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6-1135호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26~`27년 영월군 공
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시행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일대
다. 용역개요 :
1)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 1식
- 오수관로 176.24km
- 우수관로 199.51km
라. 용 역 비 : 금 2,276,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 금 907,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금액 적용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바. 과업내용
-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장파악
- 현상진단: 유량, 수질, CCTV조사 등 표본지역 상세조사, 장치 및 기계ㆍ배관설비, 전기‧계장설비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개략사업비 산정)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025.11.11.)에 의함.
사. 기술진단 대상 시설 및 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가”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나. 제출서류
-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기술제안서 제출자와 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① 제출공문 1부(원본) ②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⑦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⑧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⑩ 사업수행계획평가서 7부(원본 1부, 평가용 6부, USB 1개)
⑪ 기술제안 자기평가서 1부(원본) ⑫ 서약서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 10:00 ~ 16: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방법 접수불가)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시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기술입찰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수립된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종합평점 채점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00점)을 (64점)으로 환산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
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이내)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영월군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
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평가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입찰대행 이후에 관한 사항(계약, 착·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에서 처리합니다.
차.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영월군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33-370-79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12일
영 월 군 재무관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및 참여기술자 현황
❏ 용역명: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연 비
업체명 주소 대표자
번 고
연 비
구 분 분 야 업 체 명 성 명 생년월일
번 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 업무 중복도·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부실벌점· 부패 행위 관련 여부 조회용(한글파일 USB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