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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장애인 검진센터 소방공사

전문소방(기계.전기) 시방서

2026. 08.

왕건 전기(주)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1 적용범위

시방은 하기 시방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성능기준 및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에 준한다.

단, 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담 당 원

이 시방서에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쓰는 현장원을

말한다.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리기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담당원이 지시 및 승인한 중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담당원의

날인을 받는다.

1.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인 명기 사항이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현장 대리인이 담당원과 공사의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1.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림,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에 있어 도급공사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 5 공정 및 시행계획서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자재운반 계획서, 장비동원 계획서,

현장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기제작 업소

는 제작시방서 및 도면을 제시하여 감리자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하여야 한다.

1. 6 착 공 계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소방법에 의거, 착공계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7 시 공 도

도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시공도 등을 지체없이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8 설계변경

도급자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

가. 소방법규상 , 건축법규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현장 시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의 불가능한 경우.

설계 변경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A)설계변경 내용 설명서

B)설계변경 도면

C)공사비 증감내역서

1. 9 재 료

가. 일반재료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돈 및 색깔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 사

현장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규격이나 국가 형식 검정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지급재료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검사후는 도급자가 그 보관사용의 책임을 진다.

1.10 시공 검사

각 공사부분은 미리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단,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

하여 상호 연락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등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1.12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내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3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상없이 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 각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전체의 관리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1. 수 원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수조(“캐비넷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5 제1호라목)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20분))이상 방수할수 있는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것.

2. 방수 압력

(1)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 이상,방수량은 50LPM 이상 이어야한다.

다만, 제6조,제7조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

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3. 배관 및 밸브 설치

(1)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07)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동.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용계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표시형개폐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것을 포함한다).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2.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실 배관을 배관을 차단할수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한다.

(3)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설치한다.

1.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 또는 압력수조,압력계,체크밸브,성능시험배관,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4)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수원,가압수조,압력계,첵크밸브,성능시험배관,계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장치,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5) 캐비넷형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설치한다

1.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 또는 압력수조,압력계,체크밸브,계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

장치,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다만, 소화용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한다.

4. 간이헤드 설치

(1) 간이헤드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

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이상 36℃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것을 사용할것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

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

지의 거리는 25mm에서 102m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m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수 있다.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

록 설치할것.

6.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위 보와 가장 까가운 간이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따라

설치할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이 중심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1 이하가 된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헤드의 방출수 를 차단할수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것.

5. 시공 시방

관 경(φ)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이상

지지간격(M)

2.5

2.5

3

3

3.5

3.5

4

4.5

4.5

(1) 헹가설치 : 모든 배관은 위 도표와 맞게 행가를 설치한다.행가에 대한 지지 관봉의 굵기는 50φ

이하는 90, 65φ 이상은 120 를사용한다. 또 현장 여건에따라 파이프 고정

“브라켓트”를 설치하고 “유밴드” 고정을 권장함.

(2) 보 온

A. 보온 두께

관 경(φ)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이상

보온두께(t)

25

25

25

25

25

25

40

40

40

B. 보온 방법 : 보온방법은 관경따라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통 25T , 40T, 50T로 하며 순서는 파이프

카바 + 보루지 + 포리마테프 + 알루미늄 밴드로 한다.

C. 보온 범위 : 준비작동식 밸브 2차측 배관은 제외

(3) 도 장 : 배관용접 부위는 녹말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4) 수압시험

A. 수 질 :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B. 시험배관 완료후 1 MPA 이상의 수압이 3 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5) 배관 소재 : 각 가지관의 말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 후 관내를 청소한 후 물채움

을 한다.

(6) 나사 접합 방법 :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7) 헤드 접속 방법 : 스프링클러 헤드의 접속은 25φx15φ 레듀사에 직접 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 공구로는 헤드전용

SPANER를 사용하며 취부시는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연결 송수구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상수수도 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구 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것.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

를 설치할때에는 그계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 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것.

3.구경 65mm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 40mm

이상으로 할것.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설비(또는 직경5mm의 배수공) 및 첵크밸브

를 설치할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