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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온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2026년 9월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8. 12.

울산가온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가온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누리집: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헬프라인신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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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6년 9월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금35,505,720원(금삼천오백오십만오천칠백이십원) 부가세포함
견 적 방 법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88% 제한최저가), 지역제한, 나라장터(G2B)이용
납 품 기 간2026. 9. 1. ∼ 2026. 9. 30.(토·공휴일 제외, 급식일수 20일)
납 품 조 건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울산가온고등학교 급식소(식생활관리관)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견적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2.(수) 17:00∼2026. 8. 19.(수) 10:002026. 8. 19.(수) 11:00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에 의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나라장터 G2B로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업종코드 4010)을 모두 영업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 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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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 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

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 대표

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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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 현품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

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서 제출시스템 장애등으로 복수예비가격산출에 문제가 발생되어 순위 및 낙

찰자 결정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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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

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290-660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식생활관리관 ☎052-290-6671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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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1계약일반조건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공사,용역,물품
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계약체결일로부터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5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부패비리 문자 안내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 6 -

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6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7수의계약 각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예 [ ] 아니오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9청렴서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7 -

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10[공사,용역,물품
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임금 지불
약정서
11기타 사항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울산가온고등학교장 귀하

붙붙붙임임임11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

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허위·

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3개월이지나지

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공사

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

한다.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

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

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

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

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

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제외)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

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 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