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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건설공사 제5공구
구 매 설 명 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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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김포파주건설사업단
1. 목 적
본 구매는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건설사업단에서(이하 사업단)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건설공사 제5공구에서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의 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매조건
1) 참가자격
o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개질재 및 골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는 아스콘 생산자
*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아스콘) 및 구매설명서 7조(구매시방서) 참조
3. 현장위치 및 수량
1) 납품 위치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건설공사 제5공구
o 5공구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568-12 ~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54
2) 수 량
(단위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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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량
비 고
계
浵╦ 30,815 浵ࡦ
일반아스콘
표층 배수성포장 PG82-34 (SMA, 10mm)
8,384
1등급
골재
표층, 중간층 PG76-28 (SMA, 13mm)
14,780
표층 PG76-22, 가열형 (WC-5, 20mm)
2,118
표층, 중간층 PG64-22, 가열형 (WC-5, 20mm)
5,533
3) 납품기간 : 계약일 ~ 2027. 12. 31까지
4)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 본 공사는 주로 주간에 시행되며,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낙찰단가(총액)에 포함된다.
4. 납품자재 관리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 도로교통연구원), 시공사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 추진계획을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적기에 아스콘이 공급 되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사 전·후에 아스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한국도로공사(본사 및 사업단, 감독(감리)원, 도로교통연구원)와 시공사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8) 자재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9) 하자발생 시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자와 아스콘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준공된 전체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 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5. 품질관리를 위한 계약상대자(납품자)의 의무
1) 한국도로공사(본사 및 사업단, 감독(감리)원, 도로교통연구원)와 시공사가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시험,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1항의 품질점검에 의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골재원 변경 예정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량조정, 계약해지 등이 발생되면 그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6. 계약변경
본 설계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변경
o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o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o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o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공사량 변경(물량 변경)
o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정부 투자기관 회계규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기타
o 한국도로공사의 방침, 지침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 등 변경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7. 구매시방서
1)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시행해야 한다.
4) 본 계약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위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지침을 따라 가장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 적용지침
①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②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 한국도로공사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부속서) : 국토교통부
⑤ 결빙방지재 혼입 포장 공사시방서
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⑦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기준 : 한국도로공사
⑧ 아스콘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도로공사 제정 관련지침 일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