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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 2026-003호

복사용지 사업 장비류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복사용지 유압컴퓨터 재단기 2대 구매 건

나. 기초금액(VAT포함) : 금 일억오천구백오십만원(\ 159,500,000)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구매내역 : 재단기 2대

※ 반드시 규격서(별지1)를 확인하시기 바라며(재단기의 높이(210mm)등), 이를 최대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찰서 접수마감 전날(26.8.21.18:00)까지 다음 2종의 자료를 제출해주

신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짐을 알려드립니다.

①클램프 바디 구동 역압스프링 장치의 실용실안등록증 1매

②제동력을 상승시킨 재단도 높이 조정장치 특허증 1매

(제출처 :gjcaritaskr@hanmail.net / 메일제출 후 확인 062-943-0233)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협의 후 구체적인 납품일정 결정)

마. 납품장소 : 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 별관 공장동 (광산구 지죽동 367)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접수개시입찰서접수마감개찰일시(1시간후)개찰장소
2026.08.13.18:002026.08.24.14:002026.08.24.15:00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점검 등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서 제출기한 및 개찰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이

아닌 전자조달시스템상 입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규격서에 의

한 물품의 납품 및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합니다.

※ 입찰서 접수마감 전날(26.8.21.18:00)까지 다음 2종의 자료를 제출해주신 업체에

한함 ①클램프 바디 구동 역압스프링 장치의 실용실안등록증 1매

②제동력을 상승시킨 재단도 높이 조정장치 특허증 1매

(제출처 :gjcaritaskr@hanmail.net / 메일제출 후 확인 062-943-023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재단기(물품분류번호

4510180201)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계약 시 원 제조사로부터 재단기 정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기관에서 제시하는 물품구매사양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본 작업장

양식인 물품사양(규격) 검토․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

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

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

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등록신청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

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

에는 차 순위 입찰자부터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

내에 심사결과 및 낙찰자를 결정 통보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업종 : 당해 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제출확인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함에서하시기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상기 장비의 하자보증 및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하며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작불량으로

인한 하자,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결함 등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납품사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혹은 수리를 하여야 하며,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

만,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애프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본 사무실 행정지원팀(☎062-943-0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8. 13.

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원장

(직인생략)

(별지1) 제품 규격서

유압컴퓨터 재단기 규격서

□ 규격 및 사양

A.최대 재단 폭1160mm
B.최대 재단 높이210mm (특수주문형)
C.최대 재단 길이1160mm
D.테이블 앞쪽길이710mm
최소재단(클램프제외)33mm
최소재단(클램프장착)75mm
E.테이블높이940mm
F.기계 전체폭2740mm
G.기계 전체길이2550mm
H.기계 전체높이1620mm
- 기계중량4,600kg
*전동기 용량
- 메인 모타3.75kw
- 백게이지 모타0.4kw
- 송풍기 모타0.4kw
- 소요동력5kw
- 승강최대압력4000kgf

● 특징

1.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방호장치 (칼보턴장치 및 안전장치부)承認 및 기계內 부착

2. 위엄기어 BOX부 워엄기어 연삭가공

3. 소재(용접구조물) 소둔 열처리 및 일체형 테이블(GC30)

4. 너트 회전형 볼 스크류 및 LM Guide 2열 설치

5. 칼집로드는 워엄기어 회전방식 및 스프링 장력에 의한 구동제어장치 채택

6. 강력한 파워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압식 클러치

7. 테이블부 전면 경질 크롬 도금 처리

8. 전기 System 내 알람 메시지 및 파라메타 기능 설치 (고장진단기능)

9. 입력 용량은 100공정*100컷트

10. 원터치 기능

11. CNC DISPLAY 방식

12. ISO 9001 인증획득

13. CE 인증획득

14. 안전인증 KC마크 획득

15. 종이재단기의 클램프 바디 구동 역압스프링 장치 (실용실안등록)

16. 제동력을 상승시킨 재단도 높이조정장치 (특허증)

(별지2)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4절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6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

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

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

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

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

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

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

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

다.

라.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

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

다.

나. “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

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

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

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 물품 제조․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

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

(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

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

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1”부터 “3”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절 물품구매입찰과 제조․ 구매입찰

1.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

다.

2.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

시한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재난복구

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

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

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

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

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4. “3”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5.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

에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6.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6”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

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

에는 제5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

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

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5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5절 “3”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

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를 결정한다.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

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

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

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

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나.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절 그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

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

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물품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다만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

를 적용한다.

5.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

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 입찰
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
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3.신 인 도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결격사유가.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
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

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

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0.0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7
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3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70 - 4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1.0

신기술 인증

1)고도인증 1.0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2)녹색․일반인증환경 및 기타
인증
1.0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E. 특허, GD 인증
F.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G. GR·환경표지 인증
H.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1.0
0.5
1.0
0.5
1.0
1.0
3)중소(제조)
기업
중소
(제조)기업지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용창출 우
수기업 등
1.0A.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선정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업체
-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
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
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
상공인 4% 이상
0.5
0.3
0.3
0.5
0.3
0.1
5)기타여성기업등1.0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
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검사불합격-1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부정당업자최근1년이
내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1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
하도급법위
-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자
-1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임
금 체불 위
-1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건당
-0.2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6)과 같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