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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용 윤활유, Category 2/SAE-40

재고번호 : 9150 375475162

작성기관 : 해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l.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해군 함정 MTU 엔진에 사용되는 내연기관용 윤활유(Category 2 등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l.2 분류

MTU Fluid and Lubricants Specification에서 제시한 Category 2 등급에 해당하는 윤활유의 분류는 점도 등급에 따라 표 1과 같다. 표1에 정의된 윤활유의 등급은 SAE J300에 정의된 다급점도 등 (multi viscosity-grade)으로서 해당 단급점도등급 (single viscosity-grade)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윤활유 분류(Catego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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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분류

SAE 점도등급

1

다급점도 등급

SAE 10W-30

2

SAE 10W-40

3

SAE 15W-40

4

SAE 20W-40

5

단급점도 등급

SAE 30

6

SAE 40

※ 순번 6번 품목은 BULK(유조차)로 수요군 요청일자/요청장소에 납품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자료 및 문서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 방법-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ISO 2909 석유제품-동점도로부터 점도지수의 계산

KS M ISO 3016 석유제품-유동점 시험방법

KS M ISO 3104 석유제품-투명 및 불투명 액체-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계산

KS M ISO 6247 석유제품-윤활유의 기포성 시험방법

KS M ISO 3771 석유제품-염기값 시험방법-과염소산 전위차 적정법

KS M 2021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ASTM D 92 Standard Test Method for Flash and Fire Points by Cleveland

Open Cup Tester

ASTM D 97 Standard Test Method for Pour Point Of Petroleum Products

ASTM D 445 Standard Test Method for Kinematic Viscosity of Transparent and

Opaque Liquids

ASTM D 2270 Standard Practice for Calculating Viscosity Index from Kinematic

Viscoslty at 40 and 100℃

ASTM D 892 Standard Test Method for Foaming Charateristics of Lubricating Oil

ASTM D 2896 Standard Test Method for Acid Number of Petroleum Products by Potentiometric

Perchloric Acid Titration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품목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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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화점

220 이상

KS M ISO 2592 또는 ASTM D 92

동점도@100℃

㎟/s

13.7 ~ 15.3

KS M ISO 3104 또는 ASTM D 445

점도지수

-

90 이상

KS M ISO 2909 또는 ASTM D 2270

유동점

-20 이하

KS M ISO 3016 또는 ASTM D 97

기포성(2단계)

50/0 이하

KS M ISO 6247 또는 ASTM D 892

전염기가

mg KOH/g

8 ~ 15

KS M ISO 3771 또는 ASTM D 2896

산화

안정도

@165.5℃, 24h

점도비

%

1.5 이하

KS M 2021

전산가

증가

mg KOH/g

1.6 이하

래커도

-

엷음이하

3.2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용기에는 규정된 크기의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3.3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증서류 등)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1 제품보증서

계약상대자는 MTU 社에서 발행한 납품기한 내 유효한 제품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MTU 社의 윤활유 시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Category 2 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만 납품 가능

참고자료 : MTU Fluids and Lubricants Specifications의 Single-grade oils Category 2,

SAE grades 30 and 40 for diesel engines 항목

4.2 시험방법

3항 표의 시험항목 및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드럼포장을 제외한 단위 용량 20ℓ는 시중상용 포장에 따르되, 밀폐형, 철제 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리스는 개방형 용기를 사용한다.

5.2 드럼 포장을 제외한 단위 용량 20ℓ의 윤활유는 파레트에 적재하여 납품하며 사용된 파레트는 업체에서 제공한다.

5.3 드럼 및 단위포장용기의 주기 요령은 덧붙임 “포장주기요령”에 따르며, 외부포장 상자에도 이에 준하는 내욤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한다.

포장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규격번호, 품명, 수량, 로트번호,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시한다.

5.4 표지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

5.5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6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을 사용하여 바코드화 한다.

5.7 바코드는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단위, 수량, 단가, 업체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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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표기색상: 흰색(재료규격 KS 반광택 에나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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