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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 9월 학교급식용 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온산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6.9월 학교급식용 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품명 및 규격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금33,173,59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2026.9.1. ~ 2026.9.30.(급식일) 예정
납 품 조 건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온산고등학교 급식소(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76 온산고등학교)

※ 위의 내용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견적서 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9.(수) 10:002026. 8. 19.(수) 11: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

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

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

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

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

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

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개인인

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716-405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70-5105-6352

2026. 8. 12.

온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②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4.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온산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