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952호
용역입찰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2일
신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가고싶은 섬 고이도 지역 역량 강화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추정(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내역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계
속하여 위치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2조
의2 제①항 제1호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2026. 08. 24.(월) 09:00 ~ 18:00
○ 제출장소 : 신안군청 작은섬정원과(보건소 건물 5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공고문이 우
선 적용되며,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입찰관련 각종 규정은 공고일 기준 시행 규정을 적용하며, 또한 개정될 수 있으
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1)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응모) 접수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참가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신분증 지참) 1부.
○ 확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이행 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2) 제안서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6. 제안서의 내용 :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설명 및 제안서 평가일시
○ 제안요청서 설명 : 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09. 02.(수) 14:00 ~ *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장 소 : 신안군보건소 3층 1004회의실
- 방 법 : 업체 제안설명 후 평가위원회에 의한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가 실시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통보 및 계약담당자 승인)
․ 승인된 제안설명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첨부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와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
위를 결정합니다.
○ 협상기준에 따라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협상업체는 보완 및 재작성되는 과업지시서에 응하여야 함)
12.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자는 신안군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건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이 공고문은 발주처의 사정변경에 따라 과업의 범위, 내용,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작은섬정원과 지원팀(☎061-240-61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신안군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안군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물품 등의 계약 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특수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설계․감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
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특수조건에서 같다)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
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④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체결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
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떤 이의
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
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