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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 사칭 피싱 및 사기 피해 주의 】

KYWA 입찰공고 제A2026-09

ㅇ 최근 나라장터 계약 정보 및 공고문 등을 악용하여 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을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

사칭하는 사기·피싱 범죄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0BxSamJ1oM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ㅇ 우리 원(국립청소년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한 물품 선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

당한 계약 절차와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ㅇ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 주요 사기 수법 (최근 발생 사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직원 신분 도용 및 명함 위조: 인터넷 및 나라장터 등에서 수집한 직원의 실명을 도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하거나 허위 직원의 이름을 사용한 가짜 명함 제시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 후 정보 제공 및 물품 납품 요구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 공식 도메인 도용 및 유사 이메일 기재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입찰 정보 악용(허위 수의계약 제안): 업체가 실제로 참여한 입찰 정보를 제시하며, ‘선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순위 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긴급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부당한 미팅 및 납품을 유도

- 회사 정보 요구 및 미팅 요청: 회사 정보(브로슈어 등)를 요구하거나 대면 미팅을 제안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신뢰를 쌓은 후 고액 물품의 대납 등을 교묘하게 유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고액 대납 유도: 특정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아 진흥원으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대납해 줄 것"을 유도하여 대금을 갈취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 필수 주의 사항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공식 이메일 사용: 발송하는 모든 업무용 이메일은 진흥원 공식 도메인(@kywa.or.kr)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을 사용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 선입금 및 대리 구매 불가: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으며, 이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따른 물품 대금 선납입(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피해 예방 수칙 및 신고 방법

- 내선번호 직접 통화 (필수): 명함에 진흥원 공식 이메일(@kywa.or.kr)이 적혀 있더라도

완벽히 위조된 명함일 수 있으므로, 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활동협력부)

【불공정행위 신고】 【발주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내선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청렴활동 등을

- 발신처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진흥원에 직접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 국가기관 등의 공공조달 정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 보 공개의무화에 따라 입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 절대 선입금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절대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합니다.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

입금하지 마십시오.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 또한, 공공조달 애로사항 및 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 즉시 신고: 사기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

생하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 KYWA 구매계약 업무의 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범의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지내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선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통합대응단(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보 할수 있습니다. 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칭 사기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묘해지는 사기 * kywa.or.kr의 상단 국민참여- * kywa.or.kr의 상단 알림마당- * 계약체결시 별도 동의서 작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클린KYWA 메뉴 참고) 입찰정보 메뉴 참고) 성 및 활용 예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 참가자격

입찰건명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차 생활관 현대화 공사(건축)
기초금액금1,142,929,000원
(금일십일억사천이백구십이만구천원정)
추정가격1,039,026,364원
부가가치세103,902,636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관급자관급285,502,300원
계약방법제한(총액)경쟁, 적격심사, 단년도계약입찰방식전자입찰
발주내용- 주 공 종: 건축공사업(0002)
- 현 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 공사범위: 과업지시서 등 내용 참고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26.11.30.(월)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관련 공통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2.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접수
개시일시
2026. 8. 12.(수) 17:00
접수
마감일시
2026. 8. 19.(수) 10:00
개찰일시2026. 8. 19.(수)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고사항ㅇ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오니 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
함된 금액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현장여건(공사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ㅇ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붙임1_입찰공고서(공사, 제한경쟁, 적격, 긴급).hwp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규정 등에 따릅니다.

선임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전자 입찰공고 확인)

나. 설계서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랍니다.(평일 09시~18시까지 가능)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다. 설계서 열람장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 안전경영부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하종현(☎ 02-6959-7136, FAX 02-6430-0914)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7. 입찰의 무효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아. 공동계약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 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5. 입찰보증금의 납부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

낙찰자 결정방법 9.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ㅇ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다음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 100.00%

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

※ 본 공사는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

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붙임1_입찰공고서(공사, 제한경쟁, 적격, 긴급).hwp

-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

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하여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업 종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비율)
업종별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1,142,929,000원(100%)1,142,929,000원(100%)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사.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 ①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 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처리합니다. 적용)

ㅇ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간접공사비 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 ②

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권보장사업주부담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1

순위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범위) 비, 이윤 ±2% 4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 10.

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

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9,813,06712,965,8051,289,4376,278,17920,535,326-50,881,814

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8 8/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11.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이내에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포함) -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사업면허증/수첩사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 계약보증금 관련서류(계약금액의 15%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나.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

※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 불공정행위 금지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8 10/8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14. 하도급 관련사항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합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ㅇ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8 12/8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문의처과업에 대한 문의입찰 및 계약체결
02-6959-7136 하종현 과장02-330-2862 김지민 과장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12일

17. 기타사항

【기타사항(유의사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낙찰자순위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ㅇ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평

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합니다.

ㅇ 계약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ㅇ 낙찰자 선정방법 중 협상에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8 14/8

【붙임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ㅇ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확약합니다.

ㅇ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귀하

15/8 16/8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관리 계획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작 업 명 :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2026.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명대표자
주소
TELFAX
작업일완료일
작업내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무관 귀하

17/8 18/8

역 할성 명휴대폰비 고
0 0 0000-0000-0000
0 0 0000-0000-0000
0 0 0000-0000-0000
0 0 0000-0000-0000
0 0 0000-0000-0000
0 0 0000-0000-0000

1 현장 안전관리 적용범위 및 방침

 적용범위

해당 현장 작업진행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직원 및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게 적용하며, 본

계획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준

한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선임 현황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 주력

선임자성 명직 위생년월일선임일비 고
0 0 0부장. .. .
0 0 0과장. .. .

2) 일일 안전점검의 체계적 시행

3) 현장정리정돈 및 작업안전수칙 에 따른 작업이행상태 관리 및 강화

4) 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안전관리 정보망을 확보

5) 재해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

3 안전보건교육 계획

2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선임 현황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비 고
사무직 근로자분기 3시간
비사무직 근로자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신규/보수: 6시간
안전관리자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보건관리자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1호 라목 각호 해당하는
근로자
2시간 이상(일용)
16시간 이상(일용 제외)

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성 명0 0 0
연락처- -
안전관리자
성 명0 0 0
연락처- -
보건관리자
성 명0 0 0
연락처- -
관리감독자
성 명0 0 0
연락처- -
분야별 담당자(전기)
성 명0 0 0
연락처- -
분야별 담당자(기계)
성 명0 0 0
연락처- -
안전 담당자(건축)
성 명0 0 0
연락처- -

※ 작업 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TBM 시간 적극 활용)

※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름

 현장 비상연락망

19/8 20/8

 유해․위험물질 관리 (해당 시)

4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등 현장 안전보건 활동 계획

No 물질명 취급 시 주의사항 안전보건조치 비고

 안전점검 1

2

◦ 시기 : 작업시작전, 사용전, 작업중, 작업종료시

3 ◦ 내용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등 제1선 감독자가 작업장 내의 인적인면, 물적인면, 관리

적인면, 환경적인면 등을 항시 점검하여야하며 1일 1회이상 물적 불안전한 상태와 인적 4

불안전한 행위를 점검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

 특수건강검진 결과 (해당 시)

◦ 대상

- 인적인면 : 건강상태, 보호구 착용, 기능상태, 자격 적정배치 등

성 명 작업 공정명 취급화학물질 및 노출 유해인자 노출시간 비고

- 물적인면 : 기계기구의 설비, 공구, 적치보관상태, 준비상태, 전기시설, 작업발판

0 0 0 - 관리적인면: 작업내용, 작업순서 기준, 직종간 조정, 긴급시 조치, 작업방법, 안전수칙

및 작업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 0 0 0

- 환경적인면 : 작업장소, 환기, 조명, 온도, 습도, 분진, 청결상태 0 0 0

0 0 0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작업 전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예정 5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리 계획 (해당 시)

 사고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

No 유해․위험기계기구 명 방호장치 안전보건조치 비고

1 대표자

2

보고⇧

유관기관
경찰서000-000-000
소방서000-000-000

3

사고처리 본사

4 ⇦

조치 사고원인 파악 및 처리 담당부서(안전부서 등)

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지원⇧⇩보고 보고⇧⇩조치 전 파

현 장
현장소장000-000-000
안전담당000-000-0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병 원

지급 내역(수량)

⇦ ⇨ 성 명 비 고

안전부서 전 파 응급 조치

안전복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타 구급차 요청 및 환자수송

발주부서

0 0 0

보고⇧⇩조치

0 0 0

최초 발견자 사고장소 인근 근로자 0 0 0

전파

0 0 0

21/8 22/8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재해발생 시 사고처리 절차를 확립하며,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

◦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 신속한 병원후송

- 인공호흡등 구급훈련을 사전에 교육,훈련 실시

- 응급용구 비치 및 취급요령을 작성

- 근로자 작업장 대피절차 및 요령을 작성,비치

◦ 사고조사

- 철저한 사고원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은 안전 담당자의 1차적인 책임으로 함

- 사고발생 즉시 사진 및 기록 등을 보존·관리

◦ 비상연락망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영

◦ 사고보고서

- 재해발생 시 관련기관(진흥원/고용노동부/인근 경찰서)에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하여

운영

 산재가입 증명원

23/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