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지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
2026. 8. 3.
| 주 관 기 관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예지원 | 복지지원과 | 031)996-0678 | 031)987-0678 |
목 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진행 일정
3. 입찰서 접수 안내
4. 입찰 참가 자격 요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6.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 취소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9. 안전보건확보 의무
10. 기타사항
11. 낙찰자 제출서류
12.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예지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2026. 9. 1. ~ 2027. 8. 31.
다. 사업금액: ₩130,000,000 (금일억삼천만원정)
- 본 입찰은 총액계약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있음.
- 품목 및 규격은 붙임파일 “식자재 단가표”를 참조하며, 해당 사업 금액은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식수인원 변동 등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음. 이에 낙찰자(계약자)
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 바람.
라.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함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마.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
목 이외는 모두 국산으로 함.
2. 입찰 진행 일정
가.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고: 2026. 8. 4. ~ 8. 8.
나. 공고기간 및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2. ~ 8. 20.(14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0(수) 15시, 예지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2026. 8. 21. ~ 8. 26.
마. 적격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처: 예지원 2층 행정사무실
3) 제출방법: 방문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나) 업체 소개서 및 납품계획서 1부
다)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서식2)
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3)
마) 손해배상책임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바. 선정 업체 발표일: 2026. 8. 27.
사. 계약체결: 선정업체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관의 요청
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3. 입찰서 접수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전자입찰참사신청서류
등의 제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차단)따라 진행한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1시간 전에는
투찰마감 바람.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불가능함. 단,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 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
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 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
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 참가 자격 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업 영업신고증, 식품위행법령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등록증을 보유하거
나 집단급식소에 납품 할 수 있는 자격(유통판매업 또는 기타판매업 등록)
을 가진 자로서, 모집종목(곡류,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
류, 김치류, 가공품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
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서울 및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
라. 물품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
차하고 있는 사업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납품실적이 지
난 1년간 (2025.1.1.~12.31)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사. 자체 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한
업체
아.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이상)
자. 대금결제 시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카드결제)가 가능하며, 당일 입고된 품
목의 검수서 양식이 전자시스템에 갖춰진 업체 계약특수조건에 부합한 업
체
차. 식자재 납품시간이 오전 4시~5시 사이에 가능한 업체
카.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하여 납부를 면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
보증금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기관에 납부
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물품 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계약은 총액입찰 후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
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 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로 결정함.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 취소 등
가.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증빙
자료가 미비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함
나.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 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
할 경우
다.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소
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라. 위의 “4.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사항에 속하는 자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5조
에 따라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
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
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계약특수조건 및 납품품목별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등)에게는 개별 통보후 적
격심사 제출서류를 안내함.
다.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란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물품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름.
11. 낙찰자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별표1> ‘계약관련 제출 서류’ 참조
나. 제출기한 :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다. 제출할 곳 : 예지원 복지지원과 과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경과서류는 인정불가
12.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예지원이 행하는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품목별 단가)
① 계약금액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한다.
② 품목별 단가는 “납품업체”가 제출한 품목별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③ 실제 납품대금은 납품한 품목의 수량과 계약된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 9. 1. ~ 2027. 8. 31. (12개월간)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예지원”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지원”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오전4시00분~오전5시00분에 원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지원”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
는 물품은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일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천
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납품업체”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
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납품업체”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예지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납품업체”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예지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납품업체”는 “예지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납품업체”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시
행한다.
② “납품업체”가 “예지원”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지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물품이 아닌 경우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가 진다.
③ 또한, “예지원”은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④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지원”이 요구하
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업체”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
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발
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납품업체”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
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예지원”은 “납품업체”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
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예지원”은 “납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예지원”은 “납품업체”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서면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납품업체”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예지원”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지원”은 “납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지원”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납품업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
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납품업체”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
항을 준수한다.
확인․점검 ② 계약 후 “예지원”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
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납
품업체”는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
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예지원”과 “납품업체”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예지원”의 해석에 의한다.
②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 “예지원”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
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별지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지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
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
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
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지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
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
어야 한다.
다)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예지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바)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
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사)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아)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자)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농산
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
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
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
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
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서식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 2026- 호 | ||||||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 입 찰 개 요 | 입찰 공고 번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2026년 예지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면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함. |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2026년 예지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 내용 및 계약 관련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붙 임서류와 같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예지원장 귀하 |
【서식2】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 대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
3.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예지
원의 2026년 급식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년 예지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관 련 업무 |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위 등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종료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 나, 입찰 관련 업무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 음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 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지원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6년 예지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관 련 업무 |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 용기간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종료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 나, 입찰 관련 업무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 음 |
| 본인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예지원장 귀하
【별표1】
계약 관련 제출 서류
(낙찰업체 선정 이후 계약 업체만 제출)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 1 | 식품운반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서 사본 1부 |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3 |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인증서 및 식육판매업 신고 증 및 또는 신고필증 각 1부 | |
| 4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
| 5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 |
| 6 | 입찰 내역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부가세 포함 단가 가격, 낙찰하한율 적용가) | |
| 7 | 납품 거래 실적 증명(확인)서 | |
| 8 | 생산물(음식물) 책임배상보험 증권 사본 1부 | |
| 9 | 운반 차량(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 차량 보험가입증 권, 소독필증 사본・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정) 각1부 | |
| 10 | 계약보증금증권 1부(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
| 11 |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
| 12 | 청렴이행각서 1부 | |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 기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행당 시)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의무이며, 불가피할 경우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
로 원본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