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 - 258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ㅇ 공 사 명 : 국립지도박물관 현대관 공간 개편 공사
ㅇ 공사현장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지도박물관 1층 역사관~현대관 복도 및 현대관 일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ㅇ 공사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ㅇ 공사개요
- 주공종 :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내용 : 국립지도박물관 내 현대관, 역사관~현대관 복도 일체에 대한 가설·철거·
벽체·천정공사 실시하여 기획전시실 및 교육체험실 신설
※ 본 공사는 준공 후 시행되는 전시 조성(전시연출·전시물 제작 및 설치) 사업의 선행
환경공사로, 후속 전시 조성과의 연계를 전제로 수행합니다.
ㅇ 추정금액 : 10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 부가가치세 9,090,909원 + 도급
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ㅇ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000,000원(100%) 100,000,000원(100%)
ㅇ 기초금액 : 100,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1) 국민연금보험료 : 1,057,955원
(2) 국민건강보험료 : 800,705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5,213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79,091원
(5) 퇴직공제부금비 : 512,273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ㅇ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3.(목) 10:00 ∼ 2026. 8. 19.(수) 10:00
ㅇ 개찰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마감 1시간 후 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안내
ㅇ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ㅇ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비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8조에 따라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9조제5항에 따라
10% 이상(업종별)이어야 합니다.
ㅇ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5조제11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8.(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참가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참가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참가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6.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ㅇ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도면, 과업지시서, 공내역서) 전자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관련 문의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46, 2647)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
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제
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ㅇ 예정가격은「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고, 그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ㅇ「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에 따라「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계액)
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액(A값): 금4,455,237원
ㅇ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ㅇ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 대금, 노무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는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www.hado.g2b.go.kr) - 사용자
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ㅇ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
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구분관리제), 발
주처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15. 그 밖의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적격
심사기준(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및「과업지시서(규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26)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1-210-2646, 2647)로 문의 바랍니다.
2026. 8. 12.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