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시 방 서
1. 0 일 반 사 항
1.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또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당시(사업본부)에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1. 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의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야 한다.
2) 기술자 확보
공사 현장에서는 본 공사추진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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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착공전 사진 포함), 현장대리인계, 공사 도급내력서, 예정공정표,
보안관계 서류 및 기타 우리 사업소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의 제장비 및 기구류에 대하여는 현장에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3 공사시행 및 준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제 보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급자재 수불상황
나. 공사추진 세부공정표
다. 공정표 수정사항
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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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서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추진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공사추진은 세부
공정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 및 작업대책을 완비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5) 사용 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기간 연기
공사기간 연기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공사용 재료의 적기 조달불능인 경우
다.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한 경우
라.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중지된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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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 할 경우
8) 공사의 준공검사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 ,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나.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서면 또는 도면, 사진등으로 감독관의 확인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라.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1. 4 공사 준공도면 작성
1)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준공도 작성 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중 수시로 시공 상황을 검토 표시하고 기성 신청시 기성부분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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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 할 경우
2) 골재 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당초 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물푸기 일수가 설계와 상이 할 경우
5) 토질시험 결과가 상이할 경우
6) 구조물의 위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7) 터파기 도중 토질이 설계와 상이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굴착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8)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9)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설계 내력서 작성시 품셈적용 오류 및 계산착오가 발생한 경우
11) 원상복구에 있어 실제물량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12) 기자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1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6 기존시설 보호
1)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주택, 건물, 전신주 등) 지상 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기존시설이 제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대체시설을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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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입찰 내역서의 정확․완전성 인정
도급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그 입찰서 및 공종․물량조서와 단가 기준서에 표시된 가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입찰에 응하기 전에 검토 하였으므로 도급자 자신이 만족하게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와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8 안 전 조 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로 유사시에도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의 구역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및 금지
다.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및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절차 완료후 지시표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을 될 수 있는 한 단축하도록 필요한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도로표지 규칙에 따라 안내판,
안전휀스, 안전표시 등의 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교통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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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은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시 안전조치등을 충분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된 민사
ㆍ형사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 9 도급자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2)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기존 수로 및 관로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호안, 성토 물막이등 공사용 가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5) 일시에 과다한 터파기 시행에 따라 용수 및 기타 시설의 붕괴 등의 제반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중부분은 가마니 쌓기 등의 공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시설물을 도급자의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진다.
7)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나 피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9) 관로공사시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선관 등 각종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손상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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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기 타
1)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당시(사업본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
다.
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당시(사업본부)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 사용한다.
6)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한다.
7) 발생재 처리
가. 관급자재 잔여재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나.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완료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상에 계상되지않은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도급자는 기초 굴착후에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관로의 토류벽 설치시 인근 시설물 및 건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항타기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관 부설후 다짐을 철저히 하여 재포장후 관로부설 부분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발생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공사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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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적 용 법 령
2. 1 법 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 2 법규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3 사급자재 구매 및 관리
1)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 할 수 있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이와 유사한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수변은 캡 상승식 소프트 제수변(고정식)으로 한다.
2. 4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공사시행 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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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하여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2)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규칙에 의거 관리한다.
3)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2. 5 노 무 관 리
1)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당시(사업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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