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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KA-32 헬기 메인엔진 9대 연장검사 위탁정비」

2026. 8.

공란

【 목 차 】

개요

과업명

목적

계약조건

제안 요구사항

일반사항

관련 법규, 규정 및 문서

용역의 업무 및 책임 범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및 작성 방법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부록>

부록1 제안서 규격

개요

과업명

KA-32 헬기 메인엔진 9대 연장검사 위탁정비

목적

지속적인 감함성 유지를 위해 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 메인엔진 사용 수명 연장검사를 실시하여 헬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계약조건

수요기관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납기 : 2026. 10. 15.(분할 완수)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내용

KA-32 헬기 메인엔진 9대 연장검사 2년

정비 진행 중 발생하는 상태결함 해소

필요시 임시연장 요청/승인 후 연장검사 수행

과업의 완수 :

산림항공본부에서 모든 정비 관련 검사 완료 후 성능검사

또는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합격 시 ‘완수’한 것으로 간주함.

하자보수 기간 :

100시간 비행 또는 정비 완료 후 6개월 중 선 도래 시점 까지

제안 요구사항

일반사항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표제와 같이 위탁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KA-32 헬기 메인엔진의 제작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KA-32 헬기 메인엔진 연장검사 계약등의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이여야만 제안할 수 있다.

입찰자(제작사 또는 설계사 포함 )가 국제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 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 규정 및 문서

제안서는 다음의 법규·규정 및 문서를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

제작사 또는 설계사 기술회보 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고시 등

용역의 업무 및 책임 범위

업무 및 책임 범위

구 분

계약 업체

제작사 / 설계사

업무 범위

계약 및 업무 지원

* 연장검사 업무 참여 불가

2년 연장검사 업무

(용역의 주체)

책임 범위

계약상 법적 책임

2년 연장검사

결과 및 품질 보증

* 완수 후 보증서(서명 필) 첨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및 작성 방법

제안서의 제출

제안서 제출 기한 : 나라장터(G2B) 참조

제출서류 및 부수

제안서 및 첨부 자료 문서 각 1부

제안서, 제악서 요약 및 첨부 자료 내용을 PDF 파일로 제출한다.

모든 제안서 원본 또는 사본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까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나라장터(G2B) 참조

제안서의 규격

제출서류의 용지규격은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A4 크기로 작성한다.

모든 제출서류는 목차를 포함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수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기준

제안서는 ‘부록1 제안서 규격’을 참조하여 입찰자의 명의로 작성하고,

입찰자가 제작사 또는 설계사의 제안내용을 종합하여 제출한다.

제안서는 한글(영문 추가 가능)로 작성하고 한글과 영문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을 기준으로 한다.

제안 자료는 제안서, 첨부 자료 및 관련 서류로 구성되며 전체 목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구성은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한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한다.

가격입찰서 작성 시 주의사항

차후 협상 과정에서 최초 제안한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초과하여 협상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입찰자에 의한 가격입찰서의 노출 및 담합을 금지한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기본 방침 및 절차

기본 방침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는 ‘3.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실시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술능력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

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지표(20점)와 정성지표(60점)로 구분하며, 「3.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자 선정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 3. 10. 법률 제21418호)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5. 19. 대통령령 제36338호)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선정 절차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제안서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총 80점 배점의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합한 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 기준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별 점수계산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한다.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업체에 부여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입찰자

(제작사 및 설계사 포함)

가 미국 OFAC 등 국가제재 대상 기업

(제작사 및 설계사 포함)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자체 진술서를 미제출하거나

입찰자가 국가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기술능력평가 방법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은 입찰공고에 따르고 제안설명회 및 평가

일정은 제안요청기관에서 별도로 공지하며, 제안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는 산림항공본부에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자들은 다른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안서의 발표는 발표자와 2명 이내에서 보조기술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발표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발표 자료는 PPT 파일로 작성하며 발표일에 산림항공본부의 확인을

받은 후 산림항공본부가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발표한다.

발표 자료는 인쇄물로 만들어 발표 당일 산림항공본부의 확인을 받은 후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이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평가결과의 공개는 평가 후 3 근무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내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권고안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입찰가격평가 기준

가격평가 : 총점 20점 기준으로 조달청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협상 내용과 범위

협상의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안서 검토 결과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조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종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구분

점수

기술

능력

경영상태

(공급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량

3

20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동일모델 정비실적

3

인증·권한

제작사·설계사

계약등 업무권한 위임 여부

4

국제제재

준수여부

OFAC 등 국제제재 대상목록 미포함 여부

* 해외 제작사 및 설계사 포함

10

수행능력

용역 추진계획서

(용역 목표, 추진 전략 및 일정 등)

정성

30

60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목표 및 조직도 등)

30

입찰

가격

입찰가격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

-

20

공급자 경영상태(신용평가: 3점)

신용평가 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

B+, B0, B-

B-

B+, B0, B-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급자 수행실적 (3점)

구 분

배 점

점 수

최근 5년간 제안 기종과 동일모델 정비실적(국․내외)

* 동일 모델 :

KA-32 Series 또는 KA-32T 헬기/부품 정비 용역

(연장검사 포함)

3

- 실적 유 : 3.0

- 실적 무 : 1.8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계약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계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공급자 인증·권한(4점)

구 분

배 점

점 수

제작사·설계사 계약등 업무 권한 위임서 제출

4

- 제 출 : 4

- 미제출 :

평가 제외

국제제재 준수여부(10점)

구 분

배 점

점 수

미국 OFAC, EU, UN 등 국제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자체 진술서 제출

* 해외 제작사 및 설계사 포함

10

제출 : 10

- 미제출 :

[주]

1.

입찰자(해외 제작사 및 설계사 포함)는 OFAC등 국제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인서 또는 자체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대표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행능력(60점)

구 분

배 점

점 수

세부

평가

소계

용역 추진계획서

- 용역 개요

- 용역 목표 및 추진 전략

- 조직도

- 추진 일정(단계별 계획 및 주요활동)

- 의사소통 절차(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체계 확립)

- 위험관리 및 대응계획

5

5

5

5

5

5

30

A : 5.0

B : 4.5

C : 4.0

D : 3.5

E : 3.0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방침 및 목표

- 품질보증 조직도

-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검사 절차

- 부적합품 관리 절차

- 시정·예방조치 절차

- 품질기록 및 보고체계

5

5

5

5

5

5

30

A : 5.0

B : 4.5

C : 4.0

D : 3.5

E : 3.0

[주]

1. 입찰자는 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추진계획서

나. 품질보증 계획서

2. 용역 추진계획서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의 목표와 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나. 용역 수행 가능성 및 인력·조직 역량

다.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위험관리 체계 및 계획, 전략 등의 적절성

3. 품질보증 계획서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 목표의 측정가능 여부 및 구체성

나. 품질보증 조직의 역할·책임 명확성 및 적절성

다. 기준 및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절성

라. 시정·예방조치의 지속적 개선 체계 여부 및 실현 가능성

마. 품질기록의 추적 가능성과 보고체계 확보 여부

입찰가격 평가 배점(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입찰가격 평가 기준에 따른다.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

20

[주]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3.6.30., 개정 2025.10.3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용역 포함)

ㅇ 평점(점) = 70 - 4×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용역 포함)

ㅇ 평점(점) = 7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부록 1. 제안서 규격

Ⅰ. 개요

1.

회사 요약(본사, 지사, 무역 대리점, 제작사 또는 설계사, 연혁, 주소 및 연락처 등)

2. 제안 용역의 형식 및 약식 제원

Ⅱ. 기술능력 및 인증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최근 5년간의 동일모델 정비 실적

* 동일모델: KA-32 Series 또는 KA-32T 헬기/부품 정비 용역(연장검사 포함)

3. 제작사·설계사 계약등 업무권한 위임 증빙서류

4. OFAC 등 국제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5. 용역 추진계획서

- 용역 개요

- 용역 목표 및 추진 전략

- 조직도

- 추진일정(단계별 계획 및 주요활동)

- 의사소통 절차(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체계 확립)

- 위험관리 및 대응계획

6.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방침 및 목표

- 품질보증 조직도

-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검사 절차

- 부적합품 관리 절차

- 시정·예방조치 절차

- 품질기록 및 보고체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