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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9호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한가지 이상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용역명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년 고양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
2026. 8. 14. 10:00
~
2026. 8. 20. 10:00
2026. 8. 20.(목)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 85,697,000원
- 추정가격: 77,906,364원
- 부가가치세: 7,790,636원

③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업종코드 1349)으로 등록한 자(업체)

이어야 합니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업종코드 4966)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자(업체)이

어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 용역 현장 : 경기도 고양시 관내 교육시설 196소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 용역 범위 : 정기검사 183건, 최종검사 67건, 총 250건(과업지시서 참조)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②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

○ 지역제한(고양시, 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③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를 실시합니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 ○ 본 견적은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됩니다.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별도 통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7. 견적제출의 무효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처리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과업지시서 등 열람)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이 없으며 과업지시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031-900-2995, 김서진)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5. 입찰보증금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11.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9. 청렴계약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바랍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y.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메뉴>→<교육행정정보>→<재무관리과>→<자료실>→<경리>→<검색>→<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①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13. 보충 정보 제공처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031-900-2995, 김서진)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입찰공고-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본 공고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 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수의계약 각서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계약보증금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2개인정보이용·수
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진행
호,계좌번호,이메일 부터5년
[ ] 예 [ ] 아니오
13기타 사항①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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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진행계약체결일로
부터5년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

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

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제외)이상인 자. 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 체결예정자로 선정된경우

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