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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과업지시서

과업명: 2026년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과업목적: 본 과업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각 사업연도 수입·지출에 대한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

4. 과업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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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전준비

▪법인세 신고 관련 결산서류 등 신고 관련 서류 검증

서류 검토 및 상담

▪법인세 신고 서류 검토 및 피드백 관리

▪세무 관련 자문요청 시 재단이 요구하는 형태(서면, 유선답변 등)로 자문 제공

신고자료 제출

▪신고기한 내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납부(중간예납 포함)

- 국세청에 전자신고 후 10일 이내 세무조정계산서 인쇄본 10부 제출

사후관리

▪추후 법인세와 관련하여 재신고·재계산 필요 시 후속처리 절차 지원

5. 수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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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일정

업무내용

계약체결일 ~ 8. 31.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세무조정 및 신고

2027. 3. 15. ~ 3. 31.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 재단 상황에 따라 수행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 과업수행방법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2026년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인력은 사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다. 법인세 최종 신고 후 재신고·재계산 등 사후관리 지원한다.

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2026. 8. 31., 정기 신고는 2027. 3. 31.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별도의 용역결과보고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및 신고접수증’ 확인으로 갈음

마. 계약상대자는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 및 업무처리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완료 조치한다.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을 통하여 얻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제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수령하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배상 및 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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