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6-1220호
- 적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옥 천 군 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적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설 계 자 ㈜건화(대표 황규영), ㈜대원엔지니어링(대표 조두현)
다. 시 공 사 남영건설㈜(대표 문대식)
라. 건설사업관리 ㈜한국종합기술(대표 김한영), ㈜영진엔지니어링(대표 이경제)
○ 위 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일원
○ 규 모: 축제 및 보축 2.062㎞, 하도정비 0.429㎞,
교량 2개소, 배수구조물 17개소 등 마. 사업규모
○ 공사기간: 2026.06.30. ~ 2028.12.26.
○ 공 사 비: 10,514,699천원(도급 8,090,539천원, 관급 2,424,160천원)
금107,342,000원(부가세 포함)
- 정기안전점검(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바. 안전점검비용 Ÿ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1차, 2차)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1차, 2차) Ÿ
- 초기안전점검(제방, 부속시설, 교량)
사. 기초금액 금104,121,740원(안전점검비용의 97%, 부가세 포함)
2.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초기안전점검 포함)
나. 점검대상
| 종류 |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구조물공사 |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구조물공사 |
| - | 제방, 부속시설, 교량 |
구분 실시시기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정기안전점검
- 타설 단면이 가장 큰구간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정기안전점검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초기안전점검 - 준공전
다. 점검시기: 정기안전점검(1~2차), 초기안전점검(준공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안전점검의 실시시기)①항2.정기안전점검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준용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옥천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상 등록된
업체(옥천군 공고 제2025-38호(2025.8.25.)로 공개)
| 연번 | 상 호 | 대표자명 | 소재지 | 등록분야 |
| ㈜대경엔지니어링 | 신연우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54 | ||
| ㈜여울구조 종합건축사사무소 | 임종용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12, 가동 C-101호 | ||
| ㈜태광설계공사 | 석대열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2길 3-1 | ||
| ㈜녹색기술공사 | 권영국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8 | ||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신동안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91 | ||
| ㈜홍익기술단 | 성낙전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의거 본 건설공사를 발주·
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
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가.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에 응한 자의 입찰가격만을 평가
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안전건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사 이상일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나. 세부평가기준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평가점수
사업수행능력 50점 ○ 평점 = × 50점
100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점검비용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토목) 적용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
| 40 | 소 계 | 40 | ||
| ▷ 특급기술자: 4.0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3.5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2.5점 × 인원 | ||||
| 30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 30 | ||
| 10 | ▷ 옥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3점 × 현장 수) ※ 감점 | 10 | ||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10 | ||
| 10 | ▷ A- 이상 | 10 | ||
| ▷ BBB- 이상 | 8 | |||
| ▷ B- 이상 | 6 | |||
| ▷ CCC+ 이하 | 4 | |||
| ▷ 미제출 | 0 | |||
| 총 계 | 100 | 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 3천만 원 이상) ③ 평가점수 × 10% (3천만 원 미만)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하며,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 또는 다수의 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경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외 건축분야, 항만
분야는 제외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완성보고서(반드시 준공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옥천군 발주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
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8. 13.(목) 10:00부터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8. 19.(수) 10:00까지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8. 19.(수)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결정: 옥천군(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6. 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개찰일시 이후 7일 이내에 서류제출
나. 제출장소: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자연재난팀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3층)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서식1~8)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옥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
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후 계약 및 대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진행하며 안전
점검 과업 범위는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건설공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옥천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
비용을 정산합니다.
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건설과 자연재난팀(☏043-730-3522) 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
(법인명) (생년월일)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
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 ○○과
귀하
신청인
수수료
(대표자) -
없음
제출서류
[서식2]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
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
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
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
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
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점 | 비고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3.5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2.5점 × 인원 | |||||
| 30 |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 ||||
| 10 | ▷ 옥천군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3점 × 현장 수) ※ 감점 | ||||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
| 10 | ▷ A- 이상 | ||||
| ▷ BBB- 이상 | |||||
| ▷ B- 이상 | |||||
| ▷ CCC+ 이하 | |||||
| ▷ 미제출 | |||||
| 100 | 평가점수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옥천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건
설공사(토목분야)’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서식4]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평점 해당
학력 기술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분야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서식5]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천원)
합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서식6]
업무 중첩도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천원)
합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옥천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건
설공사(토목분야)’ 실적에 한함.
[서식7]
점검 ⬝ 진단 평가결과
평가내용
용역업체
용역명 조치기관명 비고
(대표자)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가.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성명 구분 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