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시설 증축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88-1(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다. (용역개요)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마. (기초금액) 금26,200,000원(금이천육백이십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2026. 8. 13.(목) 14:00 ~ 2026. 8. 20.(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0.(목) 15:00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유찰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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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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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
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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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
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
규)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
행령⌟제92조에 다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용 역 관 련
라. ☎041-521-2846 담당자 오석경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마. ☎041-521-2843 담당자 박지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2.
천 안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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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양도금지특약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계약상대자가양도를한경우발주자는
이를인정하지아니하며이로인하여발생하는민․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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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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