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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로 인해 재난안전 관련 부서‧시설 분 ○

산 운영 중으로 대형화, 복잡화하는 각종 재난 대응 어려움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제센터, 충무시설, 경보통제센터, 재난관련부서 등 ⇒

재난안전 시설을 한곳에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재난컨트롤타워 시설 필요

최근 불확실한 안보상황을 고려 전시 지휘통제 및 비상사태 ○

시 충무시설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건 보장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충무시설의 건립으로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본 용역을 통해 위기관리센터 건립의 적정 규모 및 총사업비 ○

와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후속 행정절차에 활

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자료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Ⅱ.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문화동 15-5, 15-11* ○ :

*현재 관사시설(토지면적 : 1,284㎡, 연면적 : 962.28㎡)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6~2030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내용적 범위 ○

- 재난현황 및 여건분석

위기관리센터 건립방안 -

- 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및 대응

Ⅲ. 세부 과업내용

○ 재난현황 및 여건분석

- 재난환경 및 재난 발생추이 분석

- 충북도 재난대응 체계․조직 및 충무시설 현황 진단

- 타시도 우수 재난대응체계 및 충무시설 운영 사례 조사

-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위기관리센터 건립방안 ○

- 위기관리센터 구축 필요성 및 시급성 제시

- 입지분석 및 건립규모, 사업기간 산정

- 도입시설, 공간구성, 층별 시설 배치계획

- 총사업비 추계, 공정별(설계비, 공사비 등) 공사비 산출

- 충무시설 공간 및 시설 구성 방안 제시

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

-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 정부예산 확보 논리 발굴

○ 향후 행정절차(투자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및 대응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방법

가.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

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각종 통계 및 조사 자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최신 통계와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반드

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고, 모든 과업은 발주처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 성과품의 저작권 및 재산권은 발주자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능력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기간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가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은 제출된 예정 공정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수행한다.

○ 그 외 과업지시서의 세부 사항은 필요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 ○

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였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는 경우

○ 용역수행자의 고의나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당해

과업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용역

수행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 보안사항

용역수행자는 정부의“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타인의 권리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의 공정보고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

하며 용역 착수시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세부 용역항목, 용역 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사업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착수보고 후 추진상황 검토, 반영사항, 중점사항, 추진계획 등 보고

최종보고 용역 완료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

※ 각종 보고회, 자료준비, 제수당 지급 등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3. 최종 성과물 작성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종료일 이전에 납품한다.

-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

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보고서(성과품) 제출 및 추진일정

○ 작성기준

- 모든 성과품 인쇄는 충청북도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 A4 사이즈 용지 인쇄

보고서(성과품) 제출목록 ○

성 과 품(보고서)명수 량(부)제출목적제출시기
∙ 착수계2승인용계약 후 7일 이내
∙ 착수보고서10승인용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10보고용계약 후 3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
- 책자 : 20부
- 전자파일 : 1식(USB 2개)
20보고 및
배부용
계약 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

○ 추진일정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주요항목

1. 입지여건 및 사업환경 분석

2. 유사사례 및 편의시설 수요조사

3.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4. 보고회(서면보고 포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