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격서
【교복[동복 ․ (하복 또는 생활복)] 규격서】
※본교 교복 섬유소재 및 혼용률은 권장사항이며, 권장사항 이외에 교복 품질 강화를 위한 섬유소재 및
혼용률의 변동은 인정함.
대평고등학교 교복(동복) 규격서
(남학생 교복-동복)
| 분류 | DESIGN SKETCH | 색 상 | 섬유 혼용률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 자켓 | 남색 | 디자인 : 싱글 쓰리 버튼 자켓 - 양쪽 아래주머니 혼용률 : 울15%, 모달30%, 폴리에스터52%, 폴리우레탄 3%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색상 : 남색계열로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 사용 불가 | |
| Y 셔츠 | 흰색 | 디자인 :기본 와이셔츠형 옅은 회색 줄무늬, - 목안쪽,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 왼쪽 가슴 내 포켓 혼용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니트 조끼 | 회색 | 디자인 : 짙은 회색 V넥라인 니트조끼 (와인색 실선 - 가슴에 와인색 1줄) 혼용률 : 울50%, 아크릴50% | |
| 바지 | 남색 | 디자인 : 신사 노턱 스타일 바지 - 앞판은 양쪽 주머니 - 뒷판 주머니 양쪽 외입술로 적용 *허리조절은 양 옆구리 부분에 밴드 적용 (조절기 미부착) 혼용률 : 울15%, 모달30%, 폴리에스터52%, 폴리우레탄 3% (사방 젠트라) | |
| 넥타이 | 와인색 | 디자인 : 기본형 넥타이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 단추 : 학교고유지정단추.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불가
※ 디자인 제작 과정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함.
대평고등학교 교복(동복) 규격서
(여학생 교복-동복)
| 분류 | DESIGN SKETCH | 색 상 | 섬유 혼용률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 자켓 | 회색 | 디자인 : 싱글 쓰리 버튼 자켓 - 양쪽 아래주머니 혼용률 : 울15%, 모달30%, 폴리에스터52%, 폴리우레탄 3%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색상 : 남색계열로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 사용 불가 | |
| Y 셔츠 | 흰색 | 디자인 :기본 와이셔츠형 옅은 회색 줄무늬, - 허리 라인 시접 - 목안쪽,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혼용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니트 조끼 | 남색 | 디자인 : V넥라인 니트조끼(남색) 혼용률 : 울50%, 아크릴50% | |
| 치마 | 회색 | 디자인 : 짙은 회색 무지 *허리조절은 양 옆구리 부분에 밴드 적용 (조절기 미부착) 길이 : 무릎 위(여유단 7cm 정도) 혼용률 : 울15%, 모달30%, 폴리에스터52%, 폴리우레탄 3% (사방 젠트라) *색상 : 짙은 회색 계열로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 사용 불가 | |
| 넥타이 | 와인색 | 디자인 : 기본형 넥타이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 단추 : 학교고유지정단추.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불가
※ 디자인 제작 과정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 여학생은 치마/바지 중 선택함.
대평고등학교 교복(하복) 규격서
(남학생 교복-하복)
| 분류 | DESIGN SKETCH | 색 상 | 섬유 혼용률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 Y 셔츠 | 옅은 하늘색 | 디자인 :기본 와이셔츠형 옅은 하늘색 줄무늬, - 넥카라 남색 - 왼쪽 가슴 내 포켓, 남색 1줄 - 목 안쪽,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혼용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바지 | 남색 | 디자인 : 짙은 남색 무지 - 앞판은 양쪽 주머니 - 뒷판 주머니 양쪽 외입술로 적용 *허리조절은 양 옆구리 부분에 밴드 적용 (조절기 미부착) 혼용률 :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사방 젠트라, 흡습속건기능) |
※ 디자인 제작 과정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 남학생은 와이셔츠/생활복, 바지/반바지 중 선택함.
대평고등학교 교복(하복) 규격서
(여학생 교복-하복)
| 분류 | DESIGN SKETCH | 색 상 | 섬유 혼용률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 블라우스 | 흰색 | 디자인 :기본 와이셔츠형 옅은 회색 줄무늬 - 왼쪽 가슴 내 포켓, 남색 1줄 - 목안쪽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혼용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치마 | 회색 | 디자인 : 짙은 회색 무지 *허리조절은 양 옆구리 부분에 밴드 적용 (조절기 미부착) 길이 : 무릎 위(여유단 7cm 정도) 혼용률 :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사방 젠트라) |
※ 디자인 제작 과정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 여학생은 블라우스/생활복, 치마/바지/반바지 중 선택함.
대평고등학교 생활복 규격서
(남녀 공용)
| 분류 | DESIGN SKETCH | 색 상 | 섬유 혼용률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
| 티셔츠 | 아이보리색 | 디자인 : 교복용 기본 티셔츠 - Y셔츠형 앞단추 3개 - 넥카라 체크 배색 - 어깨 한 줄 체크 배색 - 뒷면 한 줄 체크 배색 - 왼쪽 가슴 내 포켓 - 주머니 중간 학교 와펜 부착 - 하단 양쪽 옆트임 혼용률 : 폴리에스터100% (흡습속건기능) | |
| 반바지 | 남색 | 디자인 : 허리고무줄, 허리 끈, 밴드 - 양 옆 지퍼주머니 - 바지통 : 8.5인치 이상 - 길이 : 무릎 선까지 혼용률 :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흡습속건기능) |
※ 디자인 제작과정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편한교복(동복) 규격서】
대평고등학교 편한교복(남녀공용) 디자인 사양서
| 분류 | 디자인 | 비고 |
| 동복 상의 | 1) 색상 : 회색 목카라 : *2026학년도 남색(1학년)->노랑(2학년)->초록(3학년) *2027학년도 초록(1학년)->남색(2학년)->노랑(3학년) 2) 디자인 - 집업점퍼 - 목부분 올라오는 카라 디테일 - 앞판 양쪽 주머니 디테일(지퍼 없음) - 아래쪽 스트링 디테일 - 소매 옆선 중앙에 세로줄 배색 2.5cm (학년별 색상 구분) 3) 혼용률 : 면80%, 폴리에스터20% | |
| 동복 하의 | 1) 색상 : 회색 *2026학년도 남색(1학년)->노랑(2학년)->초록(3학년) *2027학년도 초록(1학년)->남색(2학년)->노랑(3학년) 2) 디자인 - 허리 고무줄 밴드 - 양쪽 옆 세로줄 배색 2.5cm (학년별 색상 구분) - 앞판 양쪽 주머니 디테일(지퍼 없음) 3) 혼용률 : 면80%, 폴리에스터20% |
※ 디자인 제작 과정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평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또는 생활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평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평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
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
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
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
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
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
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
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
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
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
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
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
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
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
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
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
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대평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대평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대평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평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수행 능력 평가 (100 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 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1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 제품 인증 여부(1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 마크 사용계약서, ②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1 korea product,트랙3 korea product plus) | 15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 7 | |||
|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 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 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 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8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6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4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 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 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 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련 사진 보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 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된 경우)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 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 리 | 혼용율 차이±10 이상 | -5 | ||
| 혼용율 차이±15 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
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
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
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
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5점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시 7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 품목이라도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
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
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정장형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동복 (54%)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하복 (23%)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생활 복등 (23%)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 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편한교복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동복 | 상의 | 편한교복 동복 1벌 금액의 65% 이내 |
| 하의 | 편한교복 동복 1벌 금액의 35% 이내 |
○ 교복의 착용감, 신축성, 구김방지 등 품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
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 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 규격 미달 견본의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대평고등학교 2026- 호 | 입 찰 일 자 | . . .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대평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또는 생활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 ||||||
| 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평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 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대평고등학교장 귀중 |
붙임 5 입찰참가신고서
교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에 따라, 대평고등학교(수원시 장안구 천천로22번길21)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 및 편한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교복 및 편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및 편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교복 동복
품목 혼용률 원산지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니트조끼
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
2. 교복 하복
품목 혼용률 원산지 기타
셔츠/블라우스
티셔츠(생활복)
바지/치마/반바지
부속품(넥타이)
3. 편한교복(동복)
| 품목 | 혼용률 | 원산지 | 기타 | |
| 동복 | 상의 | |||
| 하의 |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 및 편한교복 제조, A/S 관련시설 및 판매, 납품장소 현황서
교복 및 편한교복 제조, A/S 관련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대평고등학교장 귀하
판매시설 및 납품장소 현황서
[ 업체명 : ]
시설명 장소 사진 등
탈의실
치수측정 공간
납품 장소
추가 판매 장소
대기 공간
주차 공간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교복 및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및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대평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또는 생활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2. 교복 및 편한교복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가. 교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 셔츠/블라우스 | 1 | % | ||
| 조끼/니트 | 1 | % | ||
| 하의 | 바지/치마 | 1 | % | |
| 부속품 | 넥타이 | 1 | % | |
| 동복 소계 | 100 % |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 |
| 하의 | 바지/치마 | 1 | % | |
| 하복 소계 | 100 % | |||
| 생활복 | 상의 | 티셔츠 | 1 | % |
| 하의 | 반바지 | 1 | % | |
| 생활복 소계 | 100 % |
나. 편한교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동복 | 상의 | 1 | % |
| 하의 | 1 | % | |
| 동복 소계 | 100 %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대 평 고 등 학 교 장 귀 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