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세명전기공업(주) 공고 제2026 09호 -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과업 지시서

2026. 08.

세명전기공업(주)

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 2 -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용 역 명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과업 세부내용 참고계약방법
금 20,000,000원
(부가세 별도)
계약방법

용역내용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기초금액

5항 가목 3) 해당

- 2026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컨설팅

주요과업내용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 (용 역 비) \20,000,000(일금이천만원정,부가세별도,착수금70%,잔금30%)

❍ (추진방법)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

❍ (용역범위)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컨설팅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친환경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추진

❍ 효과적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필요

2. 세부 과업내용

□ 사업신청 및 평가대응 컨설팅

❍ 적합 설비매칭 및 설비의 견적 및 사양서 검토/보완요청 컨설팅

❍ 설비별 에너지사용량, 오염물질 발생량 등 현황분석 컨설팅

❍ 사업계획 작성/검토/수정 및 공인기관 사업효과 분석을 지원

❍ e나라도움 사이트 사업접수 및 운영지원

❍ 서류평가, 현장평가 참관 및 대면평가 PPT작성 및 예상질문 지원

□ e나라도움 및 나라장터 사업운용 컨설팅

❍ e나라도움 사이트 사업접수 및 운영지원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 월간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보고서 작성, 검토 및 수정 등 지원

❍ 나라장터 설비별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공고/입찰/유찰/낙찰과 경

쟁 및 수의계약 운영지원

❍ 사업변경(설비,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작성서류 검토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 월간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보고서 작성,

- 4 -

□ 추진일정(안)

기 간

7 8 9 10 11

구 분

○ 사업신청 및 평가대응

컨설팅

○ 사업운용 컨설팅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검토제출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 계약상대자는 동/유사업무 컨설팅 경력이 25년 이상되어야 하며 매년

컨설팅 실적(공인매출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

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

변동 및 추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

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상호간 협의 하에 착수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 끝 -

- 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