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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09호

2026. 08. 12.(수)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2026년 녹지대 경관개선 사업
공 사 유 형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
공 사 현 장대흥동 630, 침산동 400-1 등 일원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100일간
공 사 내 용수국 2,950본, 초화류 460본 식재 등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33,656,00068,991,00062,719,0916,271,90964,665,000

시시시설설설공공공사사사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안안안내내내공공공고고고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개요】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공 사 명: 2026년 녹지대 경관개선 사업 ο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공사내용: 수국 2,950본, 초화류 460본 식재 등 ο

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ο 기초금액: 금68,991,000원(추정가격: 금62,719,091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ο 개찰일시: 2026. 08. 19. 11:00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8. 14. 10:00 ~ 08. 19. 10:00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 042-606-6592)

4. 견적서 제출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4. 10:00 ~ 2026. 8. 19. 10:00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

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 유찰 등에 따른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2)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단위 : 원)

합 계
(A값)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349,188762,7981,007,869100,231488,020990,270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

합니다.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14.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를 중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나.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구 발주 공사에 대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

다. 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12. 하도급 관련사항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

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

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서약서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역개발채권(대금 청구액의2.5%,)을매입해야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합니다.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1.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문의 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 2.

가. 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공원녹지과 / ☎ 042-606-6592

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606-6052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26. 8. 12.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니다.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

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 : 예 ( )

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 아니오 ( )

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합니다.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 . . .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붙임 5)

■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당 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의계약 사유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확인인)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8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 ] 아니오

20 . . . 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2 ◯3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 ] 아니오 사항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