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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103호선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설계서

2026. 6

무 안 군

목 차

업무처리요령

…………………………………………

Ⅳ.

설 계 예 산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폐기물처리목적

본 과업은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및 가옥을 홍수피해 방지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시설물 재설치를 위한 포장 및 구조물을 철거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명 및 위치

1) 사 업 명 :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103호선 확포장공사

2)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424-3

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1) 폐 콘 크 리 트 : 2,036.0 TON

2) 폐 아 스 콘 : 358.0 TON

3) 혼 합 폐 기 물 : 918.0 TON

4) 폐 기 물 운 반 : 3,312.0 TON

라. 사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마. 공사시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

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폐기물 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가. 총 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마.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우리시 녹지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회계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Ⅲ. 업 무 처 리 요 령

가. 분리발주제도 도입배경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는 공사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특성 및 관례상 저가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책임을 최종 하도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불법처리 등 법규 위반행위 빈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2001.1.1)

- 발주자와 계약 ⇒ 적정 처리비용 보장 ⇒ 불법처리 근절

나. 분리발주제도 개요

∘대 상 기 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적용대상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대 상 사 업

: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대상폐기물

: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중 위탁하여 처리(재활용 포함)하는 전체 폐기물

∘계 약 주 체

: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의 발주자

다. 발주자 : 분리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절차

∘1단계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배출량 예측

- 공사․작업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예측

∘2단계 :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

- 배출량 예측결과와 현장내 재활용대상량 등을 토대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

※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이주가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물 내에 방치 가능한 폐가전제품․폐가구 등 대형 생활폐기물은 건물주 또는 거주주민 등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주하기 전까지 처리를 완료하도록 조치

- 발생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방법과 구체적인 보관 및 처리일정을 마련

- 당해 건설현장에 분리․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보관장소 설치계획을 설계 및 시방에 반영

※ 보관장소는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설정

∘3단계 : 폐기물처리비용 산출

- 소각․기타 등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처리비용을 공사비 내역에 계상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정비용을 산출․반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금액에 환경관리비 계상시 분리발주 대상은 도급액과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분리

∘4단계 : 분리발주 시행

- 건설공사 발주시 폐기물처리용역도 동시에 발주

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1단계 :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 자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된 폐기물의 보관장소 설치계획 수립

-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시설방법 및 용량을 설치하되, 파쇄시설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1%이하)할 수 있는 분리․선별시설을 병행 설치

-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인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적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적정업체 선정

※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업체에게,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전문 처리업체에게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

※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계약 체결이 가능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시 적격심사 실시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발주기관별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환경부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

∘2단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또는 변경신고)

- 배출자신고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하여야 하나, 발주자의 여건 상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원도급자도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음

※ 배출자신고 주체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는 배출자신고를 할 수 없음

- 배출자신고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또는 공사 착공일까지 (실제 공사착공일 기준) 완료하여야 함

- 배출자는 신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① 신고한 배출량이 5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관할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

∘3단계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 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금지

∙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분리․배출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폐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현장에 보관

재활용이나 소각이 곤란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또한 상기 폐기물과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별도로 보관

- 건설폐기물도 폐기물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 자가처리하는 경우 >

-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여야 함

-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는 재활용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1%이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토재 또는 복토재로 활용 가능

※ 재활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 처리시설 운영과정시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위탁 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 위탁처리하는 경우 >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당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고 처리완료시 회신되는 인계서 확인

※위탁한 폐기물이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업체로 위탁되었는지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 확인

-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폐기물인계서 등)

※불법투기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폐기물을 위탁한 배출업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적정처리업체 위탁여부

∙폐기물관리법 제45조 : 불법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

마. 업무추진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발주․계약된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며,

- 설계시공 일괄입찰시 공사의 발주자는 입찰안내서에 자가처리(재활용 등) 대상폐기물과 위탁처리 대상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확히 명시하고,

- 업체선정에 따른 평가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처리업체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시 신기술 인정여부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인정되는 신기술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적용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정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이 당해 용역관련 시설 또는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인정

∙특허 등을 받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 신기술이나 특허기술 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용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우수성 및 신기술로 불인정

※ 특허기술의 경우 특허권자외에 특허권자와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를 한 후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허등록 원부에 등재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도 인정

※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실용신안권자와 실시권자도 인정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나열된 신기술,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증 이외에는 불인정

□ 분리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여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의거 공사비 산정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산정․반영하여야함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비용

∙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시 위탁에 소요되는 폐기물처리(위탁 재활용 포함)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하나, 시공사 와의 도급계약 내역에는 제외하여야 함.

- 다만,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현장내에서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 폐기물 분리발주시 현장내 폐기물관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며,

- 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관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시공자가 이를 관리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현장내 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공사과정에서 추가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발주

-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사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거나, 당초 계획된 폐기물량보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발주자는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기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처리하거나 또는 추가 발주를 통해 새로운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하자 등으로 인한 재시공시 발생된 폐기물처리책임

- 공사 시행과정에서 시공하자 등으로 재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당 시공자에게 처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폐기물처리비용의 산정방법

-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폐기물종류별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폐기물처리단가는 물가정보지에 게시된 비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산정, 실거래가 조사 또는 처리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분리발주 여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이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이들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

□ 발주자가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분리발주 여부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4]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 그러므로 발주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동시에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야 함.

과 장

2026년도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424-3번지 일원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103호선 확포장공사

폐기물설계예산서

팀 장

공 사 개

요 : 폐기물처리

1. 폐 콘크리트 처 리 : 2,036.0ton

2. 폐 아 스 콘 처 리 : 358.0ton

3. 혼 합 폐 기 물 처리 : 918.0ton

4. 폐 기 물 운 반 : 3,312.0ton

사 업 비: 금 215,776,000원 (금 이억일천오백칠십칠만육천원)

도급예정액

: 금 215,776,000원 (금 이억일천오백칠십칠만육천원)

무 안 군

설 계

년 월 일

2026

심 사 자

설 계 자

조 사 자

Ⅴ. 수 량 산 출 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