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시 방 서
가. 구매내역
1. 품 목 : 양어장용 사료혼합기 1대
2. 규 격 : 200kg(10포)(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나.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육상해수양식어류 양식장인
금빛수산
에 양어장용 사료혼합기 구매
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서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납품자는 사전에 물품의 규격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신 제품 및 최신모델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납품자는
금빛수산
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주 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20
금빛수산 내
6. 본 구매 건의 납품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7.
납품 완료 시 발주자가 규격, 물품 상태 등을 검사 확인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에 대하여는 신청된 물품과 동일 제품으로 즉시 대체하여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불합격 판정으로 교환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8.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구연수 기간 동안 제주 관내에서 A/S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상 A/S 기간은 1년이다.
※ 납품 시 하자보수 보증각서(1년)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업체는 납품대상 품목(기계)을 직접제조하는 제조업체여야 하며,
10.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사용자에게 전수하고 기계 운용 및 관리 방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1. 기계
의 모든 부품은 유지 관리를 위해 표준화 된 동일 규격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본 코팅기는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 부속품을
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발주자의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는 한 납품자의 포장방식을 따르며 설치
현장에서 발주자 입회 하에 납품 전, 중, 후 사진 기록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계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제조회사명, 용량 및 제조No. 내용을 포함하여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해야한다.
구 매 규 격 서
1. 일반사항
◦ 코팅기의 완벽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본 시방서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설치 및 시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장치로는 다음과 같다.
2. 코팅기
품명 및 규격
설 비 계 획
대수
동력
(kw)
양어장용 사료혼합기
200kg(10포)
∙ 통돌이 철재 호퍼식, 1.1㎥
1
2.25
2.
1. 코팅 장치
1) 일 반 사 항
EP사료와 수분 및 영양제 등을 섞어 배합하는 장치로 전체적인 원통의 구조이며,
배합시 발생되는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하며 내부에는
배합용 스크류를 포함한다.
2) 장 치 사 양
가) 용 량 : 1.1㎥(Total Volume) - 200KG(Working Volume)
나) 규 격 : 직경 1,200 × 전체높이 1.846 mm
다) 재 질 : 스테인리스강 (STS 304)
라) 두 께 : 2.0t (배합통 기준)
바) 구 동 방 식 : Worm Geard Reducer
사) 동 력 : 1.5kW Motor(회전), 0.75kW Motor(상하)
아) 전 압 : AC 380V × 60HZ, AC 220V(조작반)
3) 설계 및 구조
가) 배합통은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원료를
원활하게 배합할 수 있도록 내부에 6mm이상의 배합용 날 및 환봉으로 구성
하고 있어야한다.
나) 배합하는 축은 재료를 배합할 때 발생되는 토크에도 견딜 수 있도록
Φ80이상으로 제작되어야하며, 내부 재료들이 원활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배출 방향으로 된 스크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상하 감속기 구동축은 배합통 축과 분리되어 감속기 조립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라) 배합통을 지지하는 롤러를 조립하여 회전시 처짐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 하부는 내용물 배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배출구와 오목경판으로 제작해야
한다.
바) 동체 및 경판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며 맞대기 용접 시 양면 용접 한다.
사) 배합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상하, 좌우로 회전하고 사용자가
사용시간 및 회전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특기 사항
가) 본 설비의 제작사는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를 불문하고 운반, 설치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기 물의 손괴가 발생할 시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설비에는 제작회사명, 용량 및 제작No.가 기재된 명판을 기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본 설비의 제작사는 설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용 설명서 1부.
2) 제품 성적서 1부
라)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처의 해석에 따른다.
4. 비고
가) 무상교육실시
나) 제품 보증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