지의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변경함

발주기관

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위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함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은

약 잔여기간에 대한 월 용역비용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다. 일반 보안사항

○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사업자는 본 과업의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투

입인력을 대상으로 월1회 보안교육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사업 관련 자료,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으며 자

필로 대표자 및 모든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제한구역 출입자명부(출퇴근

작성)

를 작성하고 작업장 내 화기 및 음식물(음료 등) 반입을 금지함

○ 보안

유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 시(계약체결 후 7일

내) 사업수행업체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PM)의 보안유지 및 화재

예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 유지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타당한 책임을 가짐

○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가짐

과업 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가짐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지정된 작업장에 비치 및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 참여인력은 지정된 작업장에 상주하여 작업해야 함

○ 대상 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행

·재정적,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며, 보안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본 과업

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용역 종료 시 사용한 PC 및 저장매체 내에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등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함

라. 작업장 구축 및 관리

과업장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며, 사업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S/W, 비품·소모품 등 기타 작업환경은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사업자는 과업대상(기록물), 장비, 시설물 등의 보안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작업장은 기존 허가된 내부 네트워크 외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제한함

사업자는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작업공간에 무단접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유지 및 도난,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흡연 및 화기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 및 전기기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 과업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 발생 시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함

마. 추진일정 및 산출물 관리

○ 모든 제출서류는 수행기관 대표 명의 정식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에 착수해야 함

사업착수 시 제출물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포함

내용)

사업목적, 범위, 사업관리와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 추진예정 공정표,

사업단 구성현황(투입인력 명단, 장비 투입계획 등), 상세 원가 산출내역서, 보안관리계획, 기타 사업과 관련한 요청사항 등

- 도급자 안전작업이행 확약서

- 도급자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대표자, 사업관리자 명의) 보안유지 및 화재 예방 서약서

- 참여인력별 보안서약서

- 보안교육일지

- 일정계획표 및 세부작업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사업 진행 중 제출물

-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 공정별 진도율을 포함한 주간/월간보고

- 이송대상 목록 및 이송계획

- 장비관리대장(비치용)

- 참여인력 교체 시 신규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최종산출물

* 사업종료일 제출

- 최종결과 보고서

(사업명, 사업목적, 기간, 사업비, 추진내역, 사업진행 중 문제점, 예외처리 상황, 공정별 사진자료 등 포함)

- 완료계

- 기록물 전수조사 목록(위치정보 포함), 서가배치도

- (대표자, 참여인력) 자료미보유 확약서

- 무상 하자보수 확약서 및 하자보수 계획서

붙임 1

도급자 안전작업이행 확약서

안전작업이행 확약서

업체명

직책(직위)

성 명

전화번호

소재지

작업명

작업 기간

위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공사 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귀원에서 추진하는 제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아래의 준수사항 이행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귀하

《 준수사항 》

1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유해‧위험 방지 조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안전조치, 화기 등의 관리, 기타

안전 및 보건조치 등)

2. 법정 개인 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3. 농촌진흥청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준수

4.

온열질환 등 계절적 요인에 위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안전수칙 준수

5.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된 협조사항 준수 등

붙임 2

도급자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직위)

(성명)

소재지

공사 또는

작업명

공사 또는 작업 기간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구성 항목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별도 첨부”

2. 안전보건활동계획(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방지조치, 추락‧충돌 등 중대재해예방활동, 근로자 보건관리 등)

3. 안전보건교육계획(정기, 수시 현장교육 등)

4.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안전장치, 방호

조치, 안전작업수칙, 작업계획서 등)

5. 안전점검계획(작업 전, 위험작업 시 등)

(회사명)

는 본 사업(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행계획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귀하

붙임 3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사업착수 시)

보안서약서

본인은

일부로

농촌진흥청 기록물 정리용역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사업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참여인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속

농촌진흥청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대표자 명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업완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일부로

농촌진흥청 기록물 정리용역 사업

을 수행으로 생산한 사업산출물을

모두 발주기관에 반환하였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추진 중 습득한 사업(업무)관련 어떤 정보도 언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발주기관 허가 없이 누설하지 않

으며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한다.

인은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직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속

농촌진흥청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직인)

붙임 5

참여인력 사업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업완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일부로

농촌진흥청 기록물 정리용역 사업

을 수행으로 생산한 사업산출물을

모두 발주기관에 반환하였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추진 중 습득한 사업(업무)관련 어떤 정보도 언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발주기관 허가 없이 누설하지 않으

며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참여인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속

농촌진흥청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6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인은 2026년 월 일부터

농촌진흥청 기록물 정리용역 사업

을 수행

에 있어 다음 사항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

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기록관)

업무에 관

한 사항이므로 보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인은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과업수행 장소가 중요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인은 만약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화재예방을 소홀히 하는 등

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참여인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7

장비 관리대장

 사업명:

No

관리번호 / 자산번호

종류

제조사/

모델명

반입

반출

반입유형

반입일

(제공일)

반입목적

반입

관리자

확인

반출일

반출목적

포맷

조치 등

관리자

확인

1

통합위탁-01

PC

ATEC /

ATXB-4VBGB

기관제공

‘25. 1. 1.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제공

-

(서명)

‘25. 12. 31.

기관반납

포맷,

(서명)

2

통합위탁-02

노트북

삼성 /

갤럭시탭북

외부반입

(홍길동)

‘25. 1. 1.

인터넷망 연결 사용

반입전 포맷

(서명)

‘25. 12. 32.

사업종료

포맷,

(서명)

3

4

5

6

7

8

9

※ 모든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작성할 것: 데스크탑,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외장하드, USB 등

※ 관리번호는 정보통신기기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프린트하여 부착할 것

부록 1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부록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종료 후 자료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순 보관도 포함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 업체 제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인력 즉시 변경,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업체 대표 포함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누출금지대상정보,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정보화용역사업장)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라. 승인된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의 출입 및 상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기관 내부 자료 수발신

다.. 업체직원이 소속된 회사메일을 이용한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라.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미승인

원격접근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누출금지대상정보 등)에 패스워드 미설정 보관

바.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사.

인터넷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또는 업무망pc를 인터넷망에 무단 연결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정보시스템 접속 계정 및 패스워드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인력 즉시 변경,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업체 대표 포함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 사항 발생 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 및 개인정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법적근거 없는 전자‧비전자 개인정보 보관, 非암호화 주민번호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보유

나. 비인가 메신저, 웹하등 등 무단 접속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스마트폰 테더링,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정보시스템의 무선인터넷 연결 또는 연결 시도

아.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관련 자료 무단 보관

* 취약점 관련 자료(점검 결과, 조치 결과) 보유 금지

자. 인터넷사이트 및 저장매체, 스팸‧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수행인력 전체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부록 3

위약금의 부과

위약금의 부과

1.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2%

계약금의 1%

* 2건 미만 경고

계약금의 0.5%

* 3건 미만 경고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부록3]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2. 위약금 정산

- 사업 종료 전 지출금위약금의 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