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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게재 공고 제2026-01호

입 찰 공 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관형 연속식 열분해로를 이용한 연료전환사업] 입찰공고

◎ 사 업 명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관형 연속식 열분해로를 이용한 연료전환사업

◎ 수 요 기 관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추 정 가 격 : 일금일천일억일백이십칠만삼천이백사십이원정

(₩100,101,273,242원, 부가가치세 별도)

◎ 사 업 기 간 : 2026년 10월 2일 ~ 2029년 4월 1일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완성검사 완료)

◎ 입 찰 방 식 : 제한경쟁입찰 / 종합심사낙찰제 (조달청 위임 자체조달 집행)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부산

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관형 연속식 열분해로를 이용한 연료전환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관형 연속식 열분해로를 이용한 연료전환사업

2) 설치현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2-5번지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내 지정장소)

3) 사업규모 및 내용 :

◦ 폐플라스틱/폐비닐 관형 연속식 열분해 설비 및 부대시설 제작·설치

◦ 보일러, 스팀터빈을 포함한 연료전환 시스템 구축

◦ 공정 제어설비 제작·설치 및 통합 제어시스템 구축

◦ 설비 시운전 및 성능보증

◦ 완성검사 및 관련 검사·승인 절차 수행

◦ 기 완료된 환경·안전 등 제반 인·허가 사항 및 관련 조건을 반영한

설비 제작·설치와 이에 따른 제반 조치

※ 세부 설비규격, 기술사양 및 공사범위는 붙임 서류 참조할 것.

4) 사업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9년 4월 1일 (단계별 사업준공 및 시운전 포함)

5) 추정가격 : 일금일천일억일백이십칠만삼천이백사십이원정

(₩100,101,273,242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종합심사 낙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종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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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의 법적 근거:

◦조달청 시설총괄과-7561(2026.07.24.)호 '공사 계약체결 위임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른 수요

기관 자체조달 집행건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에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공사계약체결을 위임받아 진행함.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관

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대로 조정 없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

며, 사용 및 정산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르

며, 사용 및 정산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라. 기술적 특수성 요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요청서에 따른 관형 연속식 열분해로에 대한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관련 기술자료 등), 설계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기본 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설비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상세설계는 관계기관의 조건부 적합통보 내용 및 부대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설비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지원설비인 「관형 연속식 열분해 시스템」 설비 구축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행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동등한 1곳 이상의 업체.

◦ 한국환경공단_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착수신고 (2026년 10월 10일

이내) 및 연내 1차년도 사업착수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 설비는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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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당 처리능력이 100톤/일 이상인 관형 연속식 열분해시설 국내 제작·설치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단일 시설(1기 기준)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의 제작·설치 실적 및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찰참가 시 제

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한다.

◦ 상기 실적은 복수의 열분해시설을 합산한 처리능력으로 충족할 수 없으며, 단일 열분해시설 1기

의 처리능력이 100톤/일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4.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하도급은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통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무단으로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

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③ 1기당 처리능력이 100톤/일 이상의 관형 연속식 열분해시설 설치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

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만 보유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도 1기당 처리능력이 100톤/일 이상의 관형 연속식 열분해시설 설치실적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6.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공개자료 확인 후 서면질의에

따른 회신으로 갈음합니다.

7. 종합심사 서류 작성 요령 : 종합심사 평가항목 및 제안요청서 참조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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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입찰 일정 및 장소

구분추진일정비고
입찰공고기간2026.8.13.(목)∼2026.9.23.(수)나라장터(G2B)
제안요청서 설명회미개최제안요청서 및 관련 공개자료 참조
질의접수[서식제19호]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 이메일 접수시간 엄수 및 수신여
부 필히 유선확인
질의회신질의자에게만 통보
제안서 등 입찰서류
제출
2026.9.23.(수) 17:00 까지당일 현장접수만 접수가능
접수장소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우편접수 불가, 시간엄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2026.9.24.(목) ~ 2026.9.28.(월)장소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가격입찰서 개찰2026.09.29.(화) 15:00
대상자 통보2026.10.1.(목) 15:00낙찰자 개별통보
(탈락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계약체결10 일 이내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9. 질의 및 회신

가. 질의기한 : 2026.8.13.(목)∼2026.9.16.(수)

나. 질의회신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다. 질의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 질의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

습니다.

○ 서면질의서(서식) 작성 후 전자우편 dbsyn@naver.com 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 051-200-0507)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문의처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김주호 이사 (☎ 051-200-0507)

마. 회신 :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의자에게만 통보합니다.

(입찰 참가 이전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가. 제출기한 : 2026.9.23.(수) 17:00 까지

나. 제출장소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3번길 33, ☎ 051-200-0507, 방문 전 전화 권함)

다. 제출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모두 가능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

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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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번호제출 서류 명칭수량 및 규격비고
1서식-제1호 ∼ 제 20호 참조
※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대리인 접수
시에만 해당.
※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1부원본
3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각 1부원본대조필
4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포함)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인감 지참)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5국세완납증명서1부
6지방세완납증명서1부
7위임장, 재직증명서,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 각각 서식 제2호, 3호, 4호, 5호, 6호
각 1부조합 양식
8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각 1부

※ 등록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할 것.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번호제출 서류 명칭수량 및 규격비고
1제안서 제출서(서식-제7호)1부조합 양식
2기술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 기술보유 및 설계능력 평가
- 표지 (서식-제16호)
- 기술 제안 내용
- 기본 설계도
- P&ID 및 물질수지 자료 등 증빙서류 포함
※기술 제안서에는 관형 연속식 열분해시설 관련
기술제안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본 설계도는 A3규격,
나머지 제안 내용은 A4규격,
9부9부 중 보관용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평가용 7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없는
어떤 표시도 하지
말 것.
3가격입찰서 (서식-제17호) 1부1부밀봉 날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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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명세표(서식-제18호)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4제품사양서 및 제작시방서각 1부기술검토용
5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1ea

11. 낙찰자 결정방법

① 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

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ㆍ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

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일반공사·고난이도공사는 입찰금액이 낮은자 , 간이형공

사는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 추첨

12.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납부 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납부 방법: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

여야함.

3)조합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 조합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

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조달청 위임 승인(시설총괄과-7561)에 따른 자체조달 집행건으로, 공정하고 투

명한 계약 절차를 준수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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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담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결과는 관련 규정 및 나라장터에 따라 통보 또는 공개합니다.

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5. 문의처: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2-5번지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담당 부서: 관리본부

◦전화번호: 051-200-0507

16.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교부 및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 입찰공고문, 설계요청서, 제안요청서, 종합심사 관련 서류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열람·교부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나. 입찰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 입찰과 관련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관리본부

◦ 전화: 051-200-0507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3번길 33,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17. 첨부서류

1) 열분해로 설계요청서 --- 1부

2) 도면 Process Flow Diagram(2매), 사업장 배치도(2매) --- 1부

3) 사업계획 조건부 적합통보서 --- 1부

4) 조건부 적합통보에 의한 부대조건 (기술검토 의견서) 26 0616 --- 1부

5) BFC 열분해로 제안요청서 --- 1부

6) 종합심사서류 서식_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1부 - 끝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