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원 공고번호 제 2026 – 52 호
*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이용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후 입찰
에 응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FCU철거 및 교체공사(5~7층 병동)」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혼용하여 표시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원감
사실(051-720-500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계약팀 (051-720-5941)
○ 공사관련 사항 등 : 시설장비팀 (051-720-537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FCU철거 및 교체공사(5~7층 병동)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현장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4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5~7층 병동
마. 추정금액 : 158,342,000원(추정가격:143,947,273원 + 부가가치세:14,394,727원)
- 관급자재 : (도급자관급) 91,736,034원 (관급자관급) 0원
바. 기초금액 : 158,342,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여야 하고,
투찰금액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
행령 기준으로 관급자재비는 제외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준공검사 및 지
급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 보험료 등의 안내
1)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A값을 조
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
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A값
(단위:원)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3,221,705 | 320,395 | 1,559,983 | 3,288,824 | 0 | 0 |
건강보험 합계(A값)
2,438,322 10,829,229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
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
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26. 08. 14. (금) 10:00 ~ 2026. 08. 21. (금) 10:00 / 나라장터
나. 개찰일시 : 2026. 08. 21. (금) 11:00 / 입찰담당관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
한받지 아니하는 자 및 동법 제27조의5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
니하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사. 공고일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인ㆍ허가를 득한 업체
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www.g2b.go.kr)
을 한 업체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당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열람 및 공사특기
및 유의사항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열람 장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지하1층 시설장비
팀(051-720-5374)입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함)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소액수의계약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
적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상기의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 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
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8. 견적제출의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 견적 내역서 1부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사용인장 지참
- 기타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우리 의학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이하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의학원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의학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법
령, 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낙찰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5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이행기일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의한 지체상
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
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
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체결제
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
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1)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
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
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4)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를 착공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 또는 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
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주문) 조항
이조건은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갑이라한다)가 행하는공사계약에적용되며,도급자를을로하여
제2조의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1조(용어의정의)①계약담당자:원장으로부터소액공사계약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②계약상대자:의학원과공사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③설계서:작업지시서,설계도면,내역서를말한다.
제2조(계약문서)①계약문서는계약서,내역서,설계서,설계도면,작업지시서등으로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②설계서의내용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누락,오류또는상호모순되는점이있을때에는즉시이사실을계약담당자에게통
보하고,서면상의지시를받아야한다.
③계약상대자는공사도서에명시되어있지아니한것이라도공사의사소한변경이나구조상필요한경미한공사에대하여는
도급금액범위내에서시공하여야한다.
제3조(채권양도의금지)계약상대자는이공사의이행을위하여목적이외의목적을위하여이계약에의하여발생한채권(소액
공사대금청구권)을제3자에게양도하지못한다.
제4조(작업자재의검사)①공사에사용할자재(재료)는신품이어야하며,품질.품명.규격등은반드시설계서및내역서와일
치되거나그이상이어야한다.그러나설계서에명확히규정되지아니한것은표준품이상으로서계약목적을달성하는데가
장적합한것이어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공사자재를사용하기전에감독원의검사를받아야하며,불합격된자재는즉시대체하여다시검사를받아야
한다.
제5조(소급재료및대여품)①계약에의하여의학원이공급하는소급자재는계약담당자(감독원)가지정한일시와장소에서이
를인도하며인도후의운송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②전항에의하여공급된소급자재의소유권은의학원에있으며,감독원의서면승인없이는작업장에서반입된소급자재를이
동할수없다.
제6조(감독원)제2조에서규정된업무를관리.감독을위하여원장이임명한직원을말하며,감독원은계약된소액공사수행을
지휘감독하며소액공사에사용될재료또는공작물을검사또는시험한다.
제7조(지체상금)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서정한완료일자내에공사를완료하지아니한때에는매지체일수마다계약금액의
1,000분의0.5이상에상당한지체상금을(갑)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는대금의지불시공제한다.
제8조(검사)①계약상대자는공사를완성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의학원에통보하고검사를받아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전항의검사에합격하지아니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보수또는개조하여다시검사를받아야한다.이로인
하여작업기간이연장될때에는계약담당자는제7조의규정에의거지체상금을부과한다.
③의학원에인도되기전에발생한작업의목적물또는제3자에대한손해는계약에별도로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
자의부담으로한다.
④계약상대자는작업을완성하였을때는모든작업시설,잔여자재,폐자재및가설물을작업장으로부터즉시철거반출하여야
하며작업장을정돈하여야한다.다만,의학원이지급한잔여자재및폐자재는별도로약정한것을제외하고이를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적손해)계약상대자는계약의이행중작업목적물,소급자재,대여품및제3자에대한손해를부담하여야한다.
제10조(하자보수및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상대자는제8조의규정에의한검사를완료한날부터2년동안공사목적물의하자
에대한보수책임이있다.
②계약상대자는하자보수통지를받은때에는즉시보수작업을하여야하며당해하자의발생원인및기타조치사항을명시하
여의학원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③계약담당자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사의경우에도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100분의5)을징구할수있다.
제11조(하자검사)의학원시설물관리관련부서는제8조의규정에의한검사를완료한날로부터1년간은2회이상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하여야한다.
제12조(계약의해지및해제)다음의경우에는(갑)이임의로해지,해제할수있다.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준공기한까지작업을완공하지못하거나완공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2.기타계약조건을위반하고그위반으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제13조(기타사항)계약서문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의학원의규정을따른다.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00호
▣ 입찰분류 : 소액수의(공사)견적입찰
▣ 입 찰 명 : FCU철거 및 교체공사(5~7층 병동)
▣ 입 찰 일 : 2026년00월00일(0), 11:00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 응찰금액 :
▣ 입찰보증금 : 면제
상기 소액수의(공사)견적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호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에서 정한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서, 계약주문조항, 납품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등을 숙지하고 상기의 응찰금액으로 응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계
약)을 포기함에 있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
익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
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시행하는 혈액종양내과 및 항암주사실 리모델링 공
사(기계, 건축)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별지제9호서식](개정2025.9.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해당하는[]에√표시를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발주내용 [ ] 공 사 [ ] 용 역
발주자 FCU철거 및 교체공사(5~7층 병동) [ ] 물 품 [ ] 기 타
수의계약사유
계약업무규정제33조(수의계약의의할경우)
성명 소속 []개인[]법인
[]단체[]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체결제한확인사항
발주기관의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 []예
①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아니오
계약업무을법령상․사실상담당하는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예
②
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 []예
③ 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
[]아니오 가?
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예
④
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아니오
상임위원회위원의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예
⑤
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아니오
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의원,배우자,의원의직계존[]예
⑥
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아니오
①부터⑥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대표자인법인 []예
⑦
또는단체에해당하는가? []아니오
①부터⑥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과특수한관계의사업자(공직
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예
⑧ 비 속 이 단독 으 로 또 는 합 산 하 여 ① 발 행 주 식 총 수 의 10 0 분 의 30 이 상 , ②
[]아니오 출 자 지분 총 수 의 10 0분 의 3 0 이상 ,
③ 자 본 금 총 액 의 1 0 0분 의 50 이 상 을
소유하고있는법인또는단체)에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①부터⑧까지중어느하나에"예"를답변한경우,해당물[]예
확인 품의생산자가1명뿐인경우˚로서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과의수의계약
[]아니오
사항 이허용되는경우인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따른수의계약체결제한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합니다.만약위
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어떠한처벌이나불이익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대상자(확인인) (서명또는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1. 공 사 명: FCU철거 및 교체공사(5~7층 병동)
2.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수급업체명: (대표자: )
당사는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귀사(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 (관계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공사 현장의 제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안전 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당사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완료
한 후 작업에 임한다.
제3조 (고위험 및 혼재작업 준수) 화기·밀폐공간·붕괴·추락 등 고위험 작업 및 작업
혼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한다.
제4조 (교육 및 보호구 지급) 당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현장에 맞는 적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제5조 (비상시 조치 및 작업중지) 재해 발생 우려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
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귀사(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 및 조치한다.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한다.
제7조 (위반 시 제재 동의) 당사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수칙 위반, 시정명
령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귀사(기관)의 작업중지 명령,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서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기관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업체명 | ||||||||
| 사업명 | FCU철거 및 교체공사(5~7층 병동) | 현장책임자 | (서명/인) | |||||||
| 비상연락처 | (휴대전화) | |||||||||
| □ 계약현황 | ||||||||||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
| 계약기간 | 202 . . . ~ 202 . . . | |||||||||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0,000,000원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
|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인)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예시) 구성원 주요역할 • 전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예산(시설, 장비, 교육 등)의 편성 및 승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대표이사 ◇◇◇ (반기 1회 이상) •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우선 집행 승인 • 안전보건 관계자(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적정 권한 부여 및 평가 • 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총괄 관리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 위험성평가 총괄 승인 및 개선대책 이행 관리 OOO • 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총괄 지휘 • 담당 공종 작업 전 위험성평가 수립 참여 및 근로자 공유 공사팀장,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주관 및 작업 전 기계·기구 점검 관리감독자 현장기사 • 작업 중 보호구 착용 감독 및 안전수칙 준수 지도 △△△ • 작업장 정리정돈 및 위험요인 즉시 제거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TBM 참석, 위험요인 확인 • 제공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올바른 착용 근로자 전원 • 안전수칙 준수 및 급박한 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권 행사 후 즉시 보고 | ||||||||||
| ② 작업 인원 및 주요 장비‧공구 투입계획 |
| 구성원 | 주요역할 | |
| 대표이사 | ◇◇◇ | • 전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예산(시설, 장비, 교육 등)의 편성 및 승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우선 집행 승인 • 안전보건 관계자(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적정 권한 부여 및 평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소장 OOO | • 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총괄 관리 • 현장 위험성평가 총괄 승인 및 개선대책 이행 관리 • 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총괄 지휘 |
| 관리감독자 | 공사팀장, 현장기사 △△△ | • 담당 공종 작업 전 위험성평가 수립 참여 및 근로자 공유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주관 및 작업 전 기계·기구 점검 • 작업 중 보호구 착용 감독 및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작업장 정리정돈 및 위험요인 즉시 제거 |
| 근로자 | 전원 |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TBM 참석, 위험요인 확인 • 제공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올바른 착용 • 안전수칙 준수 및 급박한 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권 행사 후 즉시 보고 |
○ 작업인원
- 일평균 투입인원 : 약 명(현장 종사자 : 명, 그밖의 인원 : 명)
○ 주요 작업장비 및 공구 투입계획
- 주요 작업 장비 : (예시) 사다리, 이동식비계, …
- 주요 사용 공구 : (예시) 일반수공구, 전동공구(드릴/그라인더 등), 용접/용단기, …
| ③ 공사 중 주요 위험요인 및 자체 안전조치 계획 (자체 위험성 평가) | |||||
| ※ 아래 내용은 작성예시입니다. | |||||
| 작업 구분 | 예상 위험요인 | 안전보건관리 대책 | |||
| 고소/사다리 작업 | -사다리 미끄러짐/부러짐에 의한 추락 -작업 중 균형 상실로 인한 낙상 | -A형 사다리 2인1조 작업 준수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안전모 착용 -사다리 아웃트리거/미끄럼방지 확인 | |||
| 전기/공구 사용 (전등,배선,드릴) | -누전 및 감전 사고 -전동공구 회전체에 손가락/의복 감김 | -차단기 차단 후 작업(검전기 확인) -절연장갑 착용, 절연형 공구 사용 -공구 보호 덮개 임의 해체 금지 | |||
| 화기/용접 작업 | -용접 불꽃 유티로 인한 화재 발생 -유해가스 흡입 및 화상 위험 | -작업장 주변 가열물 제거 및 불꽃방 지포 설치 -소화기 근접 배치(2대이상), 화기감시 자 배치 | |||
| 기타 작업 | -중량물 인력 운반 중 요통/낙하 | -2인 1조 보조운반 | |||
| 기타 작업 | -작업장 주변 통행자 충돌 | -통제선 설치 -작업 후 자재‧폐기물 정리정돈 철저 | |||
| - | - | ||||
|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아래 내용은 작성예시입니다. | |||||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시기) | 교육 주요 내용 | ||
| 정기교육 (매월 정기) | 전근로자 | 월2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 안전수칙 • 작업 개시 전 점검 및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직무 • 작업공정의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 • 표준안전작업지도 및 비상시 조치 | ||
| 신규채용자 교육 | 현장 신규 투입 근로자 | 1시간 | • 현장 특성, 위험지역 및 통제구역 안내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법 • 비상대응 매뉴얼 및 비상탈출로 숙지 | ||
| 작업내용 변경 시 |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 | 1시간 | • 변경된 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방법 • 취급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 ||
|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작업팀별 근로자 전원 | 매일 10분 | • 당일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위험요인 전달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 아차사고 사례 공유 | ||
| 특별안전보건 교육 | 유해·위험작업 투입 근로자 | 작업 투입 전 | • 해당 위험작업의 특수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보호구 착용 및 안전장치 점검 방법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피 절차 | ||
| ⑤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
|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과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 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
※ 아래 내용은 작성예시입니다.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위험 시 포함)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병원 : (동남권원자력병원 응급실) 051-720-5911
-소방서 : (기장소방서) 051-760-5100 (기장소방서 장안 119안전센터) 051-760-5442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051-559-6688
-공사부서감독관 : (동남권원자력병원 시살장비팀) 051-720-0000
⑥ 위험물질 및 설비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아래 내용은 작성예시입니다.
산재예방대책2)
안전보건
국 소 배 기 보 호 구 안 전 보건 표 지 부 착 /
유 해 · 기타 대책
등1) 장 치 설 치 지 급 ·착 용 교 육 안 전 수 칙 위 험 물질
게 시
선택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 진 O O O O O
(금속,광물 ,목 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O O O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O)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O)
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에 그 내용을 기입
⑦ 비상조치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
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아래 내용은 작성예시입니다.
작업 구분 단계구분 안전보건관리 대책
추락·낙하 1단계(초기대응) • 즉시 주변 작업 중지 및 비상 상황 전파 ("추락사고 발생!")
사고 발생 • 2차 추락 위험이 있는지 주변 통제 및 작업장 안전 확보
시 2단계: 신고요청 • 119 구급대 즉시 신고 (위치, 재해자 상태, 사고 유형 전달)
| 작업 구분 | 단계구분 | 안전보건관리 대책 | |
| 및 조치 | • 경추/척추 손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리하게 재해자를 이동시키지 않음 • 의식 및 호흡 확인 후 필요 시 심폐소생술(CPR) 또는 지혈 조치 | ||
| 3단계: 현장 보존 및 보고 |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및 현장 보존 (증거 훼손 금지) • 발주처·감리단 및 관할 고용노동관서 보고 | ||
| 감전 사고 발생 시 | 1단계: 전원 차단 | • 차단기(메인 스위치) 즉시 내림 또는 절연봉을 활용해 감전원 제거 (※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자를 직접 손으로 잡으면 동반 감전됨) | |
| 2단계: 응급처치 | • 119 신고 후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의식/호흡/맥박 확인 ➔ 호흡 정지 시 즉시 AED(자동심장충격기) 및 CPR 실시 • 감전 부위 화상 상태 확인 및 깨끗한 포로 보호 | ||
| 3단계: 원인 조사 | • 누전 원인 파악 및 해당 전원 설비 사용 금지 조치 | ||
|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 1단계: 경보 및 초기진화 | • "불이야!" 외침 및 비상경보기 작동 • 화재 초기(소형)일 경우 현장 소화기/옥외소화전으로 초기 진화 도모 | |
| 2단계: 대피 및 119 신고 | • 화염이 크거나 연기가 자욱할 경우 즉시 대피 (젖은 수건으로 코·입을 가리고 자세 낮춤) • 119 신고 및 비상대피로를 따라 지정된 비상집결지(Safe Zone)로 대피 | ||
| 3단계: 인원 점검 | • 대피소에서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미대피자 인원 점검 • 미대피자 발생 시 119 구조대에 위치 정보 전달 | ||
| 질식·밀폐공 간 사고 발생 시 (정화조, 맨홀, 탱크 등) | 1단계: 무모한 구조 금지 | • [경고] 보호장구 없이 재해자를 구하러 들어가지 말 것 (동반 사고 원 인 1위) • 외부 작업자가 비상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 |
| 2단계: 환기 및 구조 | • 송풍기(팬)를 즉시 최대 가동하여 밀폐공간 내부 강제 환기 • 구조자는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내부 진입하여 삼각대/ 구인기 활용해 구조 | ||
| 3단계: 응급 조치 | • 환풍이 잘 되는 청정 지역으로 이송 후 산소 투여 및 CPR 실시 | ||
| ⑧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 재해율 확인서 또는 공표대상 첨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 기 관 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 평가일시 | |
| 사 업 명 | FCU철거 및 교체공사(5~7층 병동) |
| 업 체 명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안전보건관리인력 구성 | o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의 배정여부 | 5 | |
| 2. 계획수립 | o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o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o 도급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수준 | 15 | |
| 5.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 o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의 적정 여부 | 15 | |
| 6. 안전교육 | o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o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o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이 해수준 및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 10 | |
| 11. 비상대책 |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2. 산업재해현황 | o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합계 | 100 | ||
| 등급 (S: 90이상, A: 80이상(화재,폭발,밀폐공간), B: 70이상(위험작업), C: 60이상(일반작업), D: 60미만(보안요구 또는 낙찰‧계약취소) |
| 평가자 : | (서명/인) |
| 확인자 : |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