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봉황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차량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봉황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차량수 : 28인승이상 차량 7대
다. 용역기간 및 운행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제공 차량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나주시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기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
고 판단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운송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
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 차량검사확인
용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
다. 차량은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로 계약당시에 명시된 차량으로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출발 3
일 전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 등록증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는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명시
1) 계약체결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1부.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직영차량운행각서(붙임4) 참조
- 계약이행보증증권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소상공·소상공인 확인서
-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7)
- 수의계약 체결 각서(붙임8)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9)
- 산출내역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2)출발 3일 전
-차량배차 현황표
(차량번호, 차량연식, 배차시간, 이동경로, 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안전운전서약서(붙임6)
-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
- 운전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인 서류(붙임10,11)
- 배차 차량은 최근 정기검사필증 사본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차량 관련 서류
를 제출)
나.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출발 3일 전까지 운전기사 자격요건이 확인 가능한 서류(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봉황고등학교장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마. 운전자는 차량 운행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우리학교의 요청에 의해 차량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이 있을 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음주 확인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고 112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바. 운전기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력조회를 위해
배치될 운전기사별 [붙임10]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붙임11]행정정보 공
동이용 사전동의서 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한다.
마.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바. 학교는 운전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
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제반 편의시설(냉․난방시스템, 차내 방송시설, 안전벨트,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마. 배정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빙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5. 운전자의 의무
가.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지합니다.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학생에게 해로운 말과 행동(흡연, 저속어 등)
나.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인솔교사 또는 학교관계자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담당 교사의 운행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
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 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
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에 의해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
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시
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이동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
다.
사.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안전 관련 학교요구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행차량 전부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등
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
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 인근 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
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이 사실을 봉황고등학교장 및 인솔대표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학교는 운전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
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0.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비, 유류대, 기사 봉사료・숙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1. 위약금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시에는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가. 용역제공 차량조건 및 차량기능 상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본 계약특수조건 이행이 불성실 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아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상급기관의 지침 등을 통하여 학교장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육활동이 취소되었을 경우
3)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천재지
변,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당해 교육활동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3. 기타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의 태만, 부주의, 계약조건의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위에 제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관계 법률에 의한 조치 및 배상,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상기 특수조건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함을 기본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시는 민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고 민법규정이 없으면 일반 상법 및 관습법을 따른
다. 본 계약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1]
학생 수송 차량보호 표지
가. 규격 : 40cm X 30cm이상
나. 양식
학생 수송 차량
학교명: 봉황고등학교
인 원: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cm X 30cm이상
나. 양식 :
학생 수송 차량
이 차에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2]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학교명 : 봉황고등학교
차량현황 운전자 현황
연번 업체명 비고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운행일 운행구간 운전자명 운전자연락처
위와 같이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봉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전세버스 출발전 안전사항확인 및 차량점검표
○ 차량번호 :
○ 회 사 명 :
○ 계약학교명 : 봉황고등학교
○ 점검(교육)자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기타사항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봉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주 소:
OOO은 「봉황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봉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 감독관 경유: | ||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봉황고등학교 2. 작업명 : 3. 업체명 :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 ||
|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 ||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5. . .) | |
[붙임6]
안전운전 서약서
| 일 시 | 장 소 | ||
| 차량번호 | 운전자명 | (서 명) |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행기간 내내 탑승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9
가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봉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봉황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8]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봉황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
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봉황고등학교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
봉황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봉황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봉황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
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
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봉황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봉황고등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봉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봉황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나주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이용 사무(이용목적)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 봉황고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
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
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
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
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