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6 – 1567호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면소재지거점 외 1개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면소재지거점 외 1개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홍성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면소재지거점 외 1개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천태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 역 비 금1,806,376,000원(금일십팔억육백삼십칠만육천원)※부가가치세 :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0일) :
바. 수요기관 : 홍성군(농업정책과)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아. 입찰예정시기: 2026년 9월 중(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체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30%이상 : 3점 ․ 30%미만~20%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 충청남도 업체 단독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2026. 6. 29.)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체 선정 및 낙찰자결정방법 3.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충청남도 고시 2025-833호, 2025. 4. 29.)」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2 -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홍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
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
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
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
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
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
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4.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의 교부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년 8월 20일(목)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3 -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장 소 : 홍성군청 농업정책과(041-630-9957)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구)홍성읍청사 별관 2층 농업정책과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용역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1)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모두 제출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7)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는 평가서의 맨 뒤에 합본제출
별책으로 7부 제출(1부는 회사명표기, 6부는 회사명은 표기하지 않음) - 흑백인쇄
8)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9)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홍성군 농업정책과
Fax(041-630-1667)로만 접수(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
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
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로 회신 합니다.
※ 질의 접수일자 : 2026. 08. 12.(수)~13.(목) 09:00~18:00 (2일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평가에 대한 사항
가. 평가대상 기술인은 책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3인(안전, 건축,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토목, 구조) 총 7인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평가 아래와 같다
1) 해당분야 실적(100%) : 노유자시설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2) 해당분야 이외 실적(60%) : 상기 1) 이외 건설공사업무
- 4 -
3)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직무)분야 100%
4) 최근 현장의 안전사고가 대두되는바 안전관리 대처를 위해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를 보유하고 직무[안전관리] 및 전문분
야 [건설안전]으로 상주건설사업관리경력 1년 이상인 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기술지원기술인 중 구조분야는 건축구조 또는 토목구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
라. 면 접 : 면접평가 대상은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_중급) 2인이며, 면접평가서에
의한 서면평가로 대체
마.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을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 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1) 해당분야 실적(100%) : 노유자시설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2) 해당분야 이외 실적(60%) : 상기 1) 이외 건축물 실적
바.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의 건설공사는 노유자시설에 한함
사. 유사용역수행성과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중 노유자시설에 한함
아. 업무중첩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30일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수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
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의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기한 내 접수
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
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
여 낙찰되었을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군 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법률·시행령·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카.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홍성군청 농업정책과(041-630-9957)에 비치된 과업내
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파.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금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 기타 용역에 대한 문의는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업정책과 농정팀(☎041-630-9957)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