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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누림센터 공용차량 임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과업지시서

2026. 8.

과업 개요

□ 과업개요

과 업 명:

북부 누림센터 공용차량 임차

❍ 과업목적:

북부 누림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업추진을 위함

❍ 과업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

과업내용:

승용차량 1대 임차(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발주금액:

금21,600,000원(금이천일백육십만원)

계약검수자

:

북부지원부 김영

□ 과업내용

❍ 차종 및 옵션

가. 차종: 승용차(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나. 옵션:

·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오토 홀드)

· 버튼 시동, 스마트 키, USB C타입 단자, 후방 모니터, 크루즈 컨트롤

· 운전석 열선 시트, 듀얼 오토 에어컨(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

· 컨비니언스Ⅱ(하이패스 포함), 2채널 블랙박스

·

현대 스마트센스Ⅰ(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썬팅 기능 및 연간 약정거리 제한 없음

❍ 임차조건

가. 임차 계약기간: 2026. 11. 1. ~ 2029. 10. 31. (36개월)

나. 차량납품일: 2026. 10. 30.(금)(단, 차량출고 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임차 개시일인 2026. 11. 1.부터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사전 납품하며,

임차기간과 임차료 산정은 2026. 11. 1.부터 적용한다.

- 신규차량 출고기간 고려하여, 대체차량(동급 이상) 제공

다. 차량 인도 및 계약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삼숭동)

라. 임차료: 매월 약정 지급일에 지급(후납 조건)

※ 임차료에 정비료 및 자동차보험료, 각종 공과금, 소모품 교환비 등 포함

마. 약정주행거리: 무제한

3. 차량보험

가. 운전자격: 만 21세 이상,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직원 누구나 운전

나.

대인배상: 무제한 / 대물배상: 1억원 / 자기손해: 1억원 / 무보험차상해: 2억원

다. 긴급출동 및 차량 사고 시 사고처리 및 긴급대차 서비스 지원

※ 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

라. 사고면책금: 10만원

마. 그 외 사항은 협의

4. 차량관리

가. 응급장애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분기 순회점검(1월, 4월, 7월, 10월 각 1회)을 실시한다.

다. 법정검사를 대행하며, 소모품(각종 오일류 등) 일체를 무료 교환한다.

라.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한 지정 정비업체를 제공(지역별 정비업체 리스트 제공)

5. 계약 검수자

가. 본 계약에 따른 검수자라 함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임명한

검수자로서 차량 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검수자

· 소 속: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북부지원부

· 성 명: 김 영

· 연락처: 031)299-5095

과업 수행지침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조건)

①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수리 기간 동안 동급 또는 상위 차종으로 즉시 대체차량을 무상 제공한다.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월 임대료(해당 월 일수 기준)를 일할 계산*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배상한다.

* 임차차량 입고(수리센터 등)일 기준

“계약상대자”는 차량 공급 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기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옵션사항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④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 출고 전 필하여야 한다.

⑤ 차량점검, 정비비, 법정검사 및 검사비 등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납품기일 등)

① 본 계약 체결 후 납품기일(2026.10.30.)에 맞춰 납품장소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일까지 차량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동등 이상의 차량을 대체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순회 점검 등)

① 분기 순회점검은 1월, 4월, 7월, 10월 각 1회 실시하며, 검수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분기 점검은 일정조율 후 진행하도록 한다.

*검사확인서 1부. ※ 계약 상대자 양식사용 가능

제5조(임차료 청구 등)

“계약상대자”는 약정한 임차료를 “경기도장애인복지종

합지원센터”에게 청구한다

② 임차료에는 정비료 및 자동차보험료, 각종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 대급지급방법: 월납

- 대금청구는 관련 서류와 함께 나라장터로 청구 한다.

③ 대금청구 시 필수 제출 증빙서류

-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1부.

제6조(편의 장치 및 서비스)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이 포함된 차량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설치 후 공급하여야 한다.

1.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오토 홀드)

2. 버튼 시동, 스마트 키, USB C타입 단자, 후방 모니터, 크루즈 컨트롤

3. 운전석 열선 시트, 듀얼 오토 에어컨(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

4. 컨비니언스Ⅱ(하이패스 포함), 2채널 블랙박스,

5.

현대 스마트센스Ⅰ(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6. 썬팅 기능 및 연간 약정거리 제한 없음

“계약상대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 점검 및 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분기 정기점검

(각

종 오일, 기타 소모품, 마모에 의한 타이어 상태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요시 정비 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 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차

량의 점검, 정비비, 검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행 불가로 인하여 정비 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게 입고 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량을 빠른 시간 이내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을 사용하여,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④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한 지정 정비업체(지역별 정비업체 리스트 제공)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보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격: 만 21세 이상,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구나 운전

2. 대인배상: 무제한

3. 대물보상: 1억원

4. 자기손해: 1억원

5. 무보험차상해: 2억원

6. 사고면책금: 10만원

7. 긴급출동, 차량 사고 시 긴급대차 서비스 등

8. 그 외 사항은 협의

제9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 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반납)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차량 반납은 납품 시 설치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며

수리비 등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 및 손해를 입었을 경우

5.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계약상대자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접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계약만료)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14조(계약해석 및 관계법령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