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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탈취기 및 분리막조 운영용 약품 (가성소다

4.5% 이상

) 구입 규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제주하수처리장 내

악취 저감용

약액세정 탈취기 등

에 사용하는 약품(가성소다4.5% 이상) 구매 건에 적용한다.

제2조 구입예정량 및 계약기간

① 구입 예정수량은

가성소다

4.5%

140,000kg

으로 계획 수량인 만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②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자 격

납품자는

약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반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사업장(영업소)

을 두고 있어야 한다

.

납품자는 본부에서 제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의 충족과 구매량(일일 최대 납품수량: 10,000KG)을 납품요구시 반드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 성분규격

품 명 : 가성소다 4.5% 이상(5% 미만)

규격기준

가성소다

성 상 :

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투명한 액체

수산화나트륨(NaOH) :

4.5% 이상(5% 미만)

염화나트륨(NaCl) :

1.5 % 이하

비소(As) :

2 mg/kg 이하

크롬(Cr) :

5 mg/kg 이하

카드뮴(Cd) :

2 mg/kg 이하

납(Pb) :

10 mg/kg 이하

수은(Hg) :

0.2 mg/kg 이하

본 약품은 수처리제 검사기관(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환경부가 고시하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의 수처리제 규격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성분검사

① 납품한 제품의 성분 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부에 납품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을 득한 후, 납품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료를 의뢰하여 위에 명시된 항목별 성분의 규격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부담

한다.

② 성분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성분검사 재검사후 합격한 제품으로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납 품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분할 납품

하고, 분할 납품기한은 본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② 물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외에 타 업체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납품장소는 제주하수처리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내 지하화된 수처리시설

(탈취설비 탱크: 8㎥×1기, 반응조용 탱크: 20㎥×1기)의 약품탱크에 주입을 원칙으로 하

며, 납품장소는 사용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물품납품 입고 시 약품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 시 주변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게 정리 후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필요하여 납품요청을 할 경우 일요일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도중 발생하는 파손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업체 책임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최초 약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신본을 파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검 수

본 약품은 공인시험 검사기관에서 환경부가

고시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수처리제

규격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는 등 이상 발생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③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고 매회 납품 요구한 물량의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운반은 납품자가 상기 지정장소(제주하수처리장) 내 약품탱크에 주입하여야 한다.

약품

의 운반 및 적재 시 소요되는 부가비용(지게차, 작업인부임, 크레인비 등)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공급 후 발생한 폐용기 등은 업체에서 처리한다.

업체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 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약품 납품 시 내 화학용 보호의, 보호장갑, 장화 및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약품 구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본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 납품자가 구매에 관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을 경우

‧ 납품자의 사정으로 2일 이상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성분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약품 납품이 지연될 경우 업체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