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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S/W사업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어촌활력과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세부 과업내용 ··································· 3

Ⅲ. 과업수행 지침 ··································· 6

Ⅳ.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 11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S/W사업 운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는 어촌의 어업환경개선, 생활서비스의

결핍 해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어촌주민 삶의 질을 회복하고 어

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본 과업은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기본계획에 근거하며, 어촌

마을의 가치를 높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 다양한 관계인구 유입 등 강사1리항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다. 본 S/W 사업 운영으로 강사1리항 어촌마을의 생태·경관·산업·인적 자원 등

발굴된 다양한 지역 자원과, H/W 시설인 어촌스테이션 등과 연계·활용하여,

생활서비스 전달과 경제 순환구조 구축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라. 대상지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활동 주체의 참여와 관련사업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형 사업 추진으로 어촌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어촌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장기적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가. 과업기간 및 금액은 관련 지침(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침 등)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업 기간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수급인(사)은 다음의 경우에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ㅇ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ㅇ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ㅇ 포항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ㅇ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일원

- 1차 생활권 : 호미곶면 강사1·2·3리

- 2차 생활권 : 호미곶면, 구룡포읍

나. 내용적 범위

- 1 -

ㅇ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기본계획 중 S/W 사업 운영

ㅇ 1차·2차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인구가 참여하고, 조성 예정인

어촌스테이션을 연동하여,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전달 및 지역 경제 활성

화를 통해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5. 과업예산

가. 총사업비 : 금6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총액 입찰 후 장기계속계약 (낙찰금액을 총금액으로 부기하고,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을 체결)

나. 사업 내용과 예산

ㅇ 가격제안서 제출 시, 각 사업내역별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각각 분리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내역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세부사업사업내역예산
어촌스테이션
<돌봄>
운영
돌봄관리자 제도 운영돌봄관리자 제도 운영
일상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동 동행 서비스
의료 연계 서비스
관계 형성 서비스
소 계
건강한
공동체
기반 구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성과대회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대회 개최
마을갈등관리 프로그램마을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 계
어촌스테이션
<소득>
운영
특화메뉴 브랜드 개발입말 레시피 기반 특화 메뉴 개발·
품평회, 브랜드 개발, 운영 매뉴얼 개발
운영자 모집·교육 관리사업자 대상 운영·매뉴얼 교육
고래마을사업단(가칭) 설립사업단 육성 프로그램 참여, 운영
계획 수립 및 설립 준비
소 계
소득창출
기반 구축
유통판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유통판매 역량강화, 유통판매 실습
지역 상생 관광 PR 전략 계획홍보 콘텐츠(동영상) 제작, 홍보 마케팅
(SNS),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관리
소 계
총 계600,000

※ 상기 내용은 기본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개 입찰(예정)을

통해 선정된 용역 수행기관의 제안서 내용, 주민 의견 및 추진 상황 등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2 -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 일반 내용

가.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는 호미곶면 강사1리항을 중심으로 어촌

생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어촌마을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어업과 관광업의 시너지를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 생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어촌 경관 강화를 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나.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서비스 개선 및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활 서비스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반영하며, 주민 및 지역의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유연하게 반영하여 본 과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다. 향후 조성될 어촌스테이션 등 물리적 시설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여야 하며, 물리적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대체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함

라. 본 S/W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H/W 사업과 S/W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특성이 있음. 이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어촌계·지역 주민·링커조직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공동

사업시행자인 앵커조직과 주 1회 현장 대면 회의를 실시하여 유기적인 소

통을 유지하여야 하며, 월간 사업 보고는 발주기관(포항시)에 보고를 하여

야 함

2. S/W사업 추진 체계

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S/W 사업은 발주기관(포항시)과 현장 지원 조

직인 앵커조직이 총괄 운영자로, 과업 추진 시 상호 협력 체계 필요함

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과

업추진 내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앵커조직이 발굴

한 링커조직 등 지역 내 민간 주체들과 연계·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다. 공정과 세부사업 추진 시, 매월 또는 매주, 격주 등 방법을 활용, 정기적인

주민협의체 개최로 행정과 앵커조직에게 보고, 사업운영의 타당성을 확보함

라. 정기적인 거버넌스 운영으로 사업의 추진 동력과 대외적 협력에 활용함

- 3 -

3. S/W사업 운영 세부내용

가. 어촌스테이션<돌봄> 운영

ㅇ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저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ㅇ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활동 독려·일상 활력 제고 필요

구분 세부내용 방법

- 복지서비스 접수

돌봄관리자 제도 운영 - 1인, 상시근무

- 돌봄프로그램 기획 및 모니터링

- 이동서비스 : 이동동행, 택배 - 1인, 2회/주

- 의료연계서비스 : 한방의료, 건강검진 - 통합 4회/연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계형성서비스 : 건강식단, 마음돌봄,

- 마을별 1회/월

몸돌봄 등

나. 건강한 공동체 기반 구축

ㅇ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소규모 단위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 및 성취감 제고

ㅇ 강사1·2·3리 마을 주민들의 갈등 관리를 통한 소외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애착 제고

구분 세부내용 방법

-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각

- 3개 프로그램, 주 1회

마을별로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성과 대회

- 발표, 전시 등 동아리 성과 공유 - 1회/연

- 마을 갈등상황 해소 및 발전방안

마을갈등관리 프로그램 - 1회/월

논의

다. 어촌스테이션<소득> 운영

ㅇ 마을 식당 운영 경험을 살린 소득사업 진행 의지 보유

ㅇ 지역의 농·어업 생산물을 활용한 특화 식단 개발·판매로 마을 수익 제고

및 돌봄 사업 등 마을 사업에 환원

- 4 -

구분 세부내용 방법

- 입말 레시피 기반 특화메뉴 개발 - 입찰참여업체의 제안

특화메뉴 브랜드 개발

- 브랜드 개발 - 입찰참여업체의 제안

- 운영자 모집 - 링커조직 발굴·연계

운영자 모집·교육 관리 - 운영 매뉴얼 개발 - 입찰참여업체의 제안

- 링커조직 연계 관리자

- 관리자 제도 운영

선임 및 교육

- 구성 주체 설정, 팀 빌딩

- 사업단 육성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등

- 교육프로그램 참여

고래마을사업단(가칭)

- 조직 비전 및 운영 방향 설정 설립

- 사업단 운영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 설립 준비 - 투자금 마련, 법률 검토 등

라. 소득창출 기반 구축

ㅇ 어촌스테이션<소득> 운영 외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방안

ㅇ 지역 숙박업체, 지역 생산품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소득 창출방안 마련

으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한계 극복

구분 세부내용 방법

- 유통판매 역량강화 교육 진행 - 총 8회

유통판매 역량강화 프로

그램 운영

- 통신판매업 등록 및 유통 판매 실무 - 총 2회

- 홍보 동영상,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등 진행 - 입찰참여업체의 제안

지역 상생 관광 PR 전략

계획 - 링커조직 연계 관리자

-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홍보, 관리

선임 및 교육

- 5 -

Ⅲ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가이드라

인” 및 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등) 유사 사업의 추진·정산 매뉴얼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규정 및 법령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지침 및 기본계획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어촌·어항 관련

계획, 기타 대상지 관련 계획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포항시)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포항시)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

주기관(포항시)이 임명한 전담 감독자의 업무 내용 확인 및 감독(참여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상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착수와 동시에 업무와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 업무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포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매주 목요일 주간 공정보고를, 익월 5일까지 월간 공정보고

(공정내역 및 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양식은 발주기관(포항시)과

협의하여 정한다. 발주기관(포항시)은 수시보고 및 중간 추진결과를 점검하

기 위한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회의 자료 준비

및 결과 보고 등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일환으로 수행되므로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과정이 전체 사업 방향과 부합하여야 하며, 사업 추

진 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앵커조직’과 충분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하여야 한다.

- 6 -

2. 과업의 변경과 중지

가. 과업의 변경

ㅇ 발주기관(포항시)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범위, 내용, 비용, 과업 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정

산 처리할 수 있다.

- 과업 업무량의 증가·감소 등 조정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

피할 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 정산 포함)

- 발주기관(포항시)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

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지역 주민의 반대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

(포항시)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과업의 중지

ㅇ 발주기관(포항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과업지시서 및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업수행 내용이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

유로 인해 원활한 과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발주기관(포항시)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자

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가.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물의

소유권 및 당선작의 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포항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으로 소유한다.

나. 과업 수행 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

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민·형

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7 -

4. 자료 수집 및 전문가 활용

가. 본 과업 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본 과업에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자문

내용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록하여 결과물(보고서 등)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 범위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포항시)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과

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

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포항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시

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포항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포항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

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관계기관과 협업의 의무

- 8 -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 사업시행자인 ‘앵커조직’

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과업 운영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촌계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를 비롯하여 어촌스테이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링커조

직’들과 원활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신청 서

류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관계법규의 준수

ㅇ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포항시)에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수

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

관 및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포항시)이 지시

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포항시)의 요구에 의해 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포항시)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

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

- 9 -

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

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9. 대가 지급 및 정산

가. 과업이 완료되었다고 발주기관(포항시)이 인정한 경우 개별 과업에 대해 기

성 처리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최종 지급 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관련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한 발주기관(포항시)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

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

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원활한 과업의 진행을 위해 선급금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과업에 필요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세부 정산기준은 과업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사전협의 되지 않은

정산금액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포항시)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

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

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및 발주기관(포항시)의 제반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발주기관(포항시)과 과업수행자 간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0 -

Ⅳ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포항시)이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 보

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 과업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나. 공정보고 : 과업 세부계획, 수행방법 및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주간 공정

보고(매주 목요일) 및 월간 공정보고(월 1회) 과업 진행 상황 보고

다. 추진점검회의 : 과업 기간 중 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공정별

1~2회 추진점검회의 진행

라. 최종보고 : 과업 완료 1개월 이전에 발주기관(포항시)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고,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 (포항시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즉

시 반영)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일반사항

ㅇ 성과품 및 보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내용 및 편집의 구

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은 발주기관(포항시)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양면 인쇄 원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

기 및 배치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결과보고서에는 본 과업 수행 시 조사·수집·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 성과 및 지역사회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에는 참석 인원이 파악 가능한 참석자 명단, 사진, 실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ㅇ 보고서 요약본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본 보고서 전반부에 삽

입한다.

ㅇ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은 후 인쇄 및 제본하여야 하

며, 최종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포항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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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명제출시기규 격수 량비 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A43부
매년 12월A4각 3부
매년 12월A4각 3부
최종 준공 시A45부
최종 준공 시A45부
최종 준공 시USB 또는
외장하드
1식

- 12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