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전기공업(주) 공고 제2026 09호 -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과업 지시서
2026. 08.
세명전기공업(주)
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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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용 역 명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 과업 세부내용 참고 | 계약방법 |
| 금 20,000,000원 (부가세 별도) | 계약방법 |
용역내용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기초금액
5항 가목 3) 해당
- 2026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컨설팅
주요과업내용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 (용 역 비) \20,000,000(일금이천만원정,부가세별도,착수금70%,잔금30%)
❍ (추진방법)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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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범위)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컨설팅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친환경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추진
❍ 효과적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필요
2. 세부 과업내용
□ 사업신청 및 평가대응 컨설팅
❍ 적합 설비매칭 및 설비의 견적 및 사양서 검토/보완요청 컨설팅
❍ 설비별 에너지사용량, 오염물질 발생량 등 현황분석 컨설팅
❍ 사업계획 작성/검토/수정 및 공인기관 사업효과 분석을 지원
❍ e나라도움 사이트 사업접수 및 운영지원
❍ 서류평가, 현장평가 참관 및 대면평가 PPT작성 및 예상질문 지원
□ e나라도움 및 나라장터 사업운용 컨설팅
❍ e나라도움 사이트 사업접수 및 운영지원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 월간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보고서 작성, 검토 및 수정 등 지원
❍ 나라장터 설비별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공고/입찰/유찰/낙찰과 경
쟁 및 수의계약 운영지원
❍ 사업변경(설비,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작성서류 검토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 월간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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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기 간
7 8 9 10 11
구 분
○ 사업신청 및 평가대응
컨설팅
○ 사업운용 컨설팅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검토제출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 계약상대자는 동/유사업무 컨설팅 경력이 25년 이상되어야 하며 매년
컨설팅 실적(공인매출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
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
변동 및 추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
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상호간 협의 하에 착수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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