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중학교 공고 제2026- 호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2026. 08. 19.(수) 10:00 | 2026. 08. 19.(수) 11:00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개찰장소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08. 13.(목) 13:00 입찰집행관 PC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당일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견적제출 참가자격 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규정에 의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 ㆍ건축물
가. 공 사 명: 배영중학교 창고 샌드위치패널 교체 공사
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나. 공사현장: 배영중학교(전북 정읍시 동학로 243)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다. 공사개요: 창고 지붕 샌드위치패털 교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나.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
| 33,598,182 | 3,359,818 | 0 |
추정금액 기초금액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A=B+C+D) (E=B+C)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958,000 36,958,00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0원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현장설명 : 생략 9. 계약상대자 결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학교 행정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063-533-4125 우종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별표1) 배제사유에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찰보증금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배영중학교)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7.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라.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참여하는 각 업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의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1)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여야 합니다.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하도급 관련사항 14.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 계 (A값) |
| 655,120 | 655,120원 |
보험료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라.「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 및 보건 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사. 이번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감사과((☎063-239-3225) 및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 입찰공고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배영중 행정실 ☎ 063-533-4125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
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2026. 08. 13.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배 영 중 학 교 장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
배영중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
고현황」,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
찰공고(G2B)」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202 . . . 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배영중학교장 귀하
배영중학교장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④ 안전점검 | ⑤이행확인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
| ⑩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일반 사항 | ▣ 공사 현황 | |||
| 1. 기관명 : 2. 작업명 :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
| ③ 위험성평가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
【붙임4】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배영중학교 행정실 2023. . .
발주내용(공사명 또는 용역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니다.
: 예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202 년 월 일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주 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체명: 해당하는가?
대표자: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배영중학교장 귀하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
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배영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