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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도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2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년월일

2026. 6. .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2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근 무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계2 등 3개소 위험도로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

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 설계용역의 내실을 기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대상 용역명

설계구간

비고

행정구역

연장(km)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2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일원

2.5

2차로 신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실시설계의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7) 도로설계기준

8) 도로교설계기준

9) 터널설계기준

10)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11)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12) 하천설계기준

1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4)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1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17) 국도건설공사 설계VE 업무매뉴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1462호, 2009.03.30)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팀원의 기본업무

“설계VE팀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의 업무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도급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VE 팀원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의 조직은 구조, 토질, 도로분야 등으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

관리 및 설계VE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VE팀원의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주청장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도급용역사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및 VE 업무수행 기간 중 건기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

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

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420일)

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3) 본 과업의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설계VE팀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4)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대상 시설이 증․감 되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손해배상공제료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써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히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 소속직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를 수행한 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하며, 다음사항을

기본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3)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6) 교량기초 상하부 및 교량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7) 터널해석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검토

8)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9) 부속시설(받침, 신축장치, 환기설비, 배수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10) 시공성 적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11)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12)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13)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14)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5)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감독

16)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17)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18) 각종 위원회(자제 기술자문위원회 포함)의 심의여부 확인 및 지도

19)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20)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1)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2)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23)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4)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25) 건설사업관리 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토

26)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7)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2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9)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4. VE책임자의 업무

VE 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써 VE대상 시설물에 대한 VE활동을 총괄수행하며, 대상시설물에 따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VE책임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VE지침 제6조 제3호 규정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VE 활동 과정상의 VE 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2) 준비단계 동안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3)

VE책임자는 VE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이것으로서 VE책임자와 팀원의 업무는 사실상 종결되며, 이후의

업무는 VE제안의 실행에 따른 지원업무에 속한다.)

4)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 시 VE책임자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5)

승인된 VE 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개진

6) VE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5. VE팀원의 업무

VE검토대상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며,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물에 따라 여러 개의 검토조직에 참여할 수 있고, 전임(Full-Time)뿐만 아니라 비전임(Part-Time)으로 검토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1) 발주청 및 VE책임자의 지시와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VE활동 수행

2) VE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 분석, 검토, 평가업무 수행

3)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안, 발표, 평가

4) 당해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전문분야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지원

6. VE책임자의 권한

VE활동기간 중에 대상 용역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VE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2)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발표를 요구할수 있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자의 각 전문가들에게도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VE책임자는 설계자가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요구할 수 있다.

7. 세부 수행업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책임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설계용역 착수 신고서를 제출받아(기 착수중인 실시설계의 경우 재착수 시)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 책임 참여기술자(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등)

-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등 기타 필요한 사항

5) 실시설계 시행 시 각종 측량 및 토질 시험시는 필히 현지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는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등에 대한 설계 검토결과는 "적색" 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8) 각 검토결과 체크 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수행자

9)

책임건설사

업관리기술자는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하고 모든 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 한다.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할 경우에 당초 계산을 검산(대체 계산, 다른 계산방법)하여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하여야 한다. 검산이

완료되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괄 참여기술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상치될 경우 대체계산은 보존되어야 하며, 당초 계산내용은

대체계산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의 결과는 정확도와 일관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른 모든 보조적인 작업, 예를 들면 체계도와 입력 과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3) 컴퓨터화 된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14)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되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만족스럽게 되면 개개의 원래 계산서에는 서명하고 일자를 써야 한다.

15)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과 일자를 써야 한다. 검산결과는 원래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검토는 다음의 것을 결정하고 확인한다.

-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 설계입력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 설계결과물(도) 이 입력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 도면이 설계입력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지 여부

17)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여부.

-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설계도면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

- 계산의 정확성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의 일치, 산출내역서등에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다른 부서에서 나온 서류들과의 일치

-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 적정코드와 표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입력자료들의 동일성

-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단위들의 정확성, 일관성, 적정성

- 정확한 도면 타이틀, 도면숫자

- 축척

- 정북방향 표시

- 시설물 위치의 좌표

- 표준약호 및 심볼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 철자와 약호

- 적절한 참고사항과 Vendor 도면번호

- 명확한 주석 및 내용

- note, table, 부호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 날짜, 설계자(도면 ,작성자), 검토자

- CAD/DAE 도면작성 절차에 만족하는지 여부

․경계

․선 두께

․선의 종류

․요소의 색상

․글꼴 종류

․CELL LIBRARIES

․참고 파일

․측량계획

․타이틀 블록

․서명 블록

18)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는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9)

설계 용역업체(설계수행자 포함)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가 검토한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20) 수명사항 이행철저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장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설계용역회사는 사업총괄 책임기술자가 숙지하여야 될 경우에는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2)

발주청 자체 자문회의 시에 참석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여부 및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2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24)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7일전에 대상 시설물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 시설물을 설계한 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4)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

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 설계자는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VE수행절차 및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VE Job Plan 표준절차에 따라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추진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기법은 해당 설계VE의 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YES

YES

NO

NO

V E 수 행 절 차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8. 건설사업관리, 설계VE 기록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한다.

- 출근부

- 근무상황부

-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일지(별도 구분하여 작성)

-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지시부

- 분야별 상세 건설사업관리기록부 및 설계VE 기록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단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2) 문서수발

-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설계VE팀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실시설계용역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9. 용역관련 행정처리

1) 용역 착수 신고서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VE 내역서

- 건설사업관리, 설계VE 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대상 : 공사명,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규모, 과업기간 등

․건설사업관리단 설계VE팀원 구성 : 조직 및 담당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단 설계VE팀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건설사업관리단계획 :

점검자, 재점검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비용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한다.

3)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증빙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서류와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5) 설계결과 수정

가.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코멘트와

note와 오류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업체(설계수행자 포함) 임무

- 설계용역업체(설계수행자 포함)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 팀원이 체크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표시된 체크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보완해야 한다.

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는 과업의 노선선정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직이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개최 내용

-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 결정등 검토 내용

- 대상 구조물에 대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내용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기타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요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 기타 건설사업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검토제안서와 가치향상․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나.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5부 및 CD보고서 5부.

2) 기타 건설사업관리 및 VE 수행 기록 서류일체

11.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청장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및 VE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VE팀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건설사업관리, VE 시 발주청장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건설사업관리 및 VE대상 구조물의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청장은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906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4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불량, 파지 등 포함)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임의사용·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파기 조치할 것.

13.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14.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단계별 보안대책

1. 보안성 검토

◦ 본 과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 안 대 책

비 고

용역발주

ㅇ 보안책임자(정ㆍ부) 지정

ㅇ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ㅇ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용역수행

ㅇ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필요시)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성 과 품

발간단계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ㆍ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ㆍ파지 등의 파기 등

준공단계

ㅇ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Ⅴ. 근 무 계 획 표

Ⅴ. 근무계획표

구분

담당업무

과 업 기 간

비 고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사업

책임기술자

구조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로분야

토질․지질

분야

설계VE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자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지질

분야

설계VE분야

Ⅵ.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6. .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2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1식

구 분

용 역 비

Ⅰ. 도급예정액

167,000,000

1. 공급가액

151,818,182

2. 부가가치세

15,181,81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