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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과업지시서
2026년 도심지 민간시추정보 DB 구축 및 수집
2026.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湯湷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ㅇ 2026년 도심지 민간시추정보 DB 구축 및 수집
2. 과업의 목적
ㅇ 지반침하사고 발생 증가로 인하여 도심지 지하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반에 대한 시추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현재 구축된 시추정보 DB는 국가 SOC 시설물을 기반으로, 실제 지반침하사고가 빈발하는 도심지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ㅇ 도심지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에서 제작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심지 위주의 시추정보 구축이 필요함
3. 과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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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대상
과업범위 및 내용
2026년 도심지 민간시추정보 DB 구축 및 수집
1. 건축행정시스템 보유 수도권 도심지 민간 지반조사 보고서 수집
(1) 민간 지반조사보고서 및 시추 조사 내역 수집
○ 2025 ~ 2026 건축행정시스템에 제출된 신규 제출된 전국 민간시추정보 검토
○ 건축행정시스템 지반조사 보고서 추출·수집
2. 민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정보 DB 구축 (총 12,000공)
(1) 지반조사 보고서 기반 시추정보 데이터 전산화 및 자료 생성
○ 시추정보 보고서 기반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센터 전산화 데이터 구축
○ 전산화된 지반조사 보고서 검수
○ 시추정보 기반 공간정보 생성
○ 시추정보 기반 유통자료 생성
4. 과업수행기간(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18일까지
5. 과업내용
(1) 건축행정시스템 보유 도심지 민간 지반조사보고서 수집
ㅇ 도심지 민간 지반조사보고서 및 시추 조사 내역 수집
- ‘25~`26년 기준 건축행정시스템이 보유한 전국 민간시추정보 검토
- 건축행정시스템 지반조사 보고서 추출 및 수집
(2) 민간 지반조사보고서 기반 시추정보 DB 구축(12,000공)
ㅇ 지반조사보고서 기반 시추정보 데이터 전산화 및 자료 생성
- 지반조사보고서 기반 국토지반정보 통합 DB 센터 전산화 데이터 구축
- 전산화된 지반조사보고서 검수
- 시추정보 기반 공간정보 생성
- 시추정보 기반 국토지반정보 통합 DB 센터 유통자료 생성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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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월
비고
M
M+1
M+2
M+3
M+4
1. 건축행정시스템 보유 수도권 도심지 민간 지반조사 보고서 수집
(!) 민간 지반조사보고서 및 시추 조사 내역 수집
‘25 ~`26년 건축행정시스템내 신규 제출된 전국 민간시추정보 검토
건축행정시스템 지반조사자료 추출
2. 민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정보 DB 구축 (총 12,000공)
(1) 지반조사 보고서 기반 시추정보 데이터 전산화 및 자료 생성
시추정보 보고서 기반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센터 전산화 데이터 구축
전산화된 지반조사 보고서 검수
시추정보 기반 공간정보 생성
시추정보 기반 유통자료 생성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① 월간보고 : 매달 1일
② 착수보고회 개최 : 착수 후 15일 이내
③ 중간보고회 개최 : 착수 후 5개월 이내
④ 최종보고회 개최 : 과제 종료 15일 전까지
7. 보고서 작성
○ 과업이 완료되기 30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은 용역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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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구분
제출일
수량
비 고
◦착수계
계약 후 7일 이내
1부
과업수행세부계획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산출물
- 보고서파일(이동형저장매체)
준공 7일 전
준공 7일 전
준공 7일 전
10부
1부
1부
산출물 : 세부 제안 요구내용 별 산출물
◦위탁 용역 사업비 정산서
준공 7일전
1식
◦기타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한 각종 자료
준공 시
1식
구축 지반조사보고서 등 1세트(이동형저장매체)
※최종보고서 정보관 제출
9.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용역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책임자 선정계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대표자, 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용역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계(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세부추진일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예정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설계변경, 평가 등)은 당연구원의 원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감독관과 과업수행자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인쇄비, 여비, 회의비, 전산처리비, 통신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종료 7일 전에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용역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안서의 내용 및 과업 조정 내용을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