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 –812호 3.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2025-387호(2025. 7. 9.)]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 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 5. 15.)]에 따라 울산광역시
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026년 8월 12일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가. 용 역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다.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정보통신공사는 관계 법령상 감리 의무발주 제외 대상이며, 본 용역에서는 타 공종과의 공정·간섭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조정 및 발주청의 공사관리 지원업무 수행한다.
라. 용 역 비: 금300,17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
마. 용역기간: 8.5개월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대지면적 721.30㎡)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규 모 연면적 지상3층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766.36㎡ /
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
용 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가 되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2. 입찰예정 시기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행
○ 2026년 9월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 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용역금액, 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 등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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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참여비율 6.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 전기 | 소방 | 비고 |
| 참여비율 | 87.76% | 9.72% | 2.52% | 100%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 5. 15.)]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
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7. 입찰대상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
즉시 교체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에 의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다. 적격심사 기준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8.(금) / 10:00 ~ 17:00 까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9. 2.(수)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4) 등록 및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052-209-4537)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점)와 경영상태 평가(2점)은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3) 지역제한을 적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배점한도 모두 부여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만 입찰시기 및 면접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통지가 없을 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hyunmiary1@korea.kr)으로 별송
가.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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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
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건설과 ☎ 052-209-4537 / FAX: 052-209-3629
※ 송신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2-209-3122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
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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