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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용역)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78520-000

ㆍ공 고 명 : 제품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ㆍ수 요 기 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2026. 8. 12.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경영지원팀 최민아(☎ 070-5223-1356)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

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수 요 기 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3)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4) 수 량 : 1식

5)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과 업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

7)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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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 정 가 격 : \ 73,157,073원(부가가치세 제외)

9) 사 업 금 액 : \ 80,472,7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0) 입 찰 건 명 : 제품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11)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①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26. 8. 20.(목) 10:00

②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26. 8. 24.(월) 10:00

③ 개찰 일시 : 2026. 8. 24.(월) 11:00

④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2) 공 동 계 약 : 허용

13)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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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2026. 8. 21.(금)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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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8. 21.(금)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

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8. 21.(금) 18:00

5-2-2. 개찰일시 : 2026. 8. 24.(월) 11:00

5-2-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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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참고)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5)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

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

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

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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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

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

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

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

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기관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

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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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

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별도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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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

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

제품안전관리원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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