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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사 업 명

제10대 전반기 의회 홍보책자·리플릿 제작

주관기관

인천광역시의회 소통홍보담당관

담 당 자

김민지

전화)

032-440-6136

이메일)

rlaalswl1346@korea.kr

2026. 8.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〇 과 업 명:

제10대 전반기 의회 홍보책자·리플릿 제작

〇 과업내용:

홍보책자 7종, 리플릿 1종의 기획·제작·납품 등 일련의 과정

〇 제작수량: 총 4,000부

- (홍보책자) 1,000부(

국어 400부, 영·중·일·태국·몽골·베트남어 각 100부)

- (리 플 릿) 3,000부(일반인용)

〇 과업범위

- (기 획․구 성) 전체 콘셉트 기획 및 구성

- (원고작성․감수) 일체 텍스트 원고작성·보완·감수

- (번 역․감 수) 외국어 원고 번역 및 감수

- (편 집 디 자 인) 일체 편집디자인

* 컴퓨터그래픽,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사진, 지도 등 시각자료 수급 포함

- (인쇄·제본·납품) 인쇄·제본·납품 등 일련의 과정

〇 지질·규격

- (홍보책자)

32면 / 190㎜×255㎜ / 랑데뷰 210g, 랑데뷰 130g /

무선제본 /

4도

- (리 플 릿)

8면 / 150

㎜×210㎜ / 랑데뷰 160g / 대문접지 / 4도

2. 납 품 일: 계약일로부터 2026. 9. 30.(수)까지

3. 예 산 액 : 27,991,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단, 판형, 쪽수, 용지, 표지, 부수 등은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음

4. 과업 세부사항

1) 기획·구성

제10대 전반기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물 제작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발주자의 의도에 맞게 기획·편집해야 하며, 수준 높은 결과물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추진일정, 기본 콘셉트 및 편집구성안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〇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수정작업 및 자료전달을 즉시 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〇 사업 수행 인력(기획자·디자이너 등)이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원고작성·감수

발주자가 작성(송부)하지 않은 원고는 사업수행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〇 사업수행자는 공공언어 등의 원고를 정확히 교정·감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편집안의 원고 교정·수정·보완의 의무와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진다.

3) 번역·감수

〇 사업수행자는 공공언어 등의 원고를 정확히 번역·교정·감수할 수 있는 전문 번역사와 전문 감수자를 반드시 투입하여야 한다.

* 번역자와 감수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다.

〇 사업수행자는 번역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역·교정·편집·감수 등 번역 단계별 구체적인 작업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또는 성과품 납품 후 번역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내용의 수정 및 재번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편집 디자인

〇 표지 및 레이아웃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되 각 콘텐츠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편집하여야 한다.

〇 다양한 시각적 요소(컴퓨터그래픽,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사진, 지도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가독성과 퀄리티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〇 사업수행자는 발주자가 동의할 때까지 수정·보완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시 홍보책자 및 리플릿의 편집안, 슬로건은 각각 최소 4종 이상의 시안을 제시해야 한다.

5) 인쇄·제본

사업수행자는 시안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모든 검토를 완전히 마친 후, 인쇄를 진행해야 한다.

­

인쇄는 CTP(Computer To Plate) 방식과 친환경 표지 코팅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쇄 색감, 표지 코팅 등에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인쇄는 선명도가 뛰어나야 하며 편집안과 비교하여 인쇄물의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오탈자 및 제본 등의 흠결 발견 시

사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재인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쇄상태 등의 불량 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한다.

인쇄안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 또는 인쇄과정 중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제본 시에는 성과품에 문제가 없도록 접착제가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납품에 관한 사항

〇 납품일자 : 계약일로부터 2026. 9. 30.(수)까지로 하며, 최종 납품일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시로 한다.

〇 최종성과품 납품은 발주자의 심사가 완료된 후 납품한다.

사업수행자는 제작이 완료된 성과품을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지정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〇 사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납품 할 때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무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〇 성과품 납품 후 중대한 오류(오탈자, 제본잘못 등)가 발견된 경우 사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성과품 일체를 회수하여 수정․보완하고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6. 성과품 납품 내역

〇 홍보책자 7종 1,000부, 리플릿 1종 3,000부(언어별 BOX 포장)

최종 PDF 파일 및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INDD, AI 등)을 담은 USB 2개

*최종 PDF, 원고 파일(국어, 외국어),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INDD, AI 등), 시각적 자료 원본(사진, 일러스트 등)

7. 저작권 등 귀속사항

〇 사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초상권 등에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지고, 그로 인해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사업수행자가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〇 본 과업과 관련한 저작물(사진, 일러스트, 서체, 만화, 로고, 캘리

그라피, 인포그래픽, 디자인, 원고 등)은 종이 책자뿐 아니라 웹진,

동영상, e-book, PDF, SNS 등에 발주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저작물을 사적인 용도나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8. 기 타

〇 발주자

는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 기획․편집내용·디자인 등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홍보물의 발간 목적과 제작 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수준 미달, 발간 목적 및 제작 방향의 부합 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한다.

- 사업수행자가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수행자가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발주자가 이를 시정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응하였을 경우

- 본 사업이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〇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사업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거나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 조치할 수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자의 과업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일체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자가 별도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〇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인천광역시의회 감독공무원과 협의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