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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식물병해충연구동 리모델링 공사

2026 . 07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목 차

Ⅰ. 공사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기시방서

Ⅰ. 공사 설계설명서

1) 공사설계설명서

1. 목적 및 의의

- 금회 건축물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여 실험 및 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2025년도에 증축된 기존 부분과의 외관을 통일하여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주변과

의 통일성에 목적을 둠.

2. 공사개요

- 공사명칭 : 식물병해충연구동 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270번지

- 대지면적 : 73,125㎡

3. 설계개요

-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규 모 : 지상 1층

- 연 면 적 : 334.05㎡ (중 170.85㎡)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철골조

2) 공사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

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

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 준공시 사진첩 제출할 것.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침해,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

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

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제2025-11)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시 감액처리한다.

1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우천 및 공휴일 포함)

3) 공사예정공정표

1. 설계도면 참조

Ⅱ.일반시방서

제 1 장 : 가 설 공 사

제 2 장 : 토공사

제 3 장 : 콘크리트공사

제 4 장 : 조적 공사

제 5 장 : 타일 공사

제 6 장 : 석 공 사

제 7 장 : 방수 공사

제 8 장 : 금속 공사

제 9 장 : 미장 공사

제 10 장 : 창호 공사

제 11 장 : 유리 공사

제 12 장 : 도장 공사

제 13 장 : 수장 공사

제 14 장 : 포장 공사

제 15 장 : 철거 공사

제1장 : 가 설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건물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시설에 대

한공사에 적용한다.

2. 표준지반선

표준지반선은 T⋅B⋅M(표고 111.94)보다 0m 높은 111.94m을 표준지반선으로 하고 현황측량도

및 토목 측현황도를 참조하며 본 건물 1층 슬라브 콘크리트 상단 레벨을 표준지반선보다 0.40m

높은 112.34m를 기준으로 한다.

3. 대지측량

시공자는 착공전 시공자 책임하에 대지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도로와의 경계를 감독자 기타 관계

기관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4. 가설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가설재는 신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입 사용한다.

5. 가설건물

1) 설 치 위 치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설건물 계획도면

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의하여 가설건물을 본 공사 건축물 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전비용은

별도 정산 한다.

6.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위하여 감독자및 관계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줄 띄어보기를 한다.

7. 규준틀

1)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건출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

의 위치 및 수평규준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2) 규준틀 말뚝의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길이 150cm 이상의 것을 쓰고 밑

둥 쳐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하며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씌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8. 기준점

1) 시공자는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등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항상 감시 보호한다.

9. 비계 및 비계발판

1) 설치

(1) 시공 및 감리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는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강관틀 비계

1

(1) 적용범위 : 건물외벽 철근 CONE. 코아부분, 연결부 내부

(2) 재 료 :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3) 비계의 구성

가. 기 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을 철물을 사용한다. 지반의 침하가 우려 될 경우에

는 콘크리트등을 사용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사이에 가세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2층 이내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

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토록 한다.

작업조건등 부득이하게 그 부분의 가새를 제거할때에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

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 하게 긴

결한다.

라. 기타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강관비계

(1). 적용범위 : 건물의 외벽 부분

(2). 재 료 :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 기둥간격은 1.8M간격으로 한다.

나. 띠 장 : 띠장간격은 1.8M간격으로 하되, 각층별로 하단 1.8M 간사이 중아에 1개의

띠장을 설치 안전나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 각층별로 비계기둥마다 구조에 연결한다.

라.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비계다리

(1) 적용범위 : 건물 외부

(2) 나비 90M 이상 물매 3/10을 표준으로 하고 층별로 되돌음 또는 계단참을 둔다.

(3) 발판널을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은 피하고 비계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널판대신 P.S.P판을 사용할수 있다.

(4) 발판널은 단면 1.5CM × 3CM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10. 재해방지

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정 관리규정 산재보험

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수직 보호막

(1) 적용범위 : 건물외벽 지상부에 각층바닥에서 높이 1.8M 까지

(2) 재 료 : 크기 1.8M × 1.8M로 인장강도와 신축율이 적은 500KG/MM이상의 것을 사용하

며 난연처리를 한것 이라야 한다.

(3) 보호막의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4) 구조체에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한다.

3) 낙하물 방지망

(1) 적용범위 : 최초지상 2층 바닥에 설치하고 매 3개 층마다 건물외부에 설치

(2) 재 료 :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3) 폭 2.5M 이상으로 수평면에 약 30°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2

(4) 철망은 1.5M 이상 겹쳐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수평발

(1) 적용범위 : 지상층 철골의 매절마다 건물내부에 설치

(2) 재 료 : 나일론 포리에치렌제를 사용한다.

5)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근로 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것.

6) 기 타

샤프트 등 개구부에 시공 중 안전을 위한 그물망 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

이나 위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12 .공사용 각종 설비

급수, 배수, 동력 및 전등 등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보 양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보 호 재 료규 격
콘크리트 바닥
타일 및 화강석 바닥
가 마 니
톱 밥
신 품석재인 경우 물갈기 이상
화강석면 (벽)하 드 롱 지
스텐레스 철판보 호 테 입
철제품(커텐박스,PIPE 난간)하 드 롱 지도장 부분
철재문 및 문틀하 드 롱 지도장 부분

14.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공사완

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15.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

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6. 가설배수로 설치

공사중 건축물 주변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의 침입

을 방지하도록 한다.

17. 기타 저층부 슬라브 상부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 시는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사용한다.

3

제 2 장 토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3장 토공사항및 토목공사 표준시

방서”해당 사항을 적용한다.

2. 시공 계획서

1) 본 대지는 현 지표에서(BH-1:표고 28.23, BH-5:표고 29.94) 6m에서 10.8m 깊이에 약 5m

이상 두께의 풍화암이 분포하고 있다.(지반조사보고서 참조)

2) 공사 착수전에 시공자는 굴착, 흙막이, 버림, 되메우기 공법등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암반의 제거 방법-발파, 유압식, 착암기)

3) 보링 test 결과에 실제 굴착후 토층변화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착수전 준비

1) 인근건물의 보호는 지시에 따라 향후분쟁 소지에 대비 현황시설물 건물에 사진을 찍어 둘것이

며 입주자, 건축주, 입회하에 행한다.

2) 인근건물 시설물의 하자발생시 수시로 점검 보수해야 하며, 분쟁시 수급자가 책임지고 해결 하여야 한다.

4. 굴 착

1) 굴착일반

(1) 굴착중 상시 굴착장 내외를 순시하며 만약에 흙막이공, 비계, 동바리 공, 굴착면도로, 인근주택

시설물 등에 이상이 발견되였을 때에는 조속히 그에 보강을 해야하며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비탈굴착의 높이, 구배는 필요에 다라 비탈면 보호, 흙막이공사등을 해야한다.

(3) 흙막이공의 배면에서 용수, 하수도, 상수도관이 누수되어 우수의 침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그의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4) 인근시설물 가까히 굴착이 시작되기전에 확인하고 또한 굴착 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

의 위치를 재확인 해야한다.

(5) 굴착공사로 인한 여하한 문제도 시공자 책임하에(시공자가 비용부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5. 지반선

설계도면상에 표기된 지반선은 포장 공사후 계획고를 의미한다.

6. 터파기

(1)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흙막이 공사를 한다.

(2) 지하 용수가 심한곳은 양수장치를 하여 물을 품어가며 소정의 깊이로 판 다음 도면에 의하여

한다. (단, 양수시 인접 대지 부동 침하를 고려하여 소량씩 품어낸다)

(2) 파낸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나 기타 접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굴토 후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경사를 지우거나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4) 표토층 제거후 암반이 형성된 곳에는 소정의 깊이까지 발파 또는 착암기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7. 잔토처리 및 되메우기

(1) 잔토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2) 잔토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 시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잔토를 트럭에 적재할 경우에는 적정량 이상은 적재하지 않도록하고 토사가 운반중에 떨어지

지 않도록 한다.(출발시 적절한 대책 강구)

(4) 되메우기는 파낸흙중 좋은 흙을 두께30cm정도 되메우고 진동콤팩트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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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담당원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중 고장등을 대비해 비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9. 버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 25-180-12

T50 버림 콘크리트 : 구조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 구조 먹메김등을 위하여 상부면을 수평 되게 타설

10. P.E필름깔기

폴리에틸렌 필름은 방습을 위하여 구조체 콘크리트 타설전에 2중으로 깔아야한다.

11. 자갈 지정공사

(1) 재 료

가. 경질이고 알맞는 크기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채취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 및 자갈 다짐위에 고르는 자갈 및 모래반 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2) 시 공

가. 다짐방법은 KASS표 4.9.2에 따른다.

나. 기성 공작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잡석 지정의 주위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

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12. 기초공사

기초설계가 기 실시된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추정지내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어 현 지반의 지내력

과 차이가 있을때는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1.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콘크리트 이어붓기의 구획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착수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

1)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 합판으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리재는 콘크리트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원

칙으로 함

3) 제물 마감 CONC면은 합판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받침기둥의 재료는 K.S.F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한다.

5) 거푸집의 사용개소별 사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회수

합판거푸집 - 사용횟수 3, 4회

유로품 - 벽체, 기둥,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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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3)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타설 익일로부터 계산하여 다음 일수를 경과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최 저 기 온기초,보,기둥옆보밑,바닥판밑비 고
5℃ 이상5일(설계강도이상)11일(설계강도이상)
13℃ 이상4일(설계강동이상)9일(설계강도이상)

∘최저기온이 5℃ 미만일때는 1일을 0.5로 환산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일때

는 존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푸집의 제거는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거푸집(스라브)들어올림 : 일반층 스라브는 처짐을 고려한 수치만 들어올리고 최상층 옥상바

닥은 도면에 표시된 전면 부분을 거푸집 시공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들어오려서 콘크리트

성형후에 물흐름 구배가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이때 옥탑층의 외부출입구 방수턱의 높이는

도면은 참고하여 감독관과 협의 시공한다.

3. 철근공사

1) 철근의 재질 : SD 40A (Fy = 4.000Kg/cm²)

2) 취 급 : 철근은 직접땅에 닿지 않도록 처리하고 장기간 비, 또는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3) 철근의 피복

(1)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다음에 명기된 칫수를 기준으로 하고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피복두께를 유지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구조의 종류최소 피복두께비 고
바 닥, 벽3cm내력벽 제외
내력벽, 기둥, 보, 옹벽4cm
직접흙에 접한는 벽, 기둥, 바닥.보.옹벽5cm
기 초7cm버림 콘크리트 제외

(2) 특히 내화성을 요구하는 콘크리트 피복은 보통 큰크리트 피복에 2cm이상을 증가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스,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유 지한다.

간격은 다음을 기준 한다.

구 조 별명 칭사 용 간 격비 고
스 라 브스페이스(몰탈제)가로,세로 0.9m마다 1개상부, 하부 각각사용
스페이스(몰탈제), 세퍼레이타길이 1m마다 1개스페이서는 하부만 사용
기 둥스페이스(도너츠형)층별 개소당 4개

4. 콘크리트 공사

1) 재 료 : 레미콘 규격 - KSF 4009 "레이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강도 및 규격

종 류규 격강 도사 용 장 소
레 미 콘25-210-15210기둥.보.슬라브,옹벽,계단
레 미 콘25-160-8160기초버림콘크리트
레 미 콘25-180-12180경량콘크리트및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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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설

(1) 콘크리트 타설시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모든 철근 배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콘크리트는 가급적 이어 붓기를 적게하며 이어붓는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하고 보밑 바다

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레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4) 소요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범위 내에서 정한다.

장 소진동 다짐일때진동 다짐이 아닐때
기초, 바닥판, 보5 - 12 cm15 - 19 cm
기둥, 벽12 - 15 cm19 - 22 cm

5) 보 양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등을 피하고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5일

이상 물 뿌림을 한다.

6) 강도시험

(1) 시험제 체취 : 슈트를 통과하여 타설하기 직전 콘크리트를 슬럼프 및 강도시험 공시채용으로 한다.

(2) 시험회수 : 원칙적으로 매 층마다 또는 배합 비율이 달라질 때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진 동 기

(1) 진동기는 전기식 진동기를 사용한다.

(2) 1회 콘크리트 부어넣는 높이는 30∼60cm 정도로 한다.

(3) 가만히 꽂고 서서히 뽑아 구멍이 남지않게 한다.

(4) 다짐 시간은 30∼40초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5) 기둥의 주각부, 보밑, 기둥모서리 및 기둥.보.바닥의 각 접속부등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짐 한다.

5. 무근 콘크리트

건교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10.1~05020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05000규정의

일부를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시 험

1) 철 근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105.24~05105.26에 따른다.

2) 콘크리트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105.15~05105.22에 따른다.

3) 거 푸 집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105.23에 따른다.

7. 철근 및 콘크리트

1) 개구부 보강

(1) 각종 스라브 출입구 및 닥트등의 관통 개구부는 구체 공사시 감독원 지시나 도면에 표기된

보강 방법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을 기한다.

(2) 관련공사 매립물

가. 앵카 철물

관련업체의 견본과 SHAPE DRAWING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천정용 인서트 설치

콘크리트 슬라브 타설시 900×900간격으로 φ9 주물 인섵 설치하되 배치평면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단. 반자고와 스라브 상단과의 차이가 1m이상 되는

곳은 별도의 달대 보강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기타 각종, 설비, 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외부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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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적 공사

1. 시멘트 벽돌 및 점토(토석)벽돌 쌓기

1) 재 료

∘KSF 4004 및 KSL4201 표준형(190 × 90 × 57m/m)을 사용한다.

∘허용압축강도 : 80kg/cm2이상이어야 한다.

∘미장벽돌 KS 1종

2) 쌓 기

∘내부 칸막이벽, 외벽내측, 방수층 보호벽에 쌓는다.

∘몰탈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1:3(용적비)로 한다.

∘영식쌓기로하며 이때 사춤몰탈을 가로, 세로로 충분히 채워 밀실하게 쌓는다.

∘건조한 벽돌은 사용하지 말고 쌓기전에 물에 축여 사춤 몰탈의 물을 흡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일 쌓는 양은 1.2~1.5m이상 쌓는것을 금한다.

3) 긴결철물

∘공간 쌓기에서 내벽과 외벽과의 긴결 철물을 가로 60cm 간격으로 하고, 세로는 5단마다 아

연 응융된 #8철선(직경4.0mm)으로 서로 엇갈리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치한다.

∘옹벽 긴결철물은 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할 것

4) 내부조적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앙카철물을 묻어두어 차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전기 및 설비의 벽체 배관은 한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여 튼튼한 조적이 되도록 한다.

5) 내부조적시 문을 먼저 설치한 후 조적할 것이며 문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충분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6)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하고,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7)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8) 천정 속의 시멘트 벽돌은 천정위 10cm까지 벽체 양면을 초벌미장한다.

9) 방화구획이 되는 부분의 벽체는 스라브까지 조적 시공한다.

2. 단열재

종 류 규격 두 께(m/m ) 설 치 장 소 비 고

단열재 준불연PF보드 50 외벽 및 천장

∘단열재는 벽체에 빈틈이 없이 설치하고 긴결철물 및 철선으로 40×40간격으로 고정하고 이음 부

분은 우레탄으로 밀실히 충진한다.

3. 인방보

1)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 춤을 갓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2)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

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 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3)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4.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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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스테레스 강판 : 두께 1.2mm

(2) 백업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3) 실란트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상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1)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2)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3)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4) 최상층.지면과 접하는 층.PIT층 스라브와 바닥에는 지수판등으로 방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지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

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제 5 장 : 타일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타일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교부제정“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제 12장 타일 공사를 적용

3) 시공부위별 사용타일의 종류 및 줄눈은 아래와 같다.

시공 부위타일 재료 및 규격줄눈 재료및 규격
화장실바닥자기질 타일 300×300×8백시멘트 : 3mm
도기질 타일 600×300×8

2. 시공도

1)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타일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종 코너, 모서리, 파

이프의 관통 부분등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 래

모래는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A5101 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모르터 배합

모르터 배합은 아래표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수량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

른다. 모르터는 건비빔한후 3시간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2시간이내에 사용한다.

2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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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터의 용도별 배합비(용적비)

용 도 별배 합 비혼 화 재비 고
시멘트모 래
바 탕 용13시멘트량의 0.175%혼화재 종류 : 멜토셀
압 착 용12
줄 눈 용11

4. 시 공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수 있는 한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 마무리 줄눈 나비는 3MM정도로 한다.

(3) 치장줄눈, 신축줄눈, 바탕처리, 붙임(벽,바닥)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2.000의 3에 의한다.

2) 벽 붙임

(1) 낱장 붙이기

타일 접착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되 바름두께는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1회의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 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

하여 1.5-2.0M²를 표준으로 한다.

(2) 판형 붙이기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두께를 5m/m정도로 한다. 타일의 뒷면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나 시멘트 풀이 줄눈사이로 스며나오도록 표

면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 바닥붙이기

(1) 바닥 타일 붙이기

바탕처리는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

빔한 모 르터를 약 10m/m정도를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의 모서리 까는 면적은 1회에 6-8M²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에는 2-2.5 M²내외의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붙여 나간다.

5. 보양 및 청소

1) 보 양

(1)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기온이 2℃이하 일때는 임시로 난방, 보온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1)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2)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자에 지시에 따라 용재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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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석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및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

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전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와 사용석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2519 및 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시험은 KS F2518에 따른다.

4) 석재의 마무리 표면과 모서리 등의 오손 및 파손 위치변동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한다.

2. 자 재

1) 석 재

가) 석재의 가공개소, 석재명 및 품질등의 사항은 도면,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의 압축강도는 특기가 없는 한 압축강도 60㎏/㎠이상 흡수율 30%이하로 한다.

다) 균열,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확보 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장

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철 물

가) 철물은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해 최소2개이상 사용하고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

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며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과 특기시방에 따

르거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재 종 형상 및 치수

연결철물 스텐레스 6㎜ 양끝 구부려 넣기

촉 스텐레스 9㎜ 길이 80㎜

꺾쇠 스텐레스 9㎜ 작용길이 150㎜

3) 모르터

본 시방서의 콘크리트, 조적, 미장공사에 따르며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백시멘트, 혼화제를 사

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시멘트 모래 줄 눈 나 비

용 도

조 적 용 1 3

ⅰ) 실외의 벽․바닥은 6~12㎜

깔모르터용 1 3

ⅱ) 실내의 벽․바닥은 0~6㎜

사춤모르터 1 3 ⅲ)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

ⅳ) 거친 돌일 때 9~25㎜

치장줄눈용 1 0.5

3.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 도면 및 석재 공작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한다.

2)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3)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않는 부분은 50mm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는 마무리한다.

4) 연결철물․촉․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

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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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

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 한다.

3) 마무리면의 상처, 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5. 석재 붙이기

1) 습식공법

가) 돌림대, 아치형, 보 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mm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

기에 지름 9mm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줄눈에 맞추어 연결한다.

나)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30mm을 표준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 연

결하며, 돌위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나비 100mm의 모르터를 채워 넣어 고정한다.

라) 세로 맞댐 면에는 촉 및 연결 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철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

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마) 큰판일 때는 높이 2m정도까지는 돌뒤의 여러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압력 및 충격으로 떨어지

지 않도록 바탕콘크리트에 붙여대고 턱이 지지않게 한다.

바)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실줄눈으로 한다.

2) 건식공법

가) 일반사항

-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석재의 색깔, 결무늬, 마무리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하고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득시 녹막이처리 하고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또는 청동합금을 사용한다.

-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공사시방에 따른다.

-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 결로 방지를 위해 눈물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나) 앵커 긴결공법

- 공작도에 따라 앵커가 설치될 부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줄눈나누기를 한다.

- 기준선에 따라 바탕 콘크리트에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 연결철물은 상하 및 양단에 설치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 하부 및 상부 연결철물을 편심이 생기지 않토록 가능한 일직선으로 설치한다.

- 설치시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과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

를 변위 발생방향으로 길게 뚫는다.

-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 한다.

-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후 다음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①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모서리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⑥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등

-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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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방수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제 14장 방수․방습공

사를 적용한다.

2. 시공도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코너, 이음부분, EXPANSION JOINT부분, 관

통파이프주변등) 시공도를 작성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일반사항

1)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2)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

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비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4.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시 공 개 소비 고
시멘트액체방수 바닥화장실
시멘트액체방수 벽화장실
폴리우레아방수옥상 바닥 및 난간
우레탄도막방수외벽

5. 액체방수 공사

1)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흔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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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시 공

1)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집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2)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

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

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

능하다. 액체방수의 1종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바탕처리후 물청소

(2) 방수시멘트페이스트

(3) 방수용액

(4) 방수시멘트페이스트

(5) 방수모르터

(6) 방수시멘트페이스트

(7) 방수용액

(8) 방수시멘트페이스트

(9) 방수모르터

3) 주요부분의 시공

(1)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

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 × 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2) 화장실의 방수 한계선은 H=1,200mm이상이며 샤워실의 방수 한계선은 H=1,800mm이상

으로 한다.

(3) 지하등의 내벽 액체방수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지반선 이상 시공해야 한다.

(4)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시 공

1) 액체방수의 시공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14015에 의한다.

2)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는 건교부제정 건축표준시방서 14010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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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금속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금속공사(경량철골 천정틀, 계단손스침, 기타철물등) 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제정)” 의 제 16장 금속공사를 적

용한다.

2. 시공도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시공도를 작성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

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재 료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2차적 제품은 조재제품 모두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

품이 없는 경우는 최상품으로 견본품 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량철골 천정틀

(1)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된 성형재료로써 아래규격을 사용한다.

가. M-W-BAR : 19 × 50 × 0.5mm

나. M-S-BAR : 19 × 50 × 0.5mm

(2) 크 립 : 두께 0.45mm로 하고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3) 행거철물 : 100 × 25 × 1.2mm

(4) 케링챤넬 : 38 × 12 × 1.2mm

(5) 행거볼트 : Dia 9mm로 녹막이 칠 한것.

(6) 인 써 트 : Dia 9mm

2) 천정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등

은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커텐박스

1.2mm 철판위 조합페인트로 도장한다.

4) 재료분리대

(1) 스테인레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설치하되 1.2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철물은 두께 1.6mm이상 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2) 동일 평면상에서 바닥재료가 서로 상이한 죠인트 부분은 설계도에 의거 스텐레스 재료분리

대를 설치해야 한다.

(3)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5) M-BAR, T-BAR, CLIP-BAR 설치공사

(1) 전문제조회사의 표준설치간격에 의하되 부득히한 곳은 시공도 제출감독자 승인을 받어야 한다.

6) 계단손스침 설치공사

(1) 시공도를 작성하여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등을 정확히 표시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설

치한다.

7) 기타 금속공사

(1) 각종 금속제품및 각종 트렌치등 기타사항은 전문제조회사의 설치기준을 참고로하고 공작도

를 작성후 승인을 득하후 제작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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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 미장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제정)”의 제 18장 미장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도

공사 착공전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미장 끊기등의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재 료

시멘트 : KSL5201(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다.

4. 시멘트모르터

1) 배 합

용적배합비는 표준시방서 표 18.5.1에 의하며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름두께(공정별)

1) 바닥 24mm, 벽18mm, 천정 및 차양9mm, 외벽24mm

바 름 부 분바 름 두 께
초 벌재 벌정 벌
바 닥2424
내 벽77418
외 벽99624
천 정639

5. 바르기

1) JOINT 줄눈

시멘트 벽돌벽체 및 블럭 벽체위에 미장바르기를 할때 구조체외 JOINT되는 부분 (예, 콘크리

트 보밑, 콘크리트 기둥과 조적의 접합부 JOINT부분등)은 미장을 끊어 CRACK을 사전에 방

지거나 도면에 명시된 JOINER를 설치한다. 이때의 JOINT줄눈 폭은 7mm로 한다.

2) 시멘트벽돌벽체에 미장공사시 천정틀 속에는 초벌바르기만 한다.

단, 벽체미장 바를시에는 천정 높이에서 10Cm이상 까지는 정벌 바름을한다.

제 10 장 : 창호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제정)”의 제 20장 창호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도

공사착수전에 제작및 시공도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창호의 고정방법, 보강방법등을 표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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