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慤桥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위탁용역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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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입체복합시설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생성”
2026. 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입체복합시설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생성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규모 입체복합시설(실증지*)을 대상으로 복합재난관리에 적합한 수준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용역으로, 대상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 현장 측량 등을 활용하여 부재 단위의 객체 기반 BIM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의 세밀도와 속성정보 등의 손실 없이 공간디지털트윈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법과 절차 등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함
* 현재, 실증지 선정 중에 있으며, 7월 내 최종 확정 예정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실증지 대상 (실증 후보지 감안, 서울 센트럴시티* 수준)
* 서울 센트럴시티 : 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 호텔, 식당가 등
○ 세밀도 수준
- 부재 단위 객체 기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실내외 Seamless)
※ CityGML 3.0 기준 LOD 3 이상, BIMForum 기준 LOD 300 이상
○ 내용적 범위
- 입체복합시설 대상 도면 기반 구조·건축 분야 중심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생성
- 일부 구역(약 20%) 설비 등 복합재난 관련 데이터 추가 생성 및 현지 조사·측량을 통한 현행화
- 대상 시설물에 대한 수집 자료 분석, 적정 생성 기법 탐색 및 현장 기반 노하우 정리
4. 과업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단, 연구 추진 일정, 타 세부 일정 및 요청 등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5. 과업 세부 내용
○ 입체복합시설 대상 도면 기반 구조·건축 분야 중심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생성
- 대상 시설물에 대한 도면, 관리대장, 설비내역 등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
- 도면 등 수집자료 분석을 통한 BIM 데이터 생성 대상 객체 분류 및 정보 항목 정리
- 수집 자료 기반 전체 시설물에 대한 구조·건축 분야 중심 BIM 데이터 생성
- 생성된 BIM 데이터를 공간디지털트윈에서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 일부 구역 설비 등 복합재난 관련 데이터 추가 생성 및 현지 조사·측량을 통한 현행화
- 일부 구역(전체의 20% 이내)*에 대해 현장 조사·측량 등을 통한 현행화
* 전체 구조·건축 분야 BIM 데이터 생성 및 타 세부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 현행화 구역에 대해 주요 설비 및 속성 입력 등 최종본 수준의 데이터 생성
○ 대상 시설물에 대한 수집 자료 분석, 적정 생성 기법 탐색 및 현장 기반 노하우 정리
- 생성된 BIM 데이터의 정합성 검토 및 속성정보 검토·입력 방법(기준) 정리
- 공간정보 데이터 변환 경험 기반 자동화 적용 가능 항목 및 생성·검증 절차의 판단 기준 정리
- MEP 및 소방설비 등 복합재난관리 관련 후속 BIM 데이터 추가 생성을 고려한 연계 기준 정리
※ 참고: BIM 데이터 생성 상세 목록 (표의 모든 항목이 대상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음)
氠瑢
분 야
작성범위(대상)
속성정보
구 조
▸기초, 기둥, 보, 벽체(내력벽), 바닥(슬래브), 지붕
▸계단, 경사로, 데크플레이트
▸객체정보
ㆍ객체명, 종별, 위치, 규격, 재질 등
▸유지관리 이력정보
ㆍ모델명, 제조사, 설치일, 보수/정비일, 보수/정비 내역
ㆍ단, 속성정보 입력 시 시설물관리 분류체계 적용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난재해 속성관련 신규스키마 적용
▸기타 정보
ㆍ비상용 승강기 관련 정보, 방화문 속성(자동 폐쇄장치 유무)
ㆍ센서 관계도
(grouping/배선)
▸2.5D 평면도 및 층별 3D 모델의 경우, Revit 내 별도의 Sheet로 구성
건 축
▸공간: 층, 복도, 실
▸벽체(비내력벽), 이차벽체(위아래로 막힌 칸막이벽), 문, 창문, 방화셔터, 커튼월, 외피패널, 계단, 승강기, 난간, 천정, 지붕 이차구조
▸두께 50㎜ 이상의 마감재
M E P
▸기계실 주요설비, 가스배관, 물탱크, 주요밸브, 배수펌프
▸주요 조명/전기 설비
▸(공조설비) 공조덕트, 공조용 송풍기, 댐퍼
소방방재시설
▸덕트, 연결송수관 설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헤드 및 메인 밸브, CO2 호스릴, 소화기, 급수관, 방화셧터, 제연설비(급기 휀, 배기 휀, 제연용 송풍기, 제연덕트, 댐퍼), 공기호흡기, 피난대피소 출입문
▸덕트 배관, 소화전 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비상유도등, 완강기, 피난사다리, 심폐소생기
센서/시스템
▸화재: 화재감지기
▸지진: 가속도계 등 지진감지 센서
▸침수: 침수감지기, 지하수위계, 침하계
▸기타: CCTV, 센서 수신부 등
사이트/토목 /조경
▸대지, 포장, 게이트, 주차장
▸지형도(DEM, 지표면의 고도 포함), 항공사진(정사영상)
기타시설
▸시스템 냉난방기, 태양열시설
▸항공장애등
비 고
(대시보드 활용 외)
▸부재별 Layer 및 모델 내 Sheet 구성은 추후 협의
▸층별 2.5D 평면도 및 3D 모델
▸주요 POI(ex – 소화전,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의 3D 모델링 및 필요에 따라 실사 이미지 매핑
▸방화구획, 침수구획
*구축 대상 별 속성정보 구축 여부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氠瑢
과업내용
추진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생성
현장 조사·측량 등을 통한 현행화
수집 자료 분석 및 노하우 정리
7. 과업진행사항 보고
- 9월 중순 중간보고
- 12월 중순 최종보고
8. 성과품 제출
氠瑢
성과품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계약 후 14일 이내
USB(전자파일)
최종보고서
- 대상 시설물 현황 분석,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생성, 현장조사 및 데이터 현행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준공일
USB(전자파일)
산출물 일체
준공일
USB(전자파일)
과업 수행 시 발생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 계획서, 보고서 등
준공일
USB(전자파일)
9.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9.1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4)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2 보안대책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2) 용역성과 등 관련 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한다.
3)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한다.
4)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5) 용역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배포할 부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6)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완료 때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7) 모든 용역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8) 용역수행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 연구원의 사전 합의 없이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9.3 기타
1) 용역추진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 책임자나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기타 본 과업 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5) 용역계약자는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정기 공정 보고를 시행해야 한다.
6) 용역수행으로 발생하는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0. 문의사항
○ 담당자 연락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초롱 박사후연구원 (031-995-095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창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