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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OCT 영상분석

디지털의료기기 확증임상시험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13

주식회사 레이와트

AI 기반 OCT 영상분석 디지털의료기기 확증임상시험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 1

Ⅰ. 사업개요

1. 과업명

AI 기반 OCT 영상분석 디지털의료기기 확증임상시험 운영 용역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AI 기반 OCT 영상분석 디지털의료기기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

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기관 확증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향후 국내외 인허가

및 임상평가에 활용 가능한 임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임상 운영 및 데이

터 관리를 통하여 국내외 규제기관 제출 수준의 임상시험 결과를 확보하고

자 한다.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예산

금 190,000,000원 (VAT 별도)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평가 (서류)65점제안서 서면 심사
발표평가 (PT)10점전 제안업체 대상
가격평가20점
가점최대 5점규제기관 지정 인증서 보유 현황
합계100점가점 포함 최대 100점

※ 발표평가는 필수 절차이며, 발표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된다.

※ 가점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인증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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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점 항목

아래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 대하여 항목별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No인증서명발급기관가점비고
1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2점핵심 가점
2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지정서식품의약품안전처1점
3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서식품의약품안전처1점
4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1점
5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환경부0.5점복수 보유시
합산
6시험연구기관 지정서농촌진흥청0.5점복수 보유시
합산
합계 상한5점초과분 미인정

※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점 인정을 위해 인증서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을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과업 범위

수행기관은 아래 업무를 포함한 임상시험 운영 전반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임상시험 운영

▪ 다기관 확증임상시험 운영

▪ 임상시험 일정 및 수행관리

▪ 연구자 및 참여기관 대응

▪ 시험기관 개시(SIV) 및 종료 관리

▪ 연구자 미팅 수행

▪ 임상시험 모니터링 수행

▪ 피험자 등록 현황 관리

▪ 이상사례 관리

▪ 임상시험 종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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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 및 품질관리

▪ MFDS 임상시험 관련 대응 수행

▪ IRB 제출 및 대응 수행

▪ 임상시험 관련 필수문서 관리

▪ ISO 14155 기반 품질관리 수행

▪ 의료기기 임상시험 국제기준 기반 SOP 운영

▪ Audit 및 Inspection 대응 수행

다. 데이터 관리 및 통계

▪ EDC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정합성 검토

▪ Query management 수행

▪ 영상 기반 데이터 관리

▪ 데이터 locking 수행

▪ 통계분석계획서(SAP) 작성

▪ Interim analysis 수행

▪ 최종 통계분석 수행

▪ 규제기관 제출용 통계자료 작성

※ 수행기관은 영상·검체 기반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보고 및 인허가 대응

▪ Interim report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 CSR) 작성

▪ 해외 인허가 대응용 임상자료 정리

▪ CE MDR 및 FDA 제출 대응을 고려한 임상자료 관리 수행

▪ 규제기관 제출자료 작성 및 대응 수행

마. 프로토콜 및 문서관리

▪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검토 및 개정 수행

▪ Amendment protocol 작성

▪ CRF/eCRF 설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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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 deviation 관리

▪ 임상시험 관련 필수문서 관리

▪ 규제기관 제출문서 작성 수행

Ⅲ. 세부 수행일정

1. 전체 수행일정

수행기관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주요내용수행시기
1단계계약체결 및 과업 착수계약 후 즉시
2단계착수회의 및 운영계획 수립계약 후 7일 이내
3단계최초 시험기관 IRB 제출계약 후 30일 이내
4단계최초 시험기관 IRB 초기심의 승인 지원계약 후 45일 이내 목표
5단계최초 시험기관 개시(SIV) 완료계약 후 60일 이내 목표
6단계피험자 등록 및 다기관 임상 운영기관 개시 이후
7단계마지막 피험자 임상시험 종료(LPLV)등록 종료 후
8단계데이터 정리 및 통계분석LPLV 이후
9단계최종 결과보고서(CSR) 작성 및 제출과업 종료 시

2. 주요 마일스톤

가. IRB 초기심의 승인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신속하게 IRB 제출 및 초기심의 대응을 수행하여

야 하며, 시험기관별 승인 현황을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기존 수행 자료 및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한 IRB 대응이 가

능하여야 한다.

나. 최초 기관 개시 완료

수행기관은 최초 시험기관 개시 전 필수문서 및 교육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

며, 개시 완료 여부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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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 피험자 종료(LPLV)

수행기관은 마지막 피험자의 예정된 임상시험 종료 시점까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데이터 completeness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은 임상시험 종료 후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규제기관 제출 수준의 Clinical Study Report(CSR)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기존 수행 중인 연구자료, 운영체계 및 임상시험

프로세스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기존 임상시험 데이터 및 운영체계의 consistency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기존 수행 중인 프로토콜, CRF, EDC, 영상데이터

관리체계 및 시험기관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과제 수행 일정상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체계 확보가 필요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합한 운영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 수행기관은 ISO 14155 기반 품질관리체계를 보유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SOP를 보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행기관은 임상시험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추적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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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은 Audit 또는 규제기관 Inspection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CE MDR 또는 FDA 제출을 고려한 수준의 문서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 보유 인증서(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규제기관 지정서

포함)를 품질관리 역량의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임상시험 데이터, 영상자료 및 환자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계약 종료 후에도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Ⅴ. 수행기관 자격요건

1. 기본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전문성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해당 항목을 갖춘 업체를 우선 고려하며, 수행기관이 보유한

인증서 및 지정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요건비고
필수최근 5년 이내 AI 기반 또는 디지털의료기기(SaMD)
관련 임상시험 수행 실적 보유
필수최근 5년 이내 심혈관계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실적 보유
필수ISO 14155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 품질관리체계 운영 중인
업체
우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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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요건비고
우대OCT, IVUS, FFR 등 혈관영상 또는 생리학적 평가 기반 의료기
기 임상 경험 보유
우대CE MDR 또는 FDA 대응을 위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경험 보유
우대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업체(식약처)
우대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 업체(식약처)
우대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환경부) 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
진흥청) 보유 업체
우대영상 기반 데이터 관리 및 EDC 운영 경험 보유 업체
우대다기관 확증임상시험 운영 경험 보유 업체
우대상급종합병원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 운영 경험 보유 업체
우대기존 운영자료 및 임상시험 체계와의 연속성 유지 역량 보유
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

체분석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사본을 첨부하

여야 한다.

Ⅵ. 투입인력 요구사항

1. 책임연구자(PM)

▪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경험 보유

▪ 다기관 임상시험 PM 수행 경험 보유

▪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AI 기반 의료기기 경험 우대

▪ 해외 인허가 대응 임상 경험 우대

▪ GLP 또는 ISO 14155 기반 품질관리 운영 경험자 우대

2. CRA

▪ 의료기기 임상시험 monitoring 경험 보유

▪ KGCP 및 ISO 14155 이해 보유

▪ 심혈관계 임상시험 monitoring 경험 우대

▪ 비임상·임상 통합 시험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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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Manager / Statistician

▪ EDC 구축 경험 보유

▪ 영상 기반 데이터 handling 경험 우대

▪ 의료영상 데이터 관리 경험 우대

▪ 임상시험검체분석 데이터 관리 경험자 우대

Ⅶ. 제출성과물

No.성과물명제출 시기
1임상시험 운영계획서착수 후 7일 이내
2Monitoring Report모니터링 수행 후
3Data Management PlanEDC 구축 전
4IRB 대응자료IRB 진행 시
5Interim Report중간 분석 완료 후
6Final Clinical Study Report (CSR)과업 종료 시
7통계분석 결과CSR과 동시 제출
8규제기관 제출 지원자료요청 시
9Audit/Inspection 대응자료해당 발생 시
10임상시험 종료보고서LPLV 이후

Ⅷ. 발표평가 세부기준

1. 개요

발표평가는 서면 기술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필수 평가 절차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대

상에서 제외된다.

2. 발표 방식 및 일정

항목내용
발표 시간업체당 20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총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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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발표 대상책임연구자(PM) 필수 참석, 핵심 투입인력 동반 권장
발표 일정제안서 마감 후 발주기관이 개별 통보 (원칙적으로 마감 후 7일
이내)
발표 장소발주기관 지정 장소 또는 화상회의 (사전 협의)
발표 자료별도 PPT 자료 제출 (발표 전일 18:00까지 이메일 제출 필수)

3.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 내용배점
운영전략 이해도본 과업의 목적·범위·연속성 요건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 대응 방안
3점
보유 역량 활용 방안보유 역량 및 인프라를 임상 운영에 실질적
으로 연계하는 전략
3점
투입인력 역량PM 및 핵심 인력의 경험, 발표 시 역할 분담
명확성
2점
질의응답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전문적·구체적 답변 능력2점
합계10점

4. 유의사항

▪ 발표는 제안서에 기재된 책임연구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 발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발표 자료는 제안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발표 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 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사전 통보한다.

▪ 발표평가 점수는 서면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기술평가

점수(75점 만점)를 산정한다.

Ⅸ.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발표평가는 필수 절차이며,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된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수행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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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은 기존 수행 자료 및 운영체계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임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기존 임상시험과의 데이터 연속성 및 운영 consistency

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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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