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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임실호국원 숲길 조성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지침

2026년 국립임실호국원 숲길 조성사업 감리용역이라 함은

서부지방산림청장

(이

발주처

가 칭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감리자

라 칭한다)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설계도․서 검토와 이에 수반되는 감리업무,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 사항을 포함한다.

1. 용역명: 2026년 국립임실호국원 숲길 조성사업 감리용역

2. 과업목적

국립임실호국원 내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

적인

자문․지도, 작업실행의 감독․관리 등을 수행토록 하여 사업의 품질향상 및 사업 성과를 제고

3. 과업대상

가.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산120 외 11필

나. 과업내용: 2026년 국립임실호국원 숲길 조성사업 감리용역

다. 사 업 량: 1식

4. 과업범위

가. 실시설계도·서 검토

나.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작업자 교육 실시 포함)

다. 중간감리보고(월 3회 이상) 및 감리일지 작성

라. 예비사업완료검사(사업 완료 전)

마.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바. 기타 발주처 의견 제시사항

5. 감리 보고서 및 제출 시기

가. 설계(및 착공계) 검토 보고서 : 계약(착공) 후 7일 이내

나. 감리중간 보고서 : 중간감리 실시 후 5일 이내

다. 감리완료 보고서 :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간

가. 계

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대상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때

6.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방법

1)

감리자는 사업감독관을 보조하여

월 3일 이상 현장에서

확인․지도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 기간 중 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리원(산림

기술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참여하는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공사금액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산림기술자 배치

(숲길 조성)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감리

자는 당해 사업의 계약서 및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감리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3) 감리

자는 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4) 감리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처에게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감리

자는 발주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을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시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감리자는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감리업무 착수단계

가. 계

약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보고서를 제출한다.

1) 감리 착수계(붙임 제1호 서식)

2) 감리원 선임계(붙임 제2호 서식)

-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

-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3) 보안각서(붙임 제3호 서식)

4)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서에 대한 총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2) 감

리원은 설계도․서와 현장사항과의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술적으로 보완 및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 전 보고

한다.

다. 안전관리

1) 위험성 평가

-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사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사업 시행단계(중간감리보고: 월 3회 이상)

가.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사업 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한다.

1)

감리업무 일지, 자재수불부, 자재검사부

2) 공사

감리 사진첩

3)

각종 정기보고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나. 감

리원은 중간 감리사항을 사업 중에 중간감리보고서로 발주처에 제출하되

횟수는 월 3회 이상으로 한다.

다.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목적물이 공기 내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구조물의 규격 검측 및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매몰되거나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토록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바. 감

리원은 현장 사업실행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사업설계서에 정해진 요건대로 작업을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고 목적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사업 부분이 발

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제반서식으로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단계(예비 사업완료검사)

가. 감리자는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검사 시 입회

하여야 하

며,

이를 검토한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첨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감리자는 시행자로부터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 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

았을 경우, 작업면적, 작업강도,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 산물

수집량 등을

중심으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준공검사 시 입회하고, 발주처의 통보일로부터 5일 내에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Ⅲ. 감리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1. 감리보고서 작성

가.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 시점에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과업지시서에

있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감독관 사전 승인 시 변경 가능)

1) 중간감리보고서: 월 3회 이상

2) 감리일지

3)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사업기간의 9할 전

4) 사업진행별 세부 실행내역

5)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검사 후 7일 내

6) 사업시행 조사표

7) 작업확인 조서

8) 실시설계도·서 검토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내

9)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보고: 사업 착수 후 7일 내

10) 그밖에 발주처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2. 성과품 납품

가.

공검사 후 7일 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종류 및 수량

품 명

단위

규격

수량

비 고

o 감리완료보고서

A4

2

o 감리일지 포함

o 각종 정기보고 등

o USB

1

o 모든 성과물 포함

Ⅳ. 기타사항

1.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감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이행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2.

감리자는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감리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진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발주처과 협의 후 시행한다.

붙임 1. 감리 착수계(서식) 1부.

2. 감리원 선임계(서식) 1부

3. 보안각서 1부

4. 감리 완료계(서식) 1부.

5. 감리원 근무상황부(서식) 1부.

6. 감리일지(서식) 1부.

7. 설계검토보고서(서식) 1부.

8. 감리 보고서(서식) 1부.

9. 감리지시부(서식) 1부. 끝.

[붙임 1]

감 리 착 수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

명 :

o

계약금

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붙임 시공감리원 선임계 및 주요이력사항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2]

감리원 선임계

사업명

사업량

비 고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소속

성명

재직기간

등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감리원을 귀청과

계약 체결로 추진하는 시공감리용역사업에 대한 시공감리원으로 선임하였기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3]

보 안 각 서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

명 :

o

계약금

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내용의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감리자와 선임된 감리원은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 감리원의

임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일체의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시공사항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시공사업이

원활히 시공되도록 하고, 만약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감리원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4]

감 리 완 료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

명 :

o

계약금

액 :

o 계약년월일 :

o

용역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o 완 료 일 :

붙임 1. 시공감리 용역관련 증빙서 ○○부.

2. 시공감리 용역관련 사진 ○○매.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자(감리자) : (인)

감 리 원 :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5]

감리원 근무상황부

년 월 일

감리원 성명

행 선 지

사유또는용

감리자 확인

비 고

[붙임 6]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내용

공종별

내 용

적정여부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성자

감 리 원 : O O O 󰄫

[붙임 7]

설계검토보고서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 합

부적합

설계

검토

현장조건적합성

시 공 가 능 성

시 공 위 치

구조물 규격

사 용 자 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 방 서

공정표

기 간

검 토 의 견

필요시 별첨

위와 같이 설계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감리원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8]

감리(중간○차․완료)보고서

사업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공종별

내 용

적 부

계획

실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사총괄

감리의견

필요시 별첨

위와 같이 감리(중간․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감리원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9]

지시 제 호

감리지시부

감독공무원 : 직

성명 (인)

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감리자)

발 신

(발주처)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첨 부

비 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